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투기한 뒤, 행정청의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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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285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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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공범 B, C와 함께 2019년 3월 31일경부터 4월 23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나온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불법 투기 사실로 다른 형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행정청은 2020년 3월 11일 피고인에게 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2020년 5월 31일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행정청은 폐기물 방치로 침출수 누출이나 화재 발생 등 주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이 조치명령은 피고인의 사무실 동료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행정청은 2020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투기한 폐기물을 초과하는 부분의 조치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약 25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뒤, 행정청으로부터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었는지였는데, 법원은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명령을 내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을 듣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법원은 폐기물 투기 현장 인근에 주유소가 있고 주민 민원이 발생했으며 폐기물 처리장 화재가 보도된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조치명령이 위법한 이상,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생략하려면 정말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128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A (59년 남)
검 사곽계령(기소), 김윤식(공판)
판 결 선 고2022. 6.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
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
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경북 ****에 있는
****의 사업장 폐기물인 폐어망등 약 250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
- 2 -
의 장소인 E이 임차한 경북 ****에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대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시장으로부터 위 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전량을 2020. 5. 31.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1.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
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에 정
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조치명령이 당
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
가 성립될 수 없고,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
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②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 ③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다만
- 3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22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의견청취
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
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
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함께 폐기물을 불법투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2. 1. 선고 2020고단910호
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② ****장은 2020. 3. 11. 피고인을 상대로 위 제①항 기재 불법투기한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2020. 5. 31.까지 처리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조치
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폐물의 방치로 인하여 침출수의 누출, 화재 발생 등 주변환
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위 사전조치는 2020. 3. 16. 피고인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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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송달되었다(피고인은 2020. 4. 10. 위 조치명령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③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장은 2020. 6.부터 3차례에 걸
쳐 위 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④ 이후 피고인은 위 조치명령 중 자신이 투기한 폐기물을 초과하는 조치명령은 받
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치명령 처분을 하면서 사
전통지를 생략하였는데, 그 사전통지 생략 이유는 다음과 같다(증거 목록 순법 99번에
서 103번까지가 생략 이유에 대한 증거들이다).
① 폐기물이 투기된 **** 인근 주민들의 폐기물 처분 민원이 발생하였다.
② 폐기물이 투기된 장소 인근에 ****가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③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들이 보도되며 문제 사항으로 지적된 사실
이 있다(****, ****, ****, 경산, ****, ****, **** 화재 기사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치명령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
은 이유는 이 사건 폐기물 투기 현장에 ****가 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
였으며, 그 당시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화재가 보도되면서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 외에 이 사건 폐기물 투척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구체적으로 감지되었다거나 폐기
물 오염으로 인하여 실제로 농축산업상의 피해(예컨대 생물들의 폐사 등)가 발생하였
다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 진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인 ****장이 침해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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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적
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명령
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
자가 있어 위법하다(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점
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전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보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았을 당시 교도소 수용 중이어서 위 조치명
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는 취지로 선해가능한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이었다는 점 내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치명령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조치명령에 대
한 위반을 내용으로 하고, 달리 위 조치명령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증거(사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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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을만한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
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류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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