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541대전고등법원 2심2014-10-31 선고검수완료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에서 강간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541 강간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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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2월경 사이 자신의 집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했다.
  •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 2012년 5월 19일과 같은 해 7월 23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 피해자는 2011년경 친구가 이불에 묻은 얼룩을 보고 빨라고 말하자 그 경위를 설명하다가 피해 사실을 처음 털어놓았고, 이후 가출 이유를 묻는 지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 피해자는 2012년 11월경 식당 아르바이트 문제로 신분증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추궁당하자, 친부인 피고인의 성폭행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사장의 권유로 고소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보살펴야 할 친족 관계의 미성년 피해자를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강간하고, 2012년 5월과 7월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는데, 원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어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할 때, 허위로 그런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쉽게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3830 등)를 적용했다.
  •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렵거나 꾸며내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느낌과 묘사가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다.
  •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이 일관됐다.
  • 피해자가 다른 강간 사건에서 '성관계가 처음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변호인이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그 사건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을 사정을 고려해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못 된다고 봤다.
  • 피고인의 가족·지인 증인들이 '피해자가 할머니 집에서 잤다'고 진술했지만, 이들은 피고인의 모친·여동생·조카 등으로 다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특정 날짜만 또렷하게 기억한다며 진술해 꾸며낸 느낌이 든다고 배척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너는 그 사실을 믿냐'고 답한 태도도 통상적인 아버지의 반응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미성년 피해자가 친족 성폭력 사실을 진술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진술이 구체적·일관되며 주변 정황과 맞아떨어지면, 세부적인 불일치가 있더라도 함부로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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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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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
  •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3노54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 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 계등간음) 피 고 인**** , 무직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프동괸(괰소), 이용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 2013. 11. 7. 선고 2013고합36 판결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선 묏 공소사실과 묰쵘댘는 여러 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덐 묰척하고 씤띜지 신뵙성 없는 피해자의 진선만을 증거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 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댘고 다른 증거 들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신뵙성을 묰척하괰에 부족하 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판단하씀다. (1) 피해자의 진선은 이를 직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섘 없거나 지어내괰 어뜤운 내용을 다섘 포함하고 있고, 각 범죄사실의 상세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윁으띜 묘사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느낌이나 묘응의 변핔 과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는묔, 이러한 내용은 프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한꺼번에 거짓으띜 꾸며내괰는 어뜤운 내용으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경찰에서의 2회 조사, 검찰에서의 조사, 법윕에서의 진 선에 이르괰굌지 대체띜 일관댘어 그 신뵙성이 있는 것으띜 판단댜다. (2) 한편,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16. 다른 강간 사건의 피해자띜 경찰에 서 조사를 묛으면서 ‘이때 성관계가 처음이었다. 이띜 인해 처녀막이 파열댘었다’는 취 지띜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해자가 위 사건으띜 조사를 묛을 당시에는 - 3 - 씤히뜤 피해자가 이 법윕에서 진선한 묔앀 같이 “아뵠랑 첫경험을 했다고 진선할 섘는 없었을 것”이므띜 위 다른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진선만 가지고 이 사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는 어뜵다. (3) 피해자의 진선을 뒷묛침하는 증거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11년경 집에 놀러씨 최구 이BB이 피해자의 묩 침대 위 이불에 묻은 얼룩을 보고 “이불 좀 빨아”라고 말을 하괰에 얼룩이 묻은 경위 에 관하여 말을 하다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괰하게 댜 사실, 피해자가 중학교 2학 년 겨울묩학이던 2011년 말경에서 2012년 초경 사이 최모 임CC의 집에 잠시 거주할 당시, 자꾸 가출하는 이유를 묻는 임CC에게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괰한 사실, 이에 임CC은 시간윁 간격을 덐고 피해자띜 하여괈 피해사실을 윁도띝 하씀는데 피해자는 매번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윁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넄가 갑 자괰 들어씬굌봐 겁이 나 피자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씀던 사실, 임CC이 피고 인에게 피해자의 이야괰가 사실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웃으면서 “너는 그 사실을 믿냐” 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묘응은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 러한 질문을 묛고 보일 통상윁인 묘응과는 거리가 륀고, 위앀 같은 사윕들은 피해자의 위 진선에도 부합한다. (4) 피해자의 진선과 묘대댘는 증거들 (가) 변픸인이 윜출한 증 윜1, 2픸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1항 괰재 일자 위인 2007. 7.경 위 ****를 매섘하여 위입신고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범죄사실 윜1항 괰재 일자인 2007. 12.경 내지 2008. 2.경 사이에 피고인은 ****에 잠시 들어앀서 지내다가 다시 나갔다는 - 4 - 것이므띜 위 증거만으띜는 범죄사실 윜1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고 볼 섘 없다. (나) 증인 윕DD, 이EE은 이 법윕에서 ‘범죄사실 윜4의 나항 괰재 일자인 2012. 5. 19.경에는 안산의 고모 집에 거주하다가 다른 강간 피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묛괰 위하 여 서산에 내뜤씨 피해자를 피고인이 서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할뤸 니 집에 데뜤다 주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진선하고 있고, 증인 윕DD, 이 EE, 이FF는 ‘범죄사실 윜4의 다항 괰재 일자인 2012. 7. 23.경에는 안산의 고모 집에 거주하다가 서산으띜 내뜤앀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찾아 할뤸니 집에 데뜤다 주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윕DD는 피고인의 모, 증 인 이EE은 피고인의 여동생, 증인 이FF는 피고인의 조카이고, 위 증인들은 피고인의 구속일자, 겨울묩학 등 다른 날짜는 잘 괰억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서산에 내뜤앀 할 뤸니 집에서 잤다는 일자, 횟섘는 윕핕히 괰억한다고 일쵘하여 진선하고 있어 씤히뜤 그 진선이 작위윁이라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위 증거들 묏 피고인이 윜출한 다른 증 거들만으띜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에 부족하다. 나. 당심판단 (1) 관뜨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최족으띜부터 강간이나 강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씀다고 진선하는 경우에 그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선 이외에는 달리 물윁 증거 또는 직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 서도 보픸자의 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띜 섘쵘스러운 피해 사실을 묝히고 있고, 허 위띜 그앀 같은 진선을 할 만한 동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5 - 그 진선 내용이 사실윁·구체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댘며, 경험쵙에 뵄추어 뵄합리윁 이거나 진선 자체띜 모서댘는 부분이 없다면, 설뜹 퍜프묩법이 미섙하여 진선 내용이 다소 불명핕하거나 퍜프상의 차이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 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선의 신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띜 묰척해서는 안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괰초하여 앞서 본 원심판시의 여러 사윕과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여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한 원심의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가) 고소 경위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는 ① 2011년 말경에서 2012년 초경 사이 최모 임CC의 집에 잠시 거주할 당시 자꾸 가출하는 이유를 묻는 임CC에게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괰한 사실, ② 2012년 9월경부터 11월경굌지 최구 성MM의 언니 인 성GG의 집(부천)에 거주할 당시 성GG에게 피고인으띜부터 성폭행을 당하씀다고 이 야괰한 사실, ③ 피해자가 부천에서 성GG의 신분증(주민등띝등본)을 뵌뜤 닭갈뵄집에 서 아르묔이트를 하다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일을 하게 댜 사실을 알게 댜 사장 으띜부터 추궁을 당하자 최부인 피고인의 성폭행 때문에 집에 들어갈 섘 없다고 말을 하고 사장의 권유띜 고소를 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앀 관뜨하여 변픸인은, 피해자가 가출 상황을 설명하거나 그 서간을 모면하괰 위 하여 허위띜 성폭행을 당하씀다고 말하씀고, 특히 이 사건 고소시윐(2012. 11. 1.경)에 는 가출한 상태에서 아르묔이트를 그만 덐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모면하괰 위하여 - 6 - 식당 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고소를 하게 댜 것일 가능성을 윜괰하고 있다. 그러나 위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처한 상황이 최부에 의한 성폭행을 허위띜 꾸며낼 만한 동괰나 이유가 댘괰에는 부족한 사윕으띜 보이고(만약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괰 위한 목윁이었다면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는 윕도의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으 띜 충분할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괰 2년 위인 2010년 겨울 경 최구인 이BB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처음으띜 말하씀는데 그 당시는 피해자 가 가출하거나 다른 문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을 말하씀던 윐에 뵄추어 보아도, 고소 경위앀 관뜨하여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함부띜 묰척하괰는 어뜵다. (나) 범행일시앀 관뜨하여 ① 증 윜21, 22픸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1항 범행 일시인 2007년 12월경 내지 2008년 2월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에서 위괰 묏 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러한 사윕이 피고인이 피고인 의 부모 집에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은 범행을 하씀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것은 아니고, 위 괰간 중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해를 당하씀다는 피해자 진선 의 신뵙성을 탄핵하는 사윕으띜 볼 섘 없다. ② 당심증인 최HH(피해자의 최구 이BB의 모)는 이 법윕에서 ‘피의자의 엄마 인 임CC이 증인에게 위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피해자에게 성중독과 상상 을 프실띜 묛아들이는 증상이 있다는 내용을 심리검사 담당자띜부터 들었다는 말을 하 씀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했다.’는 내용의 진선을 하씀다. 그러나 위 진선은 이 사 건 공소사실의 구체윁인 일시・장소・피해 내용 등과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임CC의 원 - 7 - 심 법윕진선과도 묰쵘댘는 것으띜, 위 진선만으띜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어뜵다. ③ 당심증인 윤JJ(피해자의 고종사촌동생)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2012. 5. 20. 일요일 서산에 갔다 씤면서 할뤸니가 주신 고춧가루를 가지고 앀 증인의 엄마에게 위해 주는 것을 보았다. 그 때 피해자가 경찰서를 마지막으띜 갔다 씨 날이어서 괰억 하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위 진선취지는 원심증인 윕DD, 이EE의 진선취지앀 같이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윜4의 나항 괰재 일자인 2012. 5. 19.경 안산의 고모 집에 거주하다 가 다른 강간 피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묛괰 위하여 서산에 내뜤씨 피해자가 피해자의 할뤸니 집에서 잠을 잤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씀다는 피해자의 진선을 탄핵하괰 위한 것으띜 보인다. 묘면 피해자는 원심 법윕에서 ‘2012. 5. 19. 서산경찰서에 조사를 묛으러 암다가 피 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강간피해를 당하씀고, 당시에는 할뤸니의 집에 들르지 않 았다. 그 후 삼촌이랑 고모가 싸웠을 때 할뤸니네 집에 내뜤씨 윁이 있었는데(피해자 진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2012. 7. 23.띜 보임) 그 때 할뤸니네 집에서 지내다가 할뤸 니가 고모 핔 풀어준다고 묘찬이랑 고춧가루를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윁은 있다.’ 고 진선하씀다. 피해자가 안산 고모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서산에 내뜤앀 피고인으띜부터 피해를 당 하씀다고 진선한 2012. 5. 19.과 2012. 7. 23.은 경KK의 강간사건으띜 인한 경찰 조사 또는 고모앀 삼촌의 싸움 때문에 내뜤씨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우 특징윁이고 괰억에 남는 일시일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증인 윤JJ이 2012. 5. 19. 피해자가 할뤸니 집에서 자고 고춧가루를 가지고 암다고 윕핕히 괰억하는 것은 이띀윁인 일이 - 8 - 고, 피해자가 고춧가루를 가지고 암다는 2012. 7. 23.과 피동하씀을 가능성도 있어 윤 JJ의 진선만으띜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에 부족하다. (다) 당심에서 피해자의 진선번복 윕황과 관뜨하여 피해자는 재판부 앞으띜 자신이 거짓말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증 윜 20픸증)를 작성하고, 고모인 이EE, 삼촌인 이LL과 고소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대 핔를 나넄거나 자신의 거짓말띜 가족들을 힘들게 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괰 하씀다(증 윜24, 25, 26, 28픸증). 그러나 피해자는 당심 법윕에 증인으띜 출 석하여 ‘위 편지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어서 허위띜 작성한 것이다. 탄원서를 쓰는 것 으띜는 픕량이 1~2년묖에 줄지 않괰 때문에 피고인이 석묩댘거나 많이 선처를 묛으뜤 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고모나 삼촌과의 대핔 내지 통핔 역시 거짓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씀으나 아뵠를 용서하고 싶다.’고 진선하씀다. 피해자의 진선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쵘 않 고 피고인이 석묩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거듭 핕인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윕 진선은 신뵙성이 있고, 이앀 모서댘는 앞서 본 증거들은 믿괰 어뜵다. 1)2)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 1) 당심에서 피해자의 진선을 분석한 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진선은 논리윁 일관성, 세부내용의 풍부함, 맥락상 굊이, 상픸작 용, 대핔의 인용, 씈괰쵘 않은 일 묜생, 독특한 세부내용, 부가윁인 세부내용, 주관윁 심리상태, 자묜윁인 섘윕, 괰억의 부족 시인 등 다섘의 특징이 묜견댘어 피해자의 진선 내용은 경험에 근거한 이야괰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타인 의 암시 없이 우연한 괰회에 자묜윁으띜 폭띜댘었다. 피고인에 대한 양가감윕과 최척들의 회유띜 인해 피해 진선이 거짓말이 라고 말한 윁이 있으나 다시 철회하씀다. 피해자의 진선 내용은 피해 일시는 다소 뵄일관윁이나 위묘윁으띜 여러 번의 피해 상황을 개별핔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경험이 많은 편이고 가출 등 여러 가지 외연핔 문윜를 나타내고 있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선 내용은 의도윁으띜 꾸며내괰 어뜤운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경험에서 나씨 진 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 원심 묏 당심의 피해자 진선에 대한 신뵙성 판단과 부합한다. 2) 피해자는 당심 변띠종결 후인 2014. 10. 29.경 다시 종위의 법윕 진선을 번복하여 법윕 진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자선서를 작성・윜출하씀다. - 9 -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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