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6051서울고등법원 2심2021-01-15 선고검수완료

○○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 회사의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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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은행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 회사의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
  • 이 주식은 □□조합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소외 2가 매도했다.
  • ○○은행은 이 주식을 매수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지에 유리하게 경영권 분쟁에 개입했다.
  • 이 과정에서 소외 1이 손해를 입었고, ○○은행은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은행은 이 손해배상금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게 사들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손해배상금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매수한 주식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매도된 것으로, 은행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 은행이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법원은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은행의 행위가 은행법상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대출금 회수 등 다른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를 토대로 은행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인세법에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핵심 정리

○○은행은 경영권 다툼 중인 회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서 비롯된 비용으로 판단되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은행의 행위가 부당하며, 이에 따른 비용 처리를 거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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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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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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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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