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0구5대구고등법원 2심1971-03-30 선고검수완료

토지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신청했고, 도지사가 이를 인가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5 행정 사건(1971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조합은 1963년 7월 15일 건설부장관에게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인 경상북도지사는 조합의 신청을 받아 1964년 1월 21일 원고 소유 토지가 포함된 구역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인가했습니다.
  • 조합은 이 인가를 바탕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이후 환지 처분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원고는 조합이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인가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상북도지사가 조합의 신청을 받아 내린 환지예정지 지정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었던 점이 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만큼 큰 잘못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동의 문제로 처분이 위법할 수는 있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법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행정기관이 아닌 토지소유자들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 사업 시행을 위해 반드시 법인격이 있는 조합을 만들거나, 토지소유자 전원이 조합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합은 건설부장관에게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 주체였습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와 환지계획 인가는 관련이 있었고, 이 사건 신청·인가에는 환지계획 인가의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가 없었던 점은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그 잘못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일 뿐, 처분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잃을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므로,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가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가 빠진 잘못은 있었지만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어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 고】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환송판결】 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누168 판결. 대법원 1969. 12. 9. 선고 67누119 판결. 【변론종결】 1971. 3.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4. 1. 21.자로 별지목록 기재토지에 대하여 한 **** 환지예정지지정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조합장 ○○○)의 신청에 의하여 1964. 1. 21. 자로 별지목록 기재토지를 포함한 그 구역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을 인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위 처분 당시 위 목록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건 처분의 대상자로 한 위 ****이란 행정청이나 법인격 있는 조합이 아니고 당해지구지주총의에 의한 단체도 아닐뿐더러 이건 도시계획사업집행자로서의 주무관청의 인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소의 조합은 공권을 담당할 법률상 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한 피고의 이건 인가처분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러나 이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1, 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제5, 6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청이 아닌자에게도 그 사업을 집행케 할 수 있고, 이에 동법 제27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1인 또는 수인의 토지소유자라도 사업계획과 규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에 신청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면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집행 내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구역내 토지 소유자 전원의 의사에 기한 조합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1 내지 8 및 을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이건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소외 ****을 구성하고 이 조합이 사업계획과 규약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963. 7. 15. 주무관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인가를 적법하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면서도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집행 내지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구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지사의 인가를 얻어 환지지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합이 이건사업을 집행 내지 시행할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12조제5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구역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 조합이 이건 환지예정지지정인가신청을 함에는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지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드려 인가처분을 하였은 즉 그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소외조합과 같은 관계토지소유자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6조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미리 사업계획과 규약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시행인가를 받는 것이고 그후 사업의 하나로 동법 제31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른바 환지계획을 정하여 관계지방장관(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면, 이에 기하여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고 대신 장차 환지될 예정지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른바 환지예정지 지정을 할 수 있고 이어 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위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구 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12조제59조 제3항에 의하여(현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3항제11조)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겠으나, 위 이른바 환지예정지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굳이 당국의 인가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4호증, 갑제6호증의1 내지 11,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위 소외조합은 1963. 7. 15. 이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인 동년 11. 9. 피고 지사에게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 소정사항을 정하고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한 이건 환지예정지지정인가 신청을 감독관청인 ****을 경유하여 제출하였던 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그중 환지설계서등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끝에, 드디어 피고지사로부터 1964. 1. 21. 환지예정지지정인가란 명목으로 이건 인가처분을 받았을 뿐, 달리 환지계획의 인가를 별도로 받은 바 없으며, 위 소외조합은 그후 이 환지예정지지정인가에 기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고 이어 환지처분을 하여 환지등기까지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인가신청 및 그 인가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31조의 이른바 환지계획의 인가신청 및 그 인가의 뜻도 아울러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인가신청에는 위에서 설시한 관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음을 또한 쉽사리 인정할 수 있는 바이어서 피고지사가 위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드려 이건 인가처분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이 하자는 위 인가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이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인가처분을 당연 무효케할 사유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건 인가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무효확인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인가처분취소청구부분은 환송후 당심에서 취하하다)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작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 3. 30.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