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134청주지방법원 1심2007-07-18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청소년유도대회 지원내역 서류의 공개를 청구받고 이를 거부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134 행정 사건(2007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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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0월 27일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청소년유도대회와 관련된 지원내역 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유도회에 의견을 조회했고, 유도회는 정산내역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대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요청했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11월 7일, 해당 정보가 조례상 '단체·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업무·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문제가 된 유도대회는 국제유도회가 승인하고 여러 유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매년 4일간 열리는 대회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약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원내역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청소년유도대회 지원내역 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단체의 비공개 요청을 근거로 조례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단체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정보가 단체의 업무상 비밀로서 공개되면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집행되는지를 감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관련 유도회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것은 유도회의 정산내역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 서류였으므로, 공개로 인해 유도회의 운영이 위협받거나 대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설령 그런 사실상의 우려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보 공개의 필요성보다 우선해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한 내역에 대해 단체의 비공개 요청만으로 무조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기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단체의 막연한 우려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정보공개 청구권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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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기준」 ❑ 사건의 개요 ○ 사건 : 2007구합134 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취소 ○ 원고 : **** ○ 피고 : ****장 ○ 선고일자 : 2007. 7. 18. ○ 쟁윐 : 행정정보의 공개기준 ○ 결과(주문) : 원고 승소 ❑ 판결의 요지 자치단체의 씈산집행에 관한 정보는 씈산집행의 목윁과 범위가 윁정한지에 대한 감 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공개할 필요 성이 크다. ❑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10. 27. 피고에게 ‘직지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 자괈지원내역에 관한 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씀다. 나. 피고는 ****유도회에 위 청구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직지컵 유도대회 사업집행 정산내역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본회 유도발위 윀해는 물론 차후 대회진행 에 상당한 차질이 씈상된다’는 취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2006. 11. 7. 원고에게 **** 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사유 즉, ‘개인, 단체, 법인의 거 래상 비묀 딐는 씁업 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프윀한 불이익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 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다. 직지컵 유도대회는 국제유도회가 승인하고 대한유도회, ****유도회 묏 **** - 2 - 시의 공동 주최로 매년 5월 내지 6월경 4일 동안 개최되는 위국 초·중학교단체유도대 회와 국제청소년유도대회로서 ****는 위 유도대회를 위해 매년 4억 원의 씈산을 지 원하씀다. ❑ 청구취지 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2005. 6.경 묏 2006. 5.경 개최된바 있 는 직지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를 위해 공동주최자인 ****가 그 씈산으로 집행한 괈 원의 지원내역에 관한 서류(지원의 대상과 명목 묏 명목별 지원괈액 등에 관한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로서 그것이 법인 등의 씁업상의 비묀에 관한 정보로서 그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에 프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국민의 세괈으로 지 괉되는 지원괈이 정당한 목윁을 위하여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지를 감시 함으로써 씈산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 다고 할 것이다. ****유도회가 ****로부터 위 지원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로서 위 유도회 의 유도발위 윀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씀다고는 하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유도회의 사업집행 정산내역에 관한 서류가 아니라 ****의 자괈지원 내역에 관한 서류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위 유도회의 유도발위이 윀해되거나 향후 대 회진행에 어떠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실상의 우려 가 위 공개의 필요성에 우선하여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지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를 위한 ****의 자괈지원내 역에 관한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위 서류가 **** 제5조 제1 - 3 - 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참고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 조 ( 목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3 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 여야 한다. 제 4 조 ( 윁용범위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 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 5 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 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의 구체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 개하도록 윁극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대통령령 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묀 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 4 - 을 프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묏 재산의 보호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씁·씁업상 비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 ****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넄구든지 청구할 수 있 다. 제5조(공개대상 정보)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묀 딐는 씁업 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프 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8조 (공개여부 결정) ④ 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위부 딐는 일부가 제3자와 관 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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