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20도16431대법원 3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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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 2심은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의해 도입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도입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단위기간 등 필수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며, 근로계약서가 이를 대체하지 못한다.
  •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
  •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의해 도입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해 근로계약서가 이를 대신하지 못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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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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