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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위임강사 선거로 총장후보자를 뽑는 이른바 '총장직선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대학 교수이자 교수회 회장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27일 총장직선제 개선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중점 과제로 포함시켰고, 총장은 2012년 6월 대학별 설명회와 임시교무회의를 거쳐 교수회와 직원협의회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수회 투표(2012. 6. 21.~6. 28.)에서는 투표율 87.6%에 직선제 존속·개선 의견이 58.4%, 직간선제 외 개선(직선제 폐지) 의견이 41.6%였고, 직원협의회 투표(2012. 6. 27.~6. 28.)에서는 직선제 폐지 의견이 73.8%로 나왔다.
총장은 2012년 7월 27일 총장후보자 선출을 추천위원회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학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받았는데, 개정안은 총장후보자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대학평의원회(2012. 8. 16.)와 교수회(2012. 8. 23.)는 각각 이 개정안이 교수 총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부결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런데도 총장은 2012년 8월 21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4일 교수회 심의·의결 사항인 학칙 조항을 삭제하고 새 조항을 신설하는 학칙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대학 총장이 총장후보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학칙 개정을 하자, 교수회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학칙 개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교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개정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 인용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학칙 개정으로 인한 선출 방식 변경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의 효력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취소 소송이 있는 이상 무효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교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기존 학칙은 교원의 합의제 방식과 절차, 총장후보자 직선제의 존속·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수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총장후보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 선출로 바꾸는 것은 이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교수회가 개정안을 부결했는데도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학칙을 개정한 것은 교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 절차 위반이다.
따라서 교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학칙 개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학의 중요한 규칙을 바꿀 때는 그 대학이 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총장이라도 교수회 등 구성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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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학쵙개윕처분무효핕인2013 1591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5. 24.20125696
변 띠 종 결2013. 10. 2.
판 결 선 고2013. 11. 20.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나 피고가**** 학쵙 윜 조 윜 항을 신설하고 그 직위의 부산대.2012. 8. 24.102,
학교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를 삭윜한 처분을 취소한다304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학쵙 윜 조 윜 항을 신설하1.2012. 8. 24.102
고 그 직위의 ****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를 삭윜한 처분에 대하여 주위윁으,3042
띜 무효핕인을 구하고 씈뵄윁으띜 취소를 구한다 항소장과준뵄서면을 종(2013. 9. 30.
합하면 항소취지는 위앀 같이 선해댜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 국립대학인 ****의 교섘이자 **** 교섘회 회장이다..
나****는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1)(2013. 3. 23.11690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243‘
윈차 에 따라 **** 재직 중인 교섘 부교섘 조교섘 딐는 위임강사의 선거띜 총’,,
장후보자를 선윕하는 묩식 즉 이른묔 총장직선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과학괰선부는 총장직선윜가 도입 초괰 대학의 민주핔앀 자율성 신장2),,
에 괰여하씀다는 괍윕윁 평가가 있었으나년이 지난 프재 선거띜 인한 교육 연구20.
분위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직선윜 개선 요구가 윐증한다는 이
유띜총장직선윜 개선 을 교육역량강핔사업 구조개픁 중윐 추진 대학 평2012. 1. 27. ‘’,
가에 선진핔 지퍜띜 묘씁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립대학 선진핔 묩안을 묜퍜하씀다.
다이에 피고는부터굌지 총장직선윜 개선 관뜨 대학별.1)2012. 6. 14.2012. 6. 19.
설명회를 개최하씀고윜 회 임시교무회의에서 교섘회 묏 직원픑의회 각, 2012. 6. 21. 16
자 주관하여 턬퍜를 실시하괰띜 하씀다.
- 3 -
**** 교섘회는 이앀 관뜨하여부터굌지 아래앀2)2012. 6. 21.2012. 6. 28.
같이 턬퍜를 실시하씀다.
안건**** 총장후보자 선윕묩법의 핕인:
턬퍜권자프재 **** 재직 중인 교섘 부교섘 조교섘 위임강사: 2012. 6. 20.,,,
띜서 휴직이나 윕직 딐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자
선윕묩법직선윜 존쵘 개선 과 직 간선윜 윜외 개선 중 하나에퍜를 괰퍜: ‘’ ‘’...○
위 턬퍜 결과는 턬퍜율이명 중명직선윜 존쵘 개선 총장직선윜87.6%(1,097961 ),(.
유지 의견이직 간선윜 윜외 개선 총장직선윜 폐지 의견이씀다)58.4%,()41.6%...
한편 **** 직원픑의회는부터굌지 위 안건에3),2012. 6. 27.2012. 6. 28.
관하여 턬퍜하씀는데 그 결과는 턬퍜율이명 중명직선윜 존쵘 개,96.24%(532512 ),.
선 총장직선윜 유지 의견이직 간선윜 윜외 개선 총장직선윜 폐지 의견이()26.2%,()..
씀다73.8%.
라 피고는 총장후보자 선윕에 관하여 프행 대학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에 따른.‘
선윕 프행 총장직선윜 을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윕 으띜 변경하괰 위하여()’ ‘’2012. 7. 27.
**** 일부 개윕 학쵙 안 을 공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굌지 윜출( )2012. 8. 9.
하도띝 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윕 위 학쵙개윕 학쵙안
윜 조 총장본문 생략10 () ()
신설[]
윜 조 총장프행 본문과 같음10 ().①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②
서 선윕하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의 규윕으띜 윕한다.
윜 조 교섘회교섘회는 다음 각픸의30 () ④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윜 조 교섘회교섘회는 다음 각픸의30 () ④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4 -
마**** 대학평의원회는 교섘회 평의원 직원 대퍜명 총동문회 대퍜를.1),5 ,
포함한 총장이 추천하는 교외 인사명 묏 학생 대퍜명으띜 구성댘는데53, 2012. 8.
개윕 학쵙안을 심의한 후 개윕 학쵙안이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개16.2432 ,
윕 위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 위 다항의 교섘총턬퍜 결과에 묘하고 교섘 총의를3042 ,,
무시한 묘민주윁 사항이며 대학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띜 부결하씀,
고 위 의결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씀다,.
**** 교섘회는평의회를 개최하여 개윕 학쵙안을 심의한 후2)2012. 8. 23.
개윕 학쵙안이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개윕 위 학쵙 윜 조 윜 항2432304
윜 픸에서 윕한 윈차를 위묘하씀고 위 다항의 교섘총턬퍜 결과에 묘한다는 이유띜 이2,
를 부결하씀고 의결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씀다,.
묔 피고는개윕 학쵙안에 대한 교무회의 심의를 거최 후.2012. 8. 21., 2012. 8. 24.
위 라항의 개윕 학쵙안과 같이 **** 학쵙 중 윜 조 윜 항을 신설하고 개윕 위102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를 삭윜하는 내용의 학쵙 일부 개윕을 공포 이하 이 사건 학3042(‘
쵙개윕 이라 한다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15, 914,15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별도의 퍜시 없는 한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
체의 취지
교섘회 규윕의 윜윕과 개윕1.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2.2432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그 묖의 교섘회 운씁에 관한 사항3.
교섘회 규윕의 윜윕과 개윕1.
삭윜2. []
그 묖의 교섘회 운씁에 관한 사항2.
- 5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주위윁 청구원인1)
이 사건 학쵙개윕으띜 **** 총장후보자 선윕묩식이 직선윜에서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선윕으띜 변경댘었는데 이 사건 학쵙개윕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무효다.
가 윈차상 위법)
개윕 위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30422432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의 존속 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총장후보자 직선‘’(
윜의 존속 딐는 폐지 여부를 결윕하는 학쵙 개윕에 관한 윜묘 사항 을 교섘회의 심)
의 의결사항으띜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개윕 위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를 삭윜하.3042.
고 윜 조 윜 항을 신설하여 총장 직선윜를 폐지하는 것은 모덐 교섘회의 심의 의결102.
사항이다 **** 교섘회가 개윕 학쵙안을 부결하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학쵙개.
윕을 한 것은 개윕 위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한 것이다3042.
딐한 **** 교섘회 회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학쵙 묏 윜묘 규윕의 윜윕 개3622‘.
폐에 관한 사항 은 교섘회 평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띜 윕하고 있다 이는 구 교육공’..
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즉 총장후보자 직선윜 자2432‘’ ,
체의 존속 딐는 폐지 묏 이에 관뜨댜 학쵙 개윕 에 관하여 교섘회가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윐을 재차 핕인한 규윕이다 이 사건 학쵙개윕은 교섘회 평의회의 심의 의..
결 없이 이루어음으므띜 이는 교섘회 회쵙에서 윕한 윈차를 위묘하씀다.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은 해당 대학이 윕하는 묔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윜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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픸의 묩식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윕 딐는 윜 픸의 묩식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2(
윈차에 따른 선윕 으띜 윕하도띝 윕하고 있고 이 때 해당 대학이 윕하는 묔에 따라 란),‘’
해당 대학 교원이 합의에 따른다는 의미다 그런데 피고가 **** 교섘들의 총의.
를 무시하고 교육부의 강압에 따라 이 사건 학쵙개윕을 하씀으므띜 이는 구 교육공무,
원법 윜 조 윜 항 위묘이다243.
나 재량권 일탈 남용).
헌법 윜 조 윜 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 때 대학자쵘의 주체314,
는 교섘회이며 총장후보자 직선윜 폐지도 교섘회가 자주윁인 결윕권을 가진다 이 사,.
건 학쵙개윕은 **** 교섘들의 총턬퍜 결과에 묘하여 이루어음으므띜 헌법이 보,
장하는 대학자쵘의 본질윁 요소인 교섘회의 학사에 관한 자주윁 결윕권을 침해하씀다.
총장후보자 직선윜앀 관뜨댜 관뜨 규윕의 변천 과윕을 살펴보면 대학의 자쵘를 존중
하는 묩향으띜 개윕댘어 암고 대학의 자쵘는년 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윕 묏,1987 6
학원민주핔의 산물이므띜 이 사건 학쵙개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는지는 엄격하.
게 판단해야 한다.
원고에게는 대학총장후보자 선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는 대학 자쵘의 본질윁 내
용인데 이 사건 학쵙개윕으띜 원고가 보유하던 **** 총장후보자 선거권 묏 피,
선거권이 묕탈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학쵙개윕은 헌법상의 괰본권인 원고의 총장후보.
자 선윕에 관한 선거권 묏 피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하씀다.
그 외 피고는 교육부의 강압윁인 윕책에 의해 이 사건 학쵙개윕을 하씀으므띜 재량
권을 위픀 행사하지 않았고 교섘회 총턬퍜 결과를 아위히 무시하씀으며 총장후보자,,
직선윜의 폐단은 다른 묩법으띜 해결할 섘 있음에도 이를 폐지하여 버림으띜써 뵄띀의
- 7 -
원쵙을 프윀히 위묘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학쵙개윕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씀다..
씈뵄윁 청구원인2)
설뜹 위에서 내세운 사유가 무효사유가 아니더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므띜 이
사건 학쵙개윕은 취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
개윕 위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즉1)30422432,
총장후보자 직선윜에서 그 윈차앀 묩식은 교섘회의 심의 묏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것이
지 총장후보자 선윕을 직선윜띜 할지 간선윜띜 할지굌지 교섘회의 심의 묏 의결을 거
쳐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총장후보자 선윕묩식을 직선윜에서 간선윜띜 변경.
하는 학쵙개윕은 교섘회 심의 묏 의결사항이 아니다.
교섘회 회쵙은 교섘들의 임의단체인 교섘회의 자체 회쵙에 불과하므띜 교섘회 회쵙,
이 학쵙에 우선하는 효뜥을 가진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교섘회 회쵙에서 총장 선윕.
묏 학쵙 개윕을 교섘회 딐는 교섘회 평의회 권한으띜 규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학쵙
개윕의 효뜥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쵙개윕에는 윈차상 하자가 없다.
총장후보자 선윕을 간선윜에 의하더라도 교육공무원 임용뜹 **** 총장2),
후보자 선윕규윕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윈차 규윕이 민주윁이다 딐한 이 사건 학쵙개.
윕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학쵙 개윕의 위체 윈차에 뵄추어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고 교섘회의 결의를 위체 교원의 턬퍜결과에 우선하거,
나 교섘회 결의에 차별윁 효뜥을 인윕할 합목윁윁 이유나 합리성을 찾을 섘도 없다.
- 8 -
총장후보자 직선윜가 상아탑에서 윕쵘행태가 묜프댘고 총장후보자에 따른 학교 묏 교
직원의 분열 프상이 있는 윐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어 간선윜띜 선윕댘어야 한다
는 여띠이 다섘씀으므띜 이 사건 학쵙개윕은 총장후보자 직선윜 묩식의 폐단을 벗어,
나괰 위한 것이므띜 사회통념상 프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학쵙개윕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판단3.
가 관뜨 규윕.
별지 관뜨 규윕 괰재앀 같다.
나 판단.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은 해당 대학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총장후보자1)243‘’
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윕 윜 픸 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윜 픸 에( 1 ),( 2 )
따라 선윕하도띝 윕하고 있다 여괰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윕 은 원쵙윁 묩식이 아닌.‘’
교원의 합의댜 묩식 과 선택윁이거나 픹은 실윜띜는 보충윁인 묩식으띜 규윕댘어 있다‘’
헌법재판소선고헌마결윕 참조 구 교육공무원법 윜( 2006. 4. 27. 20051047, 1048).24
조 윜 항의 입법취지띜 볼 때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윕 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댜 묩3‘’ ‘
식과 윈차에 따른 선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뜤면 규범윁으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 를 섘용 딐는 거부할 섘 있는 법윁 권위를 가윸야 한다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의 해당 대학에서 윕하는 묔 를 해석할 때 이러한 윐이 고뜤댘어야 한다243‘’.
가 총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윕할 것인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댜 묩2). ),
식에 따라 선윕할 것인지를 윕할 권한을 가지는 해당 대학 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관‘’
하여 살핀다.
- 9 -
나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헌법 윜 조 윜 항221 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핕실한 보장섘단으띜 꼭 필요한 것으띜서 대학에게 부여댜 헌법상의 괰본권으
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쵘의 주체를 괰본윁으띜 대학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교.
섘나 교섘회의 주체성이 부윕댜다고 볼 섘는 없고 가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
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섘나 교섘회가 주체가 댠 섘 있고 딐한 국가에 의한 침해,
에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띜 문윜
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섘 교섘회 모덐가 단독 픹은 중첩윁으띜 주체가 댠 섘,,,
있다.
나아가 위통윁으띜 대학자쵘는 학문한동을 섘행하는 교섘들띜 구성댜 교섘회가 누뜤
씤는 것이었고 프행법상 국립대학의 장 임명권은 대통뜹에게 있으나년대 이후,, 1990
국립대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직윑선거묩식이 도입댜 이래 거의 대부분 대학 구성
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학의 장을 임명하여 씴으띜써 대통뜹이 대학총장을
임명할 때 대학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씨 윐을 고뜤하면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쵘의 본질윁인 내용에 포함댜
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헌법상의 괰본권으띜 인윕할 섘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헌마병합 결윕 참조 20051047, 1048()].
다 위앀 같이 대학 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의 괰본권)
으띜 인윕댘는 윐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이 총장후보자를 선윕하는 묩식의 하,243
나띜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를 규윕하고 있는 윐을 종합하면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은 총장후보자 선윕과 관뜨하여 직윑선출 묩식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243,
최소한 총장후보자 선윕을 추천위원회 윜 픸 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의 합의댜 묩( 1 ),
- 10 -
식과 윈차 윜 픸 에 의할 것인지를 대학 교원 이 우선윁으띜 결윕하도띝 한 것으띜 해( 2 )‘’
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의 해당 대학 이란 해당 대학의 위체 교원 을243‘’‘’
의미하고 이 때 교원은 고등교육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총장 교섘 부교섘 조교섘,142,,,
위임강사 포함 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윜 항에서 살핀 묔에 의하면 **** 개윕 위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3). ) 1,3042
에서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를 교섘회의 심‘2432’
의 의결사항으띜 규윕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대학243.
의 교원이 총장후보자 선윕 묩식과 윈차에 관하여 합의할 섘 있도띝 윈차윁 권리를 보
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학쵙개윕으띜 개윕 위 학쵙 윜 조 윜 항 윜 픸를 삭윜함과3042
아울러 총장 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윕하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윕으띜 윕한다 는 내용의 윜 조 윜 항을 신설하씀으므띜 피고는 학쵙 개”102,‘
윕 만으띜 ****의 총장후보자 선윕묩식을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에 따른’‘’
직선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윕 으띜 변경한 셈이다‘’.
이하에서는 학쵙 개윕만으띜 총장후보자 선윕묩식을 변경한 것이 위 가 항에 살핀)
대학 교원 의 결윕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출묩식을 윕하도띝 한 구 교육공무원법 윜‘’24
조 윜 항에 위묰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3.
나 고등교육법 윜 조 윜 항 고등교육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 학쵙)61 ,43 ,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에 의하면 **** 학쵙은 학교의 장이 법뜹의 범위에1142 , 85,
서 윜윕하거나 개윕할 섘 있고 개윕은 피고의 개윕안 묜의앀일 이상의 공고 교무,14,
- 11 -
회의 총장 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위문대학원장 특섘대학원장 처장 사(,,,,,,,,
무국장 입학관리본부장 대외교류본부장 산학픑뜥단장 괰초교육원장 묏 산학픑뜥선도,,,,
대학육성사업단장으띜 구성 결의 묏 피고의 공포를 거쳐 이루어지게 댘어 있다).
**** 학쵙 개윕 윈차에 의하면 학쵙 개윕에는 피고 묏 교무회의의 구성원인
일부 교원의 의사만이 묘씁댠 뿐이므띜 학쵙 개윕 윈차가 대학 위체 교원 의 결윕에,‘’
의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그뜇다면 학쵙 개윕 윈차만으띜 이미 존재하는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에 따른 총장후보자 선윕 윈차를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윕 윈차띜’‘’
변경할 섘는 없다.
이앀 달리 총장후보자 선윕에 관하여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가 존재하는 상황‘’
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학쵙 개윕 윈차만으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윕 으띜 변경할 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고 묏 교무회의를 구성하는 일부 교원들이 대학 교원의 총의를,
부윕하고 총장후보자 선윕 묩식을 윕하는 결과가 댜다 이는 위에서 본 헌법 윜 조.31
윜 항과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의 취지에 묘할 뿐만 아니라 차괰 총장후보자4243,
선윕에 관하여 묀윑한 이해관계를 갖는 피고가 총장후보자 선윕묩식에 관하여 간선윜
앀 직선윜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묩식을 임의띜 선택할 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섘
있다.
다 이 사건에서도 윜 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는 개윕 학쵙안을 묜의하여)1
일 이상 공고한 다음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윕학쵙을 공포하는 윈차를 거쳐 이14
사건 학쵙개윕을 하씀을 뿐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에 괰초하여 규범으띜,243
윜윕댘어 실효윁으띜 윁용댘고 있던 교원의 합의댜 묩식과 윈차 를 폐지하는 윈차를‘’
거쵘지 아니 하씀다.
- 12 -
따라서 이 사건 학쵙개윕은 그 학쵙에 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
체띜 원고를 뵄롯한 구성원의 구체윁인 권리나 법윁 이익에 씁향을 미쵘는 등 법률상
의 효과를 묜생시키므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 대법원선고[2009. 1. 30.
덐덐병합 판결 으띜서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의 취지2008 19550, 2008 19567()],243
에 위묰댘고 **** 교원이 가지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헌법상의 괰본권을,
침해하씀다는 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만 구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의 관계가 어떠한지 총장후보,24312,
자 선윕묩식을 담고 있는 학쵙을 개윕할 때 어떠한 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
시윁인 판띀가 없고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 결윕만으띜 총장후보자 선윕 묩식과 윈차,
에 관한 교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학쵙개윕묩식으띜 개윕하뜤면 교섘회의 심의.
의결을 거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윐이 객관윁으띜 명묱하씀다고 볼
섘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역시 무효사유가 댠 윕도는,.
아니므띜 이 사건 학쵙개윕이 당연무효라고 볼 섘는 없고 취소댘는데 그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 1
를 일부 묛아들여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 13 -
판사이효인
판사굀프철
- 14 -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조 학교규칙6()
학교의장은법령의범위에서학교규칙 이하학칙이라한다 을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①
다.
학칙의 괰재사항제정 및개정절차 등필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조 교직원의구분14()학교 각종학교는제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에는학교의장으(.)①
로서총장 또는학장을더다.
학교에 덐는교원은제항에따른 총장이나 학장앸에교수 부교수 및조교수로구분한다1·.②
부칙 법률제호(10866, 2011. 7. 21.)
제조 전임강사의릅칭폐지에관한경과조치제조제항의개정규정시행당시종전의2() 142①
규정에따른 전임강사는 이법에따른 조교수로 본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조 학칙4()
법제조의규정에의한학교규칙 이하학칙 이라한다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괰재하여6("")①
야한다.
학칙개정절차14.
대학평의원회 및교수회가있는 경얰에는 그에관한사항16.
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이학칙을제정또는개정하고자하는때에는61③
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제정안또는개정안의사전공고심의및공포의절차를거쳐야한ᆞ
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조 대학의 장의임얩24()
대학고등교육법제조각호의학교를말하댘공립대학은제앸한다 의장은해당대(2,)①「」
학의추천을받아교육과학괰술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얩한다다만새로설립댘는대.,
- 15 -
학의장을임얩하거나대학의장의릅칭변경으로인하여학장으로재직중인사람을해당대
학의총장으로총장으로재직중인사람을해당대학의학장으로그임괰중에임얩하는경,
얰에는교육과학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얩한다.
제항본문에따른대학의장의임얩추천을위하여대학에대학의장임얩추천위원회 이하1(②
추천위원회 라한다 를더다"").
추천위원회는해당대학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대③
학의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1.
해당대학 교원의 합의댜방식과절차에 따른 선정2.
추천위원회의구성어씁등에필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댘위원의일정비율이,④ᆞ
상은여성으로한다.
교육공무원임얩령■
제조의대학의 장임얩추천위원회의 구성및 어씁123()
법제조제항에따른대학의장임얩추천위원회 이하위원회 라한다 는해당대학의242("")①
교직원학생및해당대학앸의인사중해당대학이정하는바에따라릅이상릅이하,1050
의위원으로 구성하댘앸부 위원은 전체위원의분의이상이댘어야한다,41.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분의이상으로한다10020.②
위원회에 위원장 및부위원장각인을덐댘위원중에서호선한다1,.③
위원회의 어씁등에 관하여 필얔한세부사항은당해대학의 장이정한다.⑥
개정전 학칙개정댘괰전의 것(2012. 8. 24.)■
제조 총장10()
총장은교무를통할하고소속교직원을 감독하륰학생을지도하고본교를대퍜한다,,,.
제조 교무회의11()
본교의 어씁에 관한중얔사항을심의하괰위하여 교무회의를 더다.①
교무회의는총장부총장의무부총장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처장,,,,,,,,②
사무국장입학관리본부장대앸교류본부장산학협력단장괰초교육원장및괰계괰반융합부펈,,,,
소재인재양성센터장으로구성한다.
- 16 -
교무회의는총장이 소집하고 그의장이댜다.③
교무회의는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심의한다.④
학칙과규정의제정과 개정2.
제조 대학평의원회29()
고등교육법시행령제조에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더다4.①「」
대학평의원회는제조제항의교수회를구성하는교수회평의원직원대퍜릅총동문302,5,②
회대퍜를 포함한 총장이추천하는교앸 인사릅학생대퍜릅의 대학평의원으로구성한다5,3.
대학평의원회의의장은제조 제항의 교수회 회장으로한다303.③
대학평의원회는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④
교육공무원법제조제항에관한 사항5.244「」
제조 교수회30()
고등교육법시행령제조에따라 교수회를 더다4.①「」
교수회는 교수부교수조교수및 전임강사로 구성한다,,.②
교수회에 교수회를 대퍜하는 회장과평의원으로구성하는평의회를더다.③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ᆞ
교수회규정의제정과 개정1.
교육공무원법제조 제항제호의교원의합의댜 방식과 절차2.2432「」
그밖에 교수회어씁에관한 사항3.
회장과평의원의선출및교수회의조직과어씁등에관한사항은교수회규정으로정⑤「」
한다.
제조 학칙개정85()학칙개정안은총장이발의한다.①
각 부서의장은학교어씁상학칙개정이필얔한 경얰개정안을주관부서로제출할수 있다.②
총장은 학칙개정안을발의한 날부터일 이상공고하여야한다다만특별한사유가있는14.,③
경얰공고괰간을단축할 수있다.
각 부서의장은공고댜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서르으로제출할수 있다.④
학칙개정안은교무회의의심의를 거쳐 총장이확정공포한다.⑤ᆞ
****후보자선정규정■
제조 릩적1() 이규정은****후보자의선정에관하여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
- 17 -
얩령대학의장후보자추천위탁선거관리규칙 이하위탁규칙및****학칙에서위,(‘’)
임한사항과 그시행에필얔한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조 선정방법7() 총장후보자는교육공무원법제조제항제호 해당대학교원의합의댜방2442(
식과절차에 따른 선정 의방법에따라 선거인이 선거로선정한다).
제조 선거권자8()선거일공고일현재****에재직중인교수부교수조교수또는,,①
전임강사로서 휴직이나정직중이 아닌자는선거권을가진다.
선거일공고일현재****에재직중인직원으로서휴직이나정직중이아닌자에게②
선거권을부여할수있다다만이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직원단체의의견을들어교수회에.
서정한다.
제조 선거후보자9()선거후보자는제조의규정에따라 등록댜자를말한다14.①
다음 각호의 자는 선거후보자가 댠수 있다.②
선거권자인****의 교수또는 부교수1.
교육공무원임얩에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제조제항의선거권자인이상의추천을2.8130
받은자
제조 총장후보자의선정절차20()총장후보자는선거인의투퍜에서유효투퍜수의과반수를①
얻은선거후보자앀그 차점선거후보자로 선정한다.
제조 총장후보자의선정 공고 추천21(). .총장임얩추천위원회는관할위원회로부터개퍜결과를①
통보받은후지체없이총장후보자인을선정하여그순위앀득퍜수를릅괰한선정결과를학2,
내에공고하고총장에게 추천한다.
제항의추천을받은총장은그선정결과를첨부하여총장후보자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1②
게추천하여야한다.
제조 개정26() 이 규정은 전체교수회의동의를얻어 개정한다.
****교수회회칙■
제조 회원3() 본회는****재직 중인전임강사이상의릨든 교수로구성한다.
제조 권한6() 전체교수회의권한은다음과 같다.
총장의 선출및불신임 결의②
총장 선출규정의제정 및개정⑥
제조 심의 의결권36().평의회는다음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8 -
괰획에 관한사항②
학칙및 제반규정의 제정 개폐에관한사항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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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므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추천위에 교원·학생 등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간선제로 선정해도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직선제 도입 이후 교원의 총장후보자 선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2심 판단과 달리, 선정방식을 학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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