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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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설치하려고 함.
- 2022년 8월 18일, 피고인A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벽돌 담장을 무단으로 설치함.
- 이 담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 판단됨.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런 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A는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해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으로 감경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담장이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대상 시설물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담장이 허가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은 공작물에 해당하며,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문화재보호법과 시설물안전법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물 정의가 문화재보호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의 담장 설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담장은 문화재보호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로, 허가 없이 설치한 행위는 법 위반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담장을 설치했다. 법원은 이 담장이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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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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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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