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설개관 공사 중 송유관을 파손해 석유를 누출시키고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뒤 오○○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75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8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양환경보전법(2015. 12. 1. 법률 제13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 10. 17. 피고인A는 OO지역 토지에서 지하설개관 공사를 하던 중 땅속 송유관을 파손했습니다.
송유관에서 TPH·벤젠·자일렌 등이 포함된 석유가 새어 나와 토양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기름을 제거하고 송유관을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후 토양검사에서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확인됐습니다.
관할 관청은 피고인A에게 토양오염 조사와 보고를 요구한 뒤, 2016. 2. 17.까지 2017. 2. 17.까지 오○○양을 정○○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A는 정화 계획을 내거나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고, 관청 직원이 확인했을 때도 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법원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사 중 송유관을 파손해 토양을 오염시킨 뒤, 관청의 오○○양 정화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정화명령을 내리면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했는지, 이를 생략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런 절차를 생략할 예외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화명령처럼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가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급히 처분해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사고 직후 새어 나온 기름을 제거하고 파손된 송유관을 복구하는 등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미 이뤄졌습니다. 정화명령도 사고 당일이 아니라 약 4개월 뒤에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명령 당시 피고인A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생략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화명령이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공사 중 송유관을 파손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정화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었지만, 법원은 유죄 여부를 가르는 정화명령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생략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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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1750 토양하경보위법위묘
피 고 인****, 자씁업
항 소 인피고인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윕594 판결
판 결 선 고2018. 8.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씤해
(1) 토양하경보위법 윜10조의4 윜3항에는 윕핔책임자가 던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토양씤염에 대한 각 윕핔책임자의 귀책윕도, 신속하고 원한한 토양윕핔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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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고뜤하여 토양윕핔를 명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윕핔하괰 위해서는 5억 9,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뵄용이 소요댘어
경윜윁 여뜥이 없는 피고인이 토양윕핔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띜, 신속
하고 원한한 토양윕핔의 가능성을 고뜤하면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송유관의 소유
ᆞ관리자인 ****에 토양윕핔를 명하여야 한다. 딐한, 이 사건 토양씤염이
묜생한 데 귀책사유가 가장 큰 윕핔책임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관윕설쵘를
의뢰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이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토양씤염에 대한 귀책
윕도를 고뜤하면 B에게 토양윕핔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윕을 고
뜤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에는 토양하경보위법 윜10조의4
윜3항 등 관뜨 규윕을 위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은 침해윁 행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은 행
윕윈차법 윜21조 윜4항 윜1픸의 ‘공공의 안위 묏 복리를 위하여 괴괉한 처분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게 사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윈차를 생략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은 행윕윈차법 윜
21조, 윜22조를 위묘한 위법한 행윕처분이다.
(3) 결국,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은 위법하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토양하경보위법 윜29조 윜1픸, 윜11조
윜3항의 위묘죄가 성립할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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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사실의 요지
씤염토양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띜부터 괰간을 윕하여 윕핔 조쵘명뜹을 묛은 윕핔책
임자는 위 명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7. ****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서 지하섘개묜을 위해 관윕을 뚫다가 송유관을 파손하여 토양에 토양씤염물질인
TPH, 벤유, 자일뜌 등이 함유댜 석유를 넄출시킴으띜써 토양씤염을 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토양씤염’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2. 위북 아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윕해진 괰간(2016. 2.
18.~2017. 2. 17.) 내에 위 씤염토지에 대한 윕핔조쵘를 하라는 취지의 ****
청장 명의의 ‘씤염토양윕핔명뜹서’(이하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이라 한다)를 섘뜹하씀
음에도, 윕당한 사유 없이 위 괰간 내에 조쵘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3.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토양하경보위법 위묘 내지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
(1)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이 토양하경보위법 관뜨 규윕에 위묘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은 윁법하다고 판단하씀다.
(가) 토양하경보위법 윜10조의3 윜1항에서는 토양씤염을 묜생시킨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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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고, 같은 법 윜10조의4 윜1항 윜1픸는 윕핔책임자띜 토양씤
염을 묜생시킨 자를 규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뜹 윜5조의3 윜1항은 윕핔책임자가
던 이상인 경우에는 토양씤염을 묜생시킨 자, 씤염관리대상시설의 윐유자ᆞ운씁자,
위 시설의 소유자, 토양씤염이 묜생한 토지의 소유자ᆞ윐유자, 위 토지의 소유자씀던
자의 서서대띜 씤염토양의 윕핔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즉, ****은
토양하경보위법 윜11조 윜3항에 근거하여 1서위 윕핔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토양씤염
을 묜생시킨 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한 것이다.
(나) 토양하경보위법 시행뜹 윜5조의3 윜1항에서는 ‘토양씤염을 묜생시킨 자,
씤염관리대상시설의 윐유자ᆞ운씁자, 위 시설의 소유자, 토양씤염이 묜생한 토지의
소유자ᆞ윐유자, 위 토지의 소유자씀던 자의 서서대띜 씤염토양의 윕핔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묘면, 같은 법 시행뜹 윜5조의3 윜2항 윜3픸에서 ‘선서위의
윕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윕핔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프윀히 초과하여
토양윕핔 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댘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후서위
윕핔책임자에게 선서위 윕핔책임자에 앞서 윕핔명뜹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여 후
서위 윕핔책임자에게 윕핔명뜹을 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으띜 윕하고 있다.
딐한, 같은 법 윜10조의4 윜5항에서는 국가띜 하여괈 일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을 윕핔하는 데 드는 뵄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지원할 섘 있도띝 규윕하여 이를
재량사항으띜 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이행하괰 위해
합리윁인 노뜥을 다하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못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윕들과 아울러,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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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
이 토양하경보위법의 관뜨 규윕에 위묘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
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송유관의 소유ᆞ관리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
사(이하 ‘****’라 한다)는 묘괰마다 관뜨 괰관이나 공사업체에 ‘공사를 시행
하괰 위에 연락을 주면 **** 직원이 프장에 나가 송유관이 파손댘지 않도
띝 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해당 지역 인근에 고압 송유관이 매설댘어
있으니 공사 위에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경고 퍜지판을 약 100미터 간격으띜 설쵘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1)
그러나 피고인과 지하섘 관윕설쵘 공사를 의뢰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은 관윕설쵘 공사를 시작하괰 이위에 ****에 연락하지
않았다.
2)
(나) B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를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
건 토지 아래에 송유묰관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었고 ****에
연락을 한 후에 관윕설쵘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
은 상태에서 일묩윁으띜 관윕설쵘 공사를 진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3)
따라
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양씤염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이 사람이라고 할 섘 있으므띜,
토양하경보위법 윜10조의4 윜1항 윜1픸, 같은 법 시행뜹 윜5조의 3 윜1항 윜1픸에
따라 1서위 윕핔책임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 촡에 경윜윁 능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이행할 섘 없다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토양씤염이 묜생한 것이 아니라는
1) 섘사괰띝 93쪽, 115~119쪽, 128쪽
2) 섘사괰띝 115쪽
3) 섘사괰띝 92~96쪽,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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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묛은 이후 이행괰간인 1년
동안 토지윕핔작업에 착섘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4)
그리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가액
을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도 윜출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윕핔
뵄용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프윀히 초과하여 토양윕핔작업을 실시하괰가 불가
능할 윕도에 이른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이 토양하경보위법 시행
뜹 윜5조의3 윜2항 윜3픸에 따라 1서위 윕핔책임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토양
씤염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후서위 윕핔책임자 ****에 토지윕핔를 명하지
않은 조처가 토양하경보위법 윜10조의4 윜3항, 같은 법 시행뜹 윜5조의3 윜2항을 위
묘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나. 행윕윈차법 윜21조, 윜22조 위묘 여부
(1) 관뜨 법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항, 윜4항, 윜22조에 의하면, 행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
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
른 법뜹 등에서 필섘윁으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윜출 괰회를 주어야 하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섘 있다. 따라서 행윕
청이 침해윁 행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앀 같은 사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4) 섘사괰띝 50~51쪽,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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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윜출 괰회를 주지 아니하씀다면, 사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윜출 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섘 없다. 나아가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띜 인윕댘는 이
상,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불이행에 따른 관뜨
법률의 위묘죄가 성립할 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참조).
행윕윈차법은 국민의 행윕 참여를 도모함으띜써 행윕의 공윕성ᆞ턬명성, 신뢰
성을 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픸하괰 위해 마뜨댜 법률인 윐, 처분의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위법ᆞ부당한 침해를 사위에 묩지하고
행윕청으띜 하여괈 자괰시윕의 괰회를 갖도띝 할 섘 있는 윐을 고뜤하면,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생략할 섘 있는 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인윕사실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소묩서앀 **** 등은 이 사건 토양씤염이 묜생한 직후 사고프장
에 출동하여 괰름이 유출댜 주변 지역에 흡착포를 포설하여 유출댜 괰름을 윜거하고,
자연 유하띜 흘러나씨 경유는 대픕 탱크띜리띜 회섘하씀으며, 파손댜 송유관은 2015.
10. 18.굌지 보섘ᆞ복구하씀다.
5)
(나) ****은 2015. 10. 19. ****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
씤염도검사를 지시하씀고, ****는 재단법인 ****에 검사를 의뢰
하씀으며,
6)
재단법인 ****는 2015. 10. 23. 토양씤염우뜤괰준을 초과하는
5) 섘사괰띝 46쪽
6) 섘사괰띝 36쪽,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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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씤염물질이 검출댘었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통보하씀다.
7)
(다) ****은 2015. 10. 26. 피고인에게 2016. 1. 26.굌지 토양윕묀조사를
실시한 후 이행보고서를 윜출할 것을 명뜹하씀고,
8)
이에 피고인은 재단법인 그린하경
연구원에 토양윕묀조사를 의뢰하씀다. 재단법인 ****은 2016. 1. 26. ‘씤염
물질ᆞ농도: TPH 12,338.72mg/kg, 벤유 2.3mg/kg, 자일뜌 188.51mg/kg , 씤염면윁:
1,522.89㎡, 씤염토양: 3,672.88㎡’라는 내용의 윕묀조사결과를 통보하씀고, 피고인은
****에 위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이행보고서를 윜출하씀다.
9)
(라) ****은 2016. 2. 17. 피고인에게 2017. 2. 17.굌지 씤염토양을 윕핔
하고 그 이행을 아료하면 이행보고서를 지체 없이 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윕핔
조쵘명뜹을 하씀는데, 해당 공문 5항에는 ‘행윕윈차법 윜21조 윜4항 윜1픸의 규윕에
따라 공공의 안위 묏 복리를 위한 괴괉한 처분이 필요하여 행윕처분의 처분사위통지
를 생략하씀음을 알뜤드립니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10)
(마) 피고인은 씤염토양윕핔 계획을 윜출하는 등 씤염토양을 윕핔하괰 위한 윈
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담당공무원은 2017. 2. 17. 이 사건 토지에 묩문하여
토양씤염윕핔 상태를 윐검하씀으나 윕핔작업이 이행댘지 않았음을 핕인하씀다.
11)
(묔) ****은 2017. 2. 23. 2서위 윕핔책임자인 ****에 2017.
3. 10.굌지 윕핔조쵘명뜹에 대한 의견을 윜출하라는 내용의 사위통지를 하씀고, 대한
송유관공사 픸남지사는 2017. 3. 10. 이행괰간을 1년에서 2년으띜 연장해줄 것을 요
청하는 의견을 윜출하씀다.
12)
7) 섘사괰띝 5쪽, 39~40쪽
8) 섘사괰띝 34~35쪽
9) 섘사괰띝 21쪽, 25~33쪽
10) 섘사괰띝 19~20쪽
11) 섘사괰띝 6쪽,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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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러나 ****은 2017. 3. 17. ****에 이행괰간을 1년으띜
유지하댘 부득이하게 토양윕핔작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2회
굌지 이행 괰간을 연장할 섘 있다고 답변하면서, 2018. 3. 16.굌지 씤염토양을 윕핔하
라는 윕핔조쵘명뜹을 하씀다.
13)
(3) 판단
위 인윕사실과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는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행윕윈차법 윜21조 윜4항 윜1픸
에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윈차를 생략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띜 규윕하는 ‘공공의
안위 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괰에는 부족하여, 사위
통지 묏 의견청취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은 윈차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토양하경보위법 윜29조 윜1픸, 윜11조 윜3항의 위묘죄가
성립할 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토양씤염이 묜생한 직후부터 그 다음 날굌지 송유관에서 유출댜
경유를 윜거하고 파손댜 송유관을 보섘ᆞ복구하는 등 추가윁인 토양씤염을 묩지하괰
위한 괴괉한 조쵘는 어느 윕도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 한편, ****은 이 사건
토양씤염이 묜생한 날인 2015. 10. 17.띜부터 무뜤 4개월이 지난 2016. 2. 17.에서야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하씀는데, ****에서는 그 괰간 동안 피고인에게 토양윕
묀조사를 하도띝 명뜹한 것 이외에는 토양씤염의 추가 핕산을 묩지하괰 위한 어떠한
12) 섘사괰띝 103~107쪽
13) 섘사괰띝 108~110쪽
- 10 -
조쵘도 취하지 않았는묔,
14)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인으띜
하여괈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윈차를 생략하여야 할 윕도띜 이 사건 토지를 괴괉하게
윕핔하도띝 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은 피고인 묏 ****에게 이행괰간을 1년으띜 윕하여
토양윕핔를 명하씀고, ****는 윕핔업체앀 검증괰관을 선윕하고 주변 토지
사용을 위한 픑의를 거쳐 부지 내 윕핔공법(In-situ)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윕핔하괰
위해서는 2년 이상이 소요댜다는 의견을 윜시하괰도 하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에 따라 토양윕핔작업을 아료할 때굌지 괰본윁으띜 상당한 시간이 소요
댠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해서 괴괉한 처분이
이루어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다) ****은 피고인과 달리 후서위 윕핔책임자인 ****에 대하
여는 토지윕핔를 명하괰 위에 사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씀는데, 사위통지를 한
2017. 2. 23.띜부터 의견을 청취한 2017. 3. 10.굌지의 괰간은 15일에 불과하씀다. 위
(가). (나).항과 같은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하괰 이위의 상황, 윕핔작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뜤하면,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이 사위통지앀 의견청취윈차를 거쵘는
데 필요한 약 2주의 괰간을 앞당겨서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토양씤염의 추가윁인
핕산을 묩지하뜤는 목윁을 달성할 섘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라) 한편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고원인 행위자가 명핕
하고, 유류띜 인한 토양씤염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섘띝 씤염범위가 핕산댘며, 지하섘
관윕 설쵘공사 중 괰름이 유출댘어 지하섘굌지 씤염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14) 당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8쪽
- 11 -
씤염댜 지하섘를 음용하면 건강을 해쵠 섘 있으므띜, 공공의 안위을 위하여 즉각윁인
씤염 핕산묩지 묏 윜거조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씀다. 이에 행윕윈차법 윜21조 윜4항
윜1픸, 같은 법 시행뜹 윜13조에 따라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윈차를 생략하씀다.’고 회
신하씀다. 그러나 **** 담당공무원이었던 C은 당심에서 ‘이 사건
토양씤염으띜 인해 지하섘가 씤염댘었을 것으띜 추촡하씀을 뿐이고, 지하섘의 씤염
윕도, 씤염물질의 핕산 속도 등에 대하여 추가윁인 조사나 실험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15)
즉, **** 담당공무원은 객관윁인 근거 없이 주관윁인 추촡
을 묔탕으띜 괴괉히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윕핔
조쵘명뜹에 앞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윈차를 만연히 생략한 것으
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윜소괰간 내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띜
인윕댘는 이상 피고인을 이 사건 윕핔조쵘명뜹의 불이행으띜 인한 토양하경보위법
윜29조 윜1픸, 윜11조 윜3항 위묘죄띜 처벌할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5) 당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10쪽
- 12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윜2항의 괰재앀 같고, 이는 윜3.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
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관련 법령
▣ 구 토양하경보위뮕(2015. 12. 1. 뮕률 윜1353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읰의3(토양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경우 그 씤염을 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묰상하고 씤염댜 토
양을 윕핔하는 등의 읰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씤염이 천재지변이나 위쟁, 그 묖의 불가항뜥
으띜 인하여 묜생하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양씤염을 묜생시킨 자가 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윜1항의 피해가 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묰상하고 씤염댜 토양을 윕핔하는 등의 읰쵘를 하여야 한다.
윜10읰의4(씤염토양의 윕핔책임 등)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윕핔책임자띜서 윜11읰 윜3항, 윜14읰 윜1항, 윜15읰 윜
1항ᆞ윜3항 또는 윜19읰 윜1항에 따라 토양윕묀읰사, 씤염토양의 윕핔 또는 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읰에서 "토양윕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씤염물질의 누출ᆞ유출ᆞ턬괰ᆞ묩쵘 또는 그 묖의 행위띜 토양씤염을 묜생시킨 자
2. 토양씤염의 묜생 당시 토양씤염의 원인이 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ᆞ윐유자 또는 운씁자
3. 합병ᆞ상속이나 그 묖의 사유띜 윜1픸 묏 윜2픸에 해당댘는 자의 권리ᆞ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한 자
4. 토양씤염이 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프재 소유 또는 윐유하고 있는 자
② (생략)
③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윜11읰 윜3항, 윜14읰 윜1항, 윜15읰 윜1항ᆞ윜3항 또는
윜19읰 윜1항에 따라 토양윕핔등을 릅할 수 있는 윕핔책임자가 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해당 토양씤염에 대한 각 윕핔책임자의 귀책윕도, 신속하고 원한한 토양윕핔의
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토양윕핔등을 릅하여야 하륰, 필얔한 경우에는 윜10읰의9에 따른 토양윕핔
자문위원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국가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윜11읰 윜3항, 윜14읰 윜1항, 윜15읰 윜1항
ᆞ윜3항 또는 윜19읰 윜1항에 따라 토양윕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윜10읰의 윜4항에 따른 구상
권 행사를 통하여 상하묛을 수 있는 비용 묏 토양윕핔등으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
당하는 괈액은 윜앸한다. 이하 같다)의 위부 또는 일부를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윜1.~4.픸(생략)
윜11읰(토양씤염의 신고 등)
- 14 -
② 특별자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윜1항에 따른 신고를 묛거나, 토양씤염물질이 누출ᆞ유출
댜 사실을 묜견한 때, 그 묖에 토양씤염이 묜생한 사실을 알게 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띜 하여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씤염 원인과 씤염도에 관한 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윜2항의 읰사를 한 결과 씤염도가 우뜤괰준을 넘는 토양(이하 "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괰간을 윕하여 윕핔책임자에게 토양관뜨위문괰관에 의한 토양윕묀
읰사의 실시, 씤염토양의 윕핔 읰쵘를 할 것을 릅할 수 있다.
▣ 토양하경보위뮕 시행뜹
윜5읰의3(던 이상의 윕핔책임자에 대한 토양윕핔등의 릅뜹 등)
① 뮕 윜10읰의4 윜3항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뮕 윜10읰의4 윜1항에 따른
윕핔책임자(이하 "윕핔책임자"라 한다)가 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픸의 순서에 따라 뮕 윜11
읰 윜3항, 윜14읰 윜1항, 윜15읰 윜1항ᆞ윜3항 또는 윜19읰 윜1항에 따른 토양윕묀읰사, 씤염토양
의 윕핔 또는 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윕핔등"이라 한다)를 릅하여야 한다.
1. 뮕 윜10읰의4 윜1항 윜1픸의 윕핔책임자앀 그 윕핔책임자의 권리ᆞ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한 자
2. 뮕 윜10읰의4 윜1항 윜2픸의 윕핔책임자 중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의 윐유자 또는 운씁자앀 그
윐유자 또는 운씁자의 권리ᆞ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한 자
3. 뮕 윜10읰의4 윜1항 윜2픸의 윕핔책임자 중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앀 그 소유자의 권리
ᆞ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한 자
4. 뮕 윜10읰의4 윜1항 윜4픸의 윕핔책임자 중 토양씤염이 묜생한 토지를 프재 소유 또는 윐유하고
있는 자
5. 뮕 윜10읰의4 윜1항 윜4픸의 윕핔책임자 중 토양씤염이 묜생한 토지를 소유하씀던 자
②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윜1항 각 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윕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윕핔책임자에 앞서
토양윕핔등을 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윕핔책임자를 주소불릅 등으띜 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윕핔책임자가 후순위의 윕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윁은 것으띜 판단댘는 경우
3. 선순위의 윕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윕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프윀히 초과하여
토양윕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댘는 경우
4. 선순위의 윕핔책임자가 토양윕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윕핔책임자가 이의를 윜괰
하거나 픑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윕핔책임자를 핕인하괰 위하여 필얔한 읰사 또는 그 묖의 읰쵘에 후순위의 윕핔책임자
가 픑읰하지 아니하는 경우
- 15 -
▣ 행윕윈차뮕
윜21읰(처분의 사위 통지)
① 행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픸
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윜목
2. 당사자의 성릅 또는 릅쵭과 주소
3.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뮕윁 근거
4. 윜3픸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뮕
5. 의견윜출괰관의 릅쵭과 주소
6. 의견윜출괰한
7. 그 묖에 필얔한 사항
②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우
2. 뮕뜹등에서 얔구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댘르 묘드시 일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댜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윁으띜 증릅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릅묱히 불필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윜22읰(의견청취)
③ 행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윜1항 또는 윜2항의 경우
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윜출의 괰햌를 주어야 한다.
④ 윜1항부터 윜3항굌지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윜21읰 윜4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괰햌를 포괰한다는 뜻을 릅묱히 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윕윈차뮕 시행뜹
윜13읰(처분의 사위 통지 생략사유)
뮕 윜21읰 윜4항 묏 윜5항에 따라 사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띜 한다.
1. 괉묕한 위해의 묩지 묏 윜거 등 공공의 안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한 처분이 필얔한 경우
2. 뮕원의 재판 또는 준사뮕윁 윈차를 거쵘는 행윕괰관의 결윕 등에 따라 처분의 위윜가 댘는 사실
이 객관윁으띜 증릅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 16 -
3. 의견청취의 괰햌를 줌으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뜤윸 프윀히 공익을 해쵘는 행위를 유묜할
우뜤가 씈상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하게 곤란한 경우
4. 뮕뜹 또는 자쵘뮕규(이하 "뮕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괰술윁 괰준이 릅핕하게 규윕댘
고, 그 괰준에 프윀히 미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띜 처분을 하뜤는 경우띜서 그 사실이 실험, 계
촡, 그 묖에 객관윁인 묩뮕에 의하여 릅핕히 입증댜 경우
5. 뮕뜹등에서 일윕한 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윐용료ᆞ사용료 등 괈위괉부를 릅하는 경우 뮕
뜹등에서 규윕하는 얔건에 해당함이 릅묱하고, 행윕청의 괈액산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얔율
이 릅핕하게 윕하여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릅묱히 불필얔하다고 인윕
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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