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의 소유자로서 4층 전체를 병원으로 임대하였고, 나머…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5구합61635 행정 사건(2026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의 소유자였고, 나머지 점포 1개는 C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2001년 8월 개점 당시에는 점포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후 층별 구분만 남고 점포 간 구분은 폐지되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2일 4층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4층 전체를 D, E에게 병원으로 임대했고, 이후 나머지 점포들의 용도는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모두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25년 3월 26일 C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0785), 같은 해 4월 11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5년 5월 23일 구청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확정판결이 C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이므로 C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보완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25년 6월 17일 보완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를 소유한 원고가 나머지 1개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용도변경 절차를 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구청장이 나머지 점포 소유자의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은 확정판결이 그 소유자의 동의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아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주목했다. 이 조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행위 효력 발생에 필요한 의사표시나 신고 신청 등이 실제로 행해진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 C에게 용도변경 신청 절차를 이○○라고 명한 관련 확정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C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적어도 그 확정판결은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C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능한다고 봤다.
- 법원은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재판을 통해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민법의 취지, 승소한 원고가 그 판결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건축법 등에 제3자에게 건축허가 대위신청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단순한 종이쪽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건물주가 소수 지분 소유자의 비협조로 용도변경을 못 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행정청의 반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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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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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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