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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3년 3월 4일 OO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던 3학년 학생이었다.
2015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원고는 같은 학교 1학년 후배들(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1에게는 게임을 시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와 입술에 바르게 하고 항문에 파스를 뿌렸으며, 뺨을 때리고 거의 매일 밤 마사지를 시켰다.
피해자 2에게는 상처 치료를 빙자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소독약을 성기에 뿌렸으며, 수시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 3에게는 칫솔로 얼굴을 때리고 젖꼭지를 꼬집었으며, 자는 중 성기를 때리고 잡아당겼고, 항문에 파스를 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3은 6주 약물치료가 필요한 청각 신경 손상을 입었다.
피해자 5에게는 숟가락과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 게임을 강제하고 젖꼭지를 만졌으며, 피해자 6에게는 외모 모욕과 언어폭력, 상습 폭행,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고 고환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고는 2015년 9월 1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015년 10월 15일 기각 결정을 통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학교장)는 원고(가해 학생)의 폭력 및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퇴학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절차와 학교 징계절차는 별개이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고 반성하지 않아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2015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는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려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사절차와 학교 징계절차는 목적, 방법,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징계한 것이 절차상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행위는 상급생이 하급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도가 매우 중하고, 장기간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되었으며, 원고는 2015년 4월 교내봉사 10시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퇴학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의 폭력 및 성추행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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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5구합1917 퇴학처분 취소청구
원 고원고
피 고○○체육고등학교장
변 론 종 결2015. 12. 23.
판 결 선 고2016.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사이클 선수로 활동 중인 고등
- 2 -
피해자가해 행위
소외 1
- 게임을 시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고, 항문에 파스를 뿌림.
- 뺨 1대 때림.
- 거의 매일 밤마다 마사지를 시킴.
소외 2
- 상처 치료를 부탁하고는 아프다고 주먹으로 머리를 계속 때림.
- 상처 치료 때 소독약을 성기에 뿌림.
- 지나가다가 수시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참.
소외 3
- 칫솔로 얼굴을 수차례 타격 후 젖꼭지 꼬집고 잡아당김.
- 자고 있는데 성기 3차례 때리고 성기 잡아당김.
- 항문에 파스 뿌림.
- 뺨 1대 맞음(청각 신경 손상-6주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음).
- 거의 매일 밤마다 마사지를 시킴.
소외 4
소외 5
- 숟가락과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 게임을 강제로 시킴.
- 젖꼭지 만짐.
- 뺨 1대 맞음.
- 게임을 시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고, 항문에 파스를 뿌림.
소외 6
- 외모적인 모욕, 언어적 폭력 함.
-기숙사에서 상습적인 폭행.
- 기숙사에게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름.
- 성기(고환)을 2대 때림.
- 물구나무 세운 뒤 일그러진 표정 촬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소외 7
- 장난이 심해서 이상한 게임을 시킴.
- 물구나무서기를 시킨 후 사진 찍으면서 자신을 즐거워함.
학교 3학년 학생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성추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5. 9.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를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어머니 □□□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구
광역시 교육감은 2015. 10. 15.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 형
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학생과 합의한
점, 원고는 청소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고 장래
가 촉망되는 운동선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학교장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
여 행하는 학교징계절차는 목적, 방법,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다.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
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
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체육고등학교 상급생인 원고가 하급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거나, 항문에 파스를 뿌리
거나, 성기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
등 행위태양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어서 비위행위
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원고는 군기를 잡는다거나 장난을 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원
고는 종전에도 하급생들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2015. 4. 15. 교내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을 제3호증), 당시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원고는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④ 초중
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 5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연우
판사이혜랑
판사김정기
- 6 -
[별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
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
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의3(시ᆞ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
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
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7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
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퇴학처분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
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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