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5485서울고등법원 2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상 회사들의 대…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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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0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2019년 3월, 원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호티앤엘,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2020년 1월 원고에게 취업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취업승인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원고가 2020년 2월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년 5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취업을 불승인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대상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업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고 취업승인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취업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집행유예기간 자체는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집행유예기간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문의 통상적인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 취지와 연혁,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다른 입법례와 비교해 보아도 집행유예기간이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집행유예기간 중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취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무부장관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해석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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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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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자 법무부장관이 불승인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은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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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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