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108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9-27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주를 숨기려 경찰에 허위 진술한 뒤 택시기사와 다투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망가뜨림.

피고 A: 1년 집유 3년피고 B: 징역 2년피고 C: 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087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5년 4월 3일경부터 12월 25일경까지 OO지역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대금을 받아 나누었습니다.
  • 피고인 B은 업소 장소와 카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종업원 고용·수익 관리에 관여했으며, 피고인 C는 손님 응대와 종업원 관리를 맡았습니다. 피고인 A도 손님 응대와 매출 정산 등을 했습니다.
  • 피고인 C는 업주인 자신이 단속을 피하도록 피고인 A에게 업주인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5년 9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업소를 인수해 운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 2016년 4월 23일 피고인 A은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기사를 때렸고, 기사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를 명했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C·A는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업주가 단속을 피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경찰에 거짓말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단순히 건물만 빌려준 사람인지, 피고인 A이 종업원이 아니라 공동 운영자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 명의의 카드 단말기와 계좌에 업소 수입으로 보이는 돈이 오간 기록이 있었고, 종업원들과 연락하며 업소 운영 상황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 B은 업소 근처에서 지내고 종업원 관리에도 관여했으며, 과거 업소 단속 때 조사받은 적도 있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A은 종업원을 면접하고 자신을 업소 사장이라고 소개한 정황 등이 있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경찰에 업주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점을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택시기사 폭행과 휴대전화 파손은 피고인 A의 진술과 택시 영상,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폭행 부분은 판결에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정리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피고인 B이 단순한 건물주였다는 주장과 피고인 A이 단순 직원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허위 진술 부탁과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택시기사와의 다툼 뒤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일도 각각 판단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
  •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087, 1768(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범인도피 다. 범인도피교사 라. 폭행 마. 재물손괴 피 고 인1.가.나.라.마. A 주거 등록기준지 2.가. B 주거 등록기준지 3.가.다. C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은혜, 이혜미(각 기소), 김태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9. 27. - 2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 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법원 2016초기432 결정으로 몰수 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 물을 몰수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37,684,56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5,833,316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0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내연관계로서, 2015. 4. 3.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피고인 B 소유 의 ◯◯시 ◯◯동 ◯◯프라자 708, 709, 710호에서 ‘호텔식 마사지’를 함께 운영하면 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12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시 11만 원, 카드 결제시 12만 원의 화대 - 3 - 를 받아 피고인들이 6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여종업원이 갖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손님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사장’으로 불리면서 자신 소유의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 고용 및 근태 관리, 수익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팀장’으로 불리면서 손님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실장’ 으로 불리면서 손님 응대, 업소 청소, 매출 정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경부터 2015. 12. 25.경까지(피고인 C는 2015. 9. 2.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호텔식 마사지’ 업소에서, A에게 “내가 경찰에 두 번 단속이 되었으니, 다시 단속이 나오면 A가 업주라고 말해 달라. 나중에 대가를 지급하 겠다.”고 부탁하여, A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9. 16. ◯◯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 서, 담당경찰관인 E에게 “2015. 8. 25.경 C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성매 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호텔식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 C로부터 “내가 경찰에 두 번 단속이 되었으니, 다시 단속이 나오면 승민 씨가 업주라고 말해 달라. 나중에 대 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7.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경찰 - 4 - 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되자, 2015. 9. 16.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 실에서 담당경찰관인 E에게 “2015. 8. 25.경 C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 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768』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3. 21:05경 ◯◯시 ◯◯로◯◯번길 ◯◯휴게소 앞 도로에서, 피 고인이 이용한 택시차량의 기사인 피해자 F(56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피 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1087]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이◯◯, 신◯◯,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2015. 9.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업소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건물주 B 전화가입 조회),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 C 스마트폰 포렌직 분석 결과), 수사보고(B, C, A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프라자의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 5 - 및 수익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 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B ◯◯은 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프라자 계약서들 첨부)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각 등기부등본, 전화가입내역, 마사지업소 및 기지국위치 위치 등 표시된 지도, 가입자조회 회신내역, 허◯◯·이◯◯·한◯◯·신◯◯·윤◯◯ 수 발신 내역, B 문자 발췌내역, B 인터넷 검색 발췌기록, C 문자 발췌내역, A 월급 수령내역, A 출처불명 입금내역, 벌금납부 내역, B 카드수익 내역, CD기를 이용하여 B 이 현금 입금 받은 내역, C 카드수익 내역, C 현금 입금 내역, 여종업원 추정 지급내 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택시비 영수증 사진,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6 - 다.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 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 A, C가 공동으로 이 사건 ‘호텔식 마사지’ 업소(이 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단지 이 사건 업 - 7 - 소의 건물주일 뿐이며, 피고인 A, C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에서 단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 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 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이 인정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 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 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 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 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 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 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 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 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 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 - 8 - 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피고 인 A,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2015. 8.경 이전과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2015. 9. 7.경 이후에는 피고 인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면 참조). (나) 피고인 B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위 휴대전화와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이었던 D(개통자 명의는 한◯◯임), 신◯◯ 가 사용하는 각 휴대전화간에 2015. 4. 3.경부터 2015. 12. 25.경 사이에 수차례에 거 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나타나며, 피고인 B의 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위 치 역시 이 사건 업소 근처로 나타난다. (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2014. 12.경 인수하기 이전 부터 이 사건 업소에는 피고인 B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 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0면 참조), 실제로도 피고인 B이 본인의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2대에 가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업소에는 자신의 명 - 9 - 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도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명의로 설치된 신용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 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그냥 이유 없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9, 330면 참조). (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한켠에 있는 방에서 2007. 7.경부터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58면 참조). 한편, 피고인 B은 2015. 12. 5.부터 2015. 12. 21.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매매처벌’, ‘성매매 단속기 간’, ‘성매매 공소시효’ 등의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에는 2014. 1. 2.부터 2016. 1. 6.까지 총 2 억 2,934만 4,325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2014. 1. 3.부터 2016. 1. 8.까지 총 1억 9,866만 1,440원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도 나타난다(수사기록 220면 내지 253면 참조). 특히 위와 같은 현금 입금은 주로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성매수 대금 을 정산한 후 다음날 오전에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은 2015. 9. 3.경 피고인 C에게 손님의 수를 암시하는 듯한 ‘두 마리’라는 문 자메시지를 보내며 업소 운영 현황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C는 ‘빨리 가야지~잘 받아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 B에게 직접 손님을 받도록 요청하였다. 아울 러 ‘◯박사’라는 명칭으로 번호가 저장된 사람이 2015. 9. 16.경 피고인 B에게 ‘◯◯이 왔어요. 아직도 꽝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2015. 9. 9.경 피고인 C 에게 ‘당신이 말해. ◯◯이 추석지내고 보낸다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박 - 10 - 사’(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실장’으로 추정)와 ‘◯◯’(성매매 여성)은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들의 이름인데(수사기록 336면 참조),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서도 나타나듯,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피고인 B에게 업소 운영 현 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여자 종업원의 고용 관리 등에 관여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기 이전에도 이미 4차례나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이유로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건물주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2. 5.경 및 2014. 9. 22.경 단속을 당하였을 때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 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아)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이◯◯과 이◯◯도 이 법 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D는 이 법정에서, D가 이 사건 업소에 처음 갔을 때, 피고인 A이 자신을 이 사건 업소의 사장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위 휴대전화와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이었던 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간에 2015. 4. 3.경부터 2015. 12. 25.경 사이에 수차례에 거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 - 11 - 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의 고용 및 근태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 반(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12 -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범인도피교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수익액도 비교적 다액이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 C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 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 13 - 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 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장기간 동안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 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액이 다액이었던 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8년간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 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23. 21:05경 ◯◯시 ◯◯로◯◯번길 ◯◯휴게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차량의 기사인 피해자 F(56세)과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 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 - 14 - 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석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목록 -> 홈페이지 등록을 위하여 삭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