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61635수원지방법원 1심2026-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의 소유자로서 4층 전체를 병원으로 임대하였고, 나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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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5구합61635 행정 사건(2026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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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의 소유자였고, 나머지 점포 1개는 C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2001년 8월 개점 당시에는 점포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후 층별 구분만 남고 점포 간 구분은 폐지되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2일 4층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4층 전체를 D, E에게 병원으로 임대했고, 이후 나머지 점포들의 용도는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모두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25년 3월 26일 C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0785), 같은 해 4월 11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5년 5월 23일 구청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확정판결이 C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이므로 C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보완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25년 6월 17일 보완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4층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를 소유한 원고가 나머지 1개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용도변경 절차를 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구청장이 나머지 점포 소유자의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은 확정판결이 그 소유자의 동의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아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주목했다. 이 조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행위 효력 발생에 필요한 의사표시나 신고 신청 등이 실제로 행해진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 C에게 용도변경 신청 절차를 이○○라고 명한 관련 확정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C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적어도 그 확정판결은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C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능한다고 봤다.
  • 법원은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재판을 통해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민법의 취지, 승소한 원고가 그 판결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건축법 등에 제3자에게 건축허가 대위신청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단순한 종이쪽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건물주가 소수 지분 소유자의 비협조로 용도변경을 못 하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행정청의 반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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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61635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3. 12. 판 결 선 고2026. 4. 2. 주 문 1. 피고가 202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소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의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C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01. 8. 경 개점 당시에는 구분소유권에 맞춰 점포가 구분되어 있 었으나, 이후 층별 구분만 유지된 채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2. 2. 이 사건 건물 4층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위 4층 전체를 D, E에게 병원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이 사건 점포를 제 외한 나머지 점포의 용도는 모두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25. 3. 26. C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 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0785), 위 판결이 같은 해 4.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5.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25.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서 제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용도 변경 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인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C의 위임장 또 는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5. 6. 17. 원고에 대하여 보완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 3 -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의사표시 또는 등기, 신고의 신청 등 준법률행위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 효력을 가진다.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관련 확정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 결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C이 위 점포의 용도를 판 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C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이 재판을 통하여 채무자의 의사표 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취지, 그렇다면 그 재판을 통하여 승소 판 결을 받은 원고가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및 관련 확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 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C이 위 점포에 관한 용도변경절차를 신청하는 의 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F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C의 동의서와 그 목적을 같이 하는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문은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신청에 관한 C의 의사 - 4 - 표시 또는 그에 관한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에 건축주 외의 제3자에게 건축허가의 대위신청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었음에도 C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 서가 보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미선 판사유현주 판사김서영 - 5 -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 (주소생략) [도로명주소] **** (주소생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1층 1445.6400㎡ 2층 1625.9200㎡ 3층 1636.0000㎡ 4층 1650.4000㎡ 5층 1650.4000㎡ 6층 998.0400㎡ 7층 내지 11층 각 888.3350㎡ 12층 내지 19층 각 788.0650㎡ 지하 1층 1971.7425㎡ 지하 2층 1966.4300㎡ 지하 3층 1966.4300㎡ 지하 4층 1962.3630㎡ 지하 5층 1654.26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주소생략) 대 229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5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294.7분의 1.201 끝. - 6 - 별지 관계 법령 ■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가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 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7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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