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4고단518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2·3이 허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어 선물거래를 유인하고, 피고인 4가 이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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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2·3은 제일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며, 허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여러 차례 내면서 선물거래 시장을 교란했다.
- 이들은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114회에 걸쳐 34,294계약의 허위 매도주문과 31회에 걸쳐 13,496계약의 허위 매수주문을 했다.
- 피고인 3도 다른 계좌를 이용해 46회에 걸쳐 17,005계약의 허위 매도주문과 87회에 걸쳐 30,372계약의 허위 매수주문을 했다.
-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이들의 업무에 관여하며 허위 거래행위를 함께 했다.
- 이들의 행위는 선물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시장을 속여 거래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2·3은 허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어 선물거래 시장을 속이고 거래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4 주식회사도 이 행위에 관여했다. 쟁점은 이들이 허위 주문으로 시장을 교란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2는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천 건의 허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며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 피고인 3도 다른 계좌를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주문을 내 시장을 오인하게 했다.
-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이들의 업무에 관여해 허위 거래를 함께 실행했다.
- 이들의 행위는 선물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래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허위 주문과 시장 교란 사실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2·3과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허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통해 선물거래 시장을 속이고 거래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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