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595울산지방법원 1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계약 무효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환급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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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9월, 다른 사람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등 5,228만 원을 신고·납부함.
  • 이후 원고는 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4월 무변론(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은)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관청은 무변론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함.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2016년 12월 기각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교환계약 무효 판결을 근거로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관할 관청은 무변론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쟁점은 무변론 판결이 지방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무변론 판결도 변론 절차를 거친 판결과 효력이 같으며, 실체적 판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다.
  • 지방세기본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 등도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데, 무변론 판결만 제외하는 해석은 어렵다.
  • 무변론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막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 따라서 무변론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관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교환계약이 사기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이유로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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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은 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위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위 판결은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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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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