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1137서울고등법원 1심1984-11-19 선고검수완료

퇴역연금을 받으면서 한국도로공사 임시고용원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1137 행정 사건(1984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군인연금법 제21조 제6항,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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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퇴역연금을 받으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임시고용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하고, 약 7,584,157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통보를 했다.
  • 원고는 이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피고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 그러나 원고는 법에서 정한 절차인 군인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기간도 넘겨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퇴역연금을 받으면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수령액 반환 통보를 받았다. 쟁점은 이 반환통보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절차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환통보가 아직 구체적인 권리 침해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과 소송 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환통보는 연금법에 따른 의무와 절차를 설명하고 반환일자를 정하면 세입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예고에 불과하다.
  • 세입고지서가 실제 발부되거나 연금에서 반환액이 공제되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구체적인 권리 침해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반환통보만으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설령 행정처분이라 해도, 법에 따라 군인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가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소를 냈으므로 법원은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역연금 부당수령액 반환통보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 처분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고는 반환통보에 대해 적절한 심사 청구 없이 기간도 넘겨 소송을 내어 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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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 고】 【피 고】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 9. 24.자로 한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국방부 연금 919-827)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반환통보, 을 제3호증은 그 기안문이다)이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1983. 9. 24. 원고에 대하여 퇴직연금수급권자인 원고가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에 정한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정지되어야 할 퇴역연금의 50퍼센트를 부정수령하였으니같은조 제6항에 의하여 1978. 7.부터 1983. 4.까지의 부정수령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합계금 7,584,157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절차는 원고가 반환일자를 정하여 1983. 10. 5.까지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그 반환일자에 따라 세입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원고가 그 반환일자를 1개월 도과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연금지급액에서 계속 공제될 뿐 아니라 연 3할의 이자가 매월 가산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의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고용원 잡부로 취업하여 일당으로 월 금 100,000원에 불과한 급여를 받아왔는데 그로 인하여 퇴역연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13,000원의 지급이 정지되어서는 심히 부당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의 위 취업은 퇴역연금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 대전관리소는 1980. 5. 15. 위 공사 충남지사에 원고의 재취업사실을 보고 하였는데 충남지사에서 본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 퇴역연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니 이는 원고가 책임질 사유가 아닌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금반환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제6항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러한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 수령한 것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5조 제1항,제2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부당수령액 반환통보(갑 제1호증)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법 규정에 따른 원고의 의무와 그 범위 및 의무이행의 절차를 설명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반환일자에 맞추어 세입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입고지서가 발부되거나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연금액에서 위 반환액을 공제하는등의 조치가 따르지 않은 이상 위 통보만으로는 아직 원고가 구체적으로 연금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위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위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군인연금법 제5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행정소송법 제1조,제2조 제1항 본문 및제5조 제1항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외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후 그 재결서 등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금반환통보에 대하여 군인연금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다만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정서), 갑 제3호증(진정서 회신, 을 제1호증은 그 기안문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3. 10. 2.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부당수령액 반환통보에 대한 이의진정을 하여 같은달 14. 피고로부터 원고가 연금을 부정수령한 기간 동안의 연금수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된 위 전정서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1983. 12. 13.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진정서를 앞서 본 전심절차의 이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1983. 10. 14.로부터 1월이 경과한 같은해 12. 13.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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