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2고단5070대구지방법원 1심2023-04-12 선고검수완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불만을 품고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급격히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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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07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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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망월지 일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망월지 수리계'의 대표였습니다. 망월지 일대는 매년 1,000마리 이상의 성체 두꺼비가 산란하고 수십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였으며, OO지역은 2021년 11월 16일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피고인A는 망월지 일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2년 4월 17일경부터 4월 19일경까지 망월지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두꺼비는 매년 2~3월경 산란하고 5월경 새끼가 산으로 이동하는데, 4월경에는 올챙이의 생존을 위해 적정 수위 유지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 이에 OO지역청 공무원들이 2022년 4월 20일 피고인A를 면담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청취했으나, 피고인A는 면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망월지 수문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2년 4월 21일과 4월 22일 공무원으로부터 '망월지 수문개방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두 차례 전달받았음에도,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수문을 계속 개방했습니다.
  • 결국 2022년 4월 17일경부터 4월 22일경까지 수문 개방으로 망월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고,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3,285,000~3,650,000마리 중 99.95~99.96%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OO지역 망월지 수리계 대표로서, 망월지 일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건축허가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설작업을 핑계 삼아 2022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망월지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 망월지에 서식하던 포획·채취 금지종인 두꺼비 올챙이 328만~365만 마리 중 99.95~99.96%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두꺼비 올챙이의 성장기인 4월에 맞추어 망월지 준설작업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망월지 인근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준설작업을 핑계대어 수문을 개방해 결국 올챙이를 폐사하게 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부터 수문을 개방할 경우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했고, 공무원들의 구조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올챙이가 폐사하게 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훼손하여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불만이나 민원 해결을 위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두꺼비 올챙이 3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중지 요청에도 계속 수문을 개방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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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의 중지 협조요청에도 계속 수문 개방
  •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을 듣고도 수문 개방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훼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507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검 사최종혁(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두꺼비를 포획·채취 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에 소재한 **** 일대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성체두꺼비 가 산란하고 수십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대구 - 2 - 수성구는 2021. 11. 16.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 인근 토지를 수용하는 등 **** 일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두꺼비는 매년 2~3월경 ****에 산란을 하며, 5월경에는 새끼두꺼비가 산으로 올라가는 계절로 두꺼 비 올챙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2022. 4.경 ****에 적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 수리계 대표’로, 대구 수성구에 서 ****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2. 4. 17. 경부터 2022. 4. 19.경까지 **** 수문을 개방하였다. 이에 **** 공무원들이 2022. 4. 20. **** ****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면담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청취하였으나, 피고인은 면담 결과에 대한 불만 표시로 같은 날 **** 수문을 재개방하였다. 피고인은 위 **** 인근에서 **** 공무원으로부터 2022. 4. 21. ‘**** 수문개 방 중지 협조요청’, 2022. 4. 22. ‘**** 수문개방 중지 협조요청(2차)’ 공문을 각 전달 받았음에도 ‘****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 수문을 계속 개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위 ****에서 수리계 수문을 개방해 ****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에 서식하는 포획·채취 금지종인 두꺼비 올챙이 3,285,000~3,650,000 마리 중 99.95~99.96%를 집단 폐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 3 - 1.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B의 진술서 1.각 **** 수문개방 중지 협조 요청 1.각 현장사진 1.**** 두꺼비 관련 용역결과보고서 1.**** 및 수문 위치 자료, **** 수문 개방에 따른 대책회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두꺼비 올챙이의 성장기인 4월에 맞추어 ****의 준설작업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 인근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제대 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준설작업을 핑계대어 ****의 수문을 개방하여 결국 - 4 - 두꺼비 올챙이를 폐사하게 한 점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 수문을 개방할 경우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 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구조노력에도 불구하 고 두꺼비 올챙이들의 상당수가 폐사하게 된 점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훼손하여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는 것인 점 판사 이영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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