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관련 전문심리위원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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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1905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9년 5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형사소송법 제279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아동과 목격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 1심에서는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검사는 항소 후 원심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 원심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지정과 의견 청취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이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후보자 선정 절차와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전문심리위원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측에 질문 내용과 순서 등을 알리지 않았다.
-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제출과 출석 일정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게 만들었다.
- 피고인 측이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신청한 사실조회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절차 위반으로 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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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인데도 원심이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측에 의견 제시 기회를 주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의 출석·진술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2심이 전문심리위원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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