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의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관리·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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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 2023누56622 행정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 8. 11.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직원들의 이름·소속·직위·직급과 조직 구성이 포함됐으며, 직원들의 세부 업무 내용도 청구 범위에 들어갔다.
2022. 8. 26.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정보가 인사관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의 세부 업무 내용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그 밖의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했다. 즉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대통령비서실장만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9. 26.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이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였다. 항소심은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직원 명단과 조직도를 공개하면 국민이 대통령비서실의 인적 구성과 업무 수행을 살펴볼 수 있어,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익이 크다고 봤다.
공개로 인사관리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사유는 공개 원칙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단과 조직도에는 직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름과 직위 등을 공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에 크게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정부기관도 직원의 이름·소속·직위 등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비서실 직원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해야 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의 정보가 우려된다면 그 직원 정보만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데도, 전체 직원 정보를 한꺼번에 비공개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직원 자료를 전산 시스템에서 검색·편집해 공개하는 일도 기관의 시스템 운영이나 업무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할 만큼 구체적이고 큰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고려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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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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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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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2 행 정 부
판
사
건
원고, 피항소인
2023누56622
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8126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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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2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중 별지 1. 목록 가.
항 기재 ‘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
해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11.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이
하 ‘제1정보’라 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기구표)’(이하 ‘제2정보’라 하고, 제1
정보 중 ‘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및 제2정보를 총
칭하여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제1, 2정보는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
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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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
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비서실
인적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ㆍ통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반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그 정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데 반해, 공개에 의
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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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
보공개법의 목적과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
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
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42537 판결 등 참
조).
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
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
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
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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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
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
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인사관리 등 업무의 공정
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
하는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시민사회, 경제, 산업,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 국방, 법무 등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
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
용이나 영향력에 비추어 자질과 능력,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
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
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바, 담당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대통령
비서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대통령비서실은 12인의 정무직과 431인의 일반직ㆍ별정직 등 합계 443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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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제1항 [별표] 참
조), 홈페이지 검색 등으로 비서관 이상으로 구성된 수석실의 조직도를 쉽게 알 수 있
으며, 피고는 이미 대외적으로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내역과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을 제1호증).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정보의 추가적인 공개로 인
해 대통령비서실 인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저해된다거나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
성이 훼손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
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
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임면 과정이나 경로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직원의 임면 등에 관
한 인사권자의 재량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이 달성될 수 있는 공익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부당성이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 기밀을 다루거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로비 및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
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정보에는 공무원
개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개인과 직접 연
락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
하더라도 해당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로비, 위협 및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
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
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부적절한 로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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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성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공무원들로 대통
령비서실을 구성하는 등 적정한 인사, 감찰 등과 같이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내지 공무원 개인의 준법의지와 양심에 맡길 문제일 뿐이지, 일괄적으로
직원 명단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2023. 11.경 북한 해킹조직이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사건(을
제12호증 참조)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해당 행정관이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
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개인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한 것으로, 해당 직원의 개인정
보를 외부로 공개함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하다.
라) 더욱이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의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
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소속 직원의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위 기관 소속 직원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피고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국가기밀과 안보를
취급하는 기관들은 소속 구성원들에 관한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데, 대통령비서실에는 위 기관들
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
면 위 기관들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상시 근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들이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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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직원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국방부 및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
호를 근거로 하여 소속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 요청을 받
을 시 위 규정을 토대로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금융위원
회는 같은 항 제6호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소
속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신들은 소속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거부할 것이라는 정도의 의견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설령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과 같이 국가기
밀 및 안보를 취급하는 기관들의 소속 구성원들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되고 있다고 하
더라도, 국가 안보업무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는 대통령경
호처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정보는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조직
이 구분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위 기관 소속 공무원들 명단만을 제외
한 후 공개하면 충분함에도(정보공개법 제14조 참조) 이와 무관한 공무원들 전체 명단
마저 포괄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 즉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성명, 소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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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위, 직급’과 위 직원들의 조직구성이 나타난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에 관
한 사항만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법원에
비공개 열람ㆍ심사를 위한 자료로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일
부 직원에 관한 ‘개인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충분히
위 기록을 검색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편집할 수 있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정원이나 해당 자료의 분량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검색ㆍ편집 작업이 피고의 시
스템 운용이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
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공공기관이 작
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를 열거하고 있
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
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
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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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
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정보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
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피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통령비서실 수석실별 업무분장(을 제1호증)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점검 및 지원’(비서실상 직속),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자치경찰 및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및 조정’(정무수석실), ‘뉴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운영’(홍보수석실), ‘시민사회 균형발전과 시민참여 활성
화’, ‘종교단체 협력 및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소통 지원’(시민사회수석실),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경제수석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질병
예방 정책 및 방역에 관한 업무’(사회수석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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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비서실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추
어 볼 때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 외에 다른 직원들 역시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에 못지
않은 자질과 능력, 책임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
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객관성 및 국정운영의 투명
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공익에 크게 이바
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행위나 인격적인 사항과 결
합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직원의 성명, 직위 및
직급 등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가 현저히 침해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속부서, 성명, 직위 등은 자연스럽
게 드러나기 마련이며, 성명 등의 공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이 다소 제약된다 하
더라도 그 정도의 제약은 공무원 스스로 임명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 외에 다른 직원들 역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으로 임명됨에 따라 자신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감수하였을 것
이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여
보호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 위 직
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상적 규정에 불과한 같은 호 단서 다목을 적용한 후 정보공개를 결정하게 된다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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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을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은 같은 호 단서 다목과의 관계
에서 특별법에 해당하는바,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과 같은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투
는 이 사건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을 적용해야 하는데, 위 라
목은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라는 취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소속 공무원 명단을 선제적으로 전부 공개하라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과 라목
은 각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규정이 같은 호 단서 다목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기재와 같
다(제1심판결 제8쪽 10행 ~ 제10쪽 9행).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
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1)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
공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추가 비공개사유 주장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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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판사
김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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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록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 명단 및 세부 조직도(수정 청구)
가.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 대통령비서실직제 중 10조 1호의 ‘공무원 정원표’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명단(성명, 소속부서, 직위, 직급, 소관 세부업무 / 해당 5가지 사항 기재 필수)을 모
두 공개해줄 것
1) 대통령비서실직제의 공무원 정원표 중 정무직 전체 12명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79명
3)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 4급 상당 108명
4)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시설사무관, 임업사무관. (중략). 사회복지사무관,
기록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급 상당 89명
#대통령비서실직제 10조 2호, 3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체했을 때도 명단에 포함할 것.
나. 대통령 비서실의 세부 조직도(기구표)
- 현재는 비서관 수준까지는 공개됨. 비서관 아래 직원이 몇 명인지 등도 포함해 세
부조직도 공개해주길 바람.
* 명단 및 조직도 기준일시 : 2022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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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
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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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
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
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명
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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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
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
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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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업무 투명성 확보, 책임 소재 명확화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실 인적 구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사적·비선 채용이나 인사·채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석·평가민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며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비서실의 '정보 부존재' 통지는 예산 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법원 판결을 인용해 식사비용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정보 은폐는 국민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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