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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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누35841·서울고등법원·2010-06-25·2심
원고는 교수직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휴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상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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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558·광주고등법원·2015-08-27·2심
원고가 7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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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442·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
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으로 인해 연구소로 소속 변경된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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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1654·광주지방법원·2021-11-18·1심
학과장으로서 조교 관련 자료를 학생과 졸업생에게 알리고 내부 규정안을 추진했으며, 동료 교수에게 욕설·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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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739·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
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 끝에 다른 부서로 소속을 옮기는 인사발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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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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