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도로공사비와 입점 영화관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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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3구합73121 행정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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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8년 5월 28일 백화점 및 대형점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지역 토지 위에 복합쇼핑몰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020년 8월 20일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 19일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3,962,379,3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년 4월 27일 경정청구를 통해 256,500,7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는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공사비 203억 원, 입점 영화관이 부담한 영화관 공사비 6,319,800,000원, 판매관리비 440,629,499원, 기타 과소신고액 648,033,234원 등 합계 27,708,462,733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21년 8월 26일 취득세 등 합계 1,022,34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23년 6월 22일 도로공사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영화관 공사비 중 임시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10건 공사비 6,233,321,600원과 판매관리비 중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361,459,499원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경정하라는 일부인용·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재조사 결과 영화관 공사비 과세표준을 4,982,500,000원으로, 판매관리비 과세표준을 104,268,000원으로 수정하여 2023년 9월 6일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64,695,260원을 환급하였다.
원고는 여전히 남은 도로공사비 203억 원과 영화관 공사비 4,982,500,000원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복합쇼핑몰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도로공사비 203억 원과 영화관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도로공사비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영화관 공사비 중 일부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취득세 834,625,890원 중 670,1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 일부 부과처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로공사비 203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공사비가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영화관 공사비 4,982,500,000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임시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가설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감사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따져 실제로 건축물과 일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2021년 8월 26일 원고에게 한 취득세 834,625,890원의 부과처분 중 670,1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4,559,630원 중 43,807,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3,647,700원 중 35,045,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복합쇼핑몰 신축 시 지출한 도로공사비와 입점 영화관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도로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영화관 공사비 중 임시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규모 건축물 취득 시 과세표준 산정 기준과 임시사용승인일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로, 건축주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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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31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1. 피고가 2021. 8.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34,625,890원의 부과처분 중 670,143,6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4,559,630원의 부과처분 중 43,807,400원을 초
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3,647,700원의 부과처분 중 35,045,920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34,625,8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
과처분, 농어촌특별세 54,559,630원의 부과처분, 지방교육세 43,647,700원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점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
5. 2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 **** (주소생략) 토지 지상에 C(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
다)을 신축하였고, 2020. 8. 2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20.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합계
13,962,379,3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 4. 27. 피고에게 일부 과다하게 산정된 과
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 등 합계 256,500,700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1. 7. 12.부터 2021. 7. 3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① 도로공사비 20,300,000,000원, ②
이 사건 건축물에 입점하는 D(이하 ‘E’이라고 한다)가 부담한 영화관 공사비
6,319,800,000원, ③ 이 사건 건축물 취득 전 발생한 판매관리비 440,629,499원, ④ 기
타 과소신고액 648,033,234원 합계 27,708,462,733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2021. 8. 26. 취득세 등 합계 1,022,34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
- 3 -
처분’이라고 한다). 당초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는 당초 부
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단위: 원)
라. 원고는 감사원에 당초 처분 중 피고가 과세표준에 추가한 27,708,462,733원 중
① 도로공사비, ② 영화관 공사비, ③ 판매관리비 합계 27,060,429,499원(=
20,300,000,000원 + 6,319,800,000원 + 440,629,499원)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감사원은 2023. 6. 22. ① 도로공사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편, ② 영화관 공사비 중 임시사용승인일(2020. 8. 20.) 기준으로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10건 공사비 합계 6,233,321,600원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③ 판매관리비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원고의 일상적인 운영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
361,459,499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원인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② 영화관 공사비 및 ③
판매관리비 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수정하였다.
구분 과세표준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
① 도로공사비20,300,000,000670,143,60043,807,40035,045,920748,996,920
② 영화관 공사비6,319,800,000208,629,23013,638,12010,910,500233,177,850
③ 판매관리비440,629,49914,546,030950,840760,66016,257,530
④ 기타648,033,23421,392,8901,398,4901,118,80023,910,180
합계27,708,462,733914,711,75059,794,85047,835,8801,022,342,480
- 4 -
(단위: 원)
사. 피고는 위 재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3. 9. 6. 아래 표와 같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64,695,260원(= 아래 표 차감액 합계
62,678,100원 + 환급가산금 2,017,160원)을 환급하였다.
(단위: 원)
아. 당초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① 도로공사비 20,300,000,000원을 ‘이 사
건 도로공사비’라고 하고, ② 영화관 공사비 4,982,500,000원을 ‘이 사건 영화관 공사
비’라고 한다).
(단위: 원)
1) 세액 858,632,310원 = 취득세 본세 728,271,690원 + 과소신고 가산세 72,827,160원 + 납부지연가산세 57,533,460원
구분
당초
과세표준
수정 과세표준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
② 영화관 공사비6,319,800,0004,982,500,000164,482,29010,752,2308,601,780183,836,300
③ 판매관리비440,629,499104,268,0002,613,530170,840136,6702,921,040
합계6,760,429,4995,086,768,000167,095,82010,923,0708,738,450186,757,340
세목
당초 부과처분감액경정결정차감액
과세표준세액과세표준세액과세표준세액
취득세27,708,462,733914,711,75026,009,703,234858,632,310
1)
1,695,759,49956,079,440
농어촌특별세554,169,25059,794,850520,194,06056,128,93033,975,1903,655,920
지방교육세221,667,70047,835,880208,077,62044,903,14013,590,0802,932,740
합계28,484,299,6831,022,342,48026,737,974,914959,664,3801,746,324,76962,678,100
구분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표준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
① 도로공사비20,300,000,000670,143,60043,807,40035,045,920748,996,920
② 영화관 공사비4,982,500,000164,482,29010,752,2308,601,780183,836,300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도로공사비 관련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과세표
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도로공사비 관련 부분은 위법
하다.
1) F(이하 ‘G’라고 한다)는 2018. 6. 28. 피고와 도로기반시설 사업시행 실무협약(이
하 ‘이 사건 도로 실무협약’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 교차로 우측에
있는 국도38호선과 이 사건 건축물 옆의 중로1-1호선을 연결하는 길이 750m, 폭 6 ~
10m 지하차도 및 길이 581m, 폭 20 ~ 30m의 중로1-1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공장·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인근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
적 목적에서 개설된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에서 개장되는 쇼핑몰에 따른 교통량 증가
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도로공사비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부과된 조건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
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부담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
호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
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합계25,282,500,000834,625,89054,559,63043,647,700932,833,220
- 6 -
3) 이 사건 도로 실무협약에 따라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
고 피고가 공사로 취득한 이 사건 도로의 시설물 등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
건 도로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시설’에 해당하므
로 비과세 대상이다.
나.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 관련 주장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는 이 사건 건축물에 입점한 업체 특유의 인테리어를 위해 진
행된 공사비N고,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은 이 사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 관련 부분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도로공사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사업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판매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1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G는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
출하였고, 경기도 J위원회는 2017. 11. 30., 2018. 2. 22., 2018. 4. 26. 3차례에 걸쳐 J
- 7 -
를 하였다. 경기도 J위원회 위원장은 피고 등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심의의결 보완
내용을 첨부한 J결과(건축물)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을 통보하였
다.
1.사업개요
2. 교통개선대책
- 8 -
다) G는 피고가 통보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여 2018. 5. 29. 피고와 ‘H 안성점 개
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초로 2018. 6. 28. 피고와 ‘안성 복합유통시설
도시기반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도로 실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피고와 G 사이에 **** **** 진사리 일원의 복합쇼핑몰 개발과 관련하여 지
구단위계획에 의거 무상 귀속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사건 도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 수행을 위하여 업무분담 및 사업비 분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① 이 사건 도로사업의 범위는 아래 표에 따르며, 시설은 [별지] 기반시설 도면에 의하며,
기반 시설별 사업자 설계도서는 피고의 업무 수탁 부서와 G의 업무담당자가 협의 후 시
행하여야 한다.
- 9 -
라) 원고는 2018. 9. 3. 주식회사 유신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
(사진생략)
② 이 사건 도로사업의 공사 시행주체의 일원화 및 효율적 공사 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일
괄하여 시공(감리 포함) 하기로 한다.
③ 이 사건 도로사업에 관하여 피고는 보상을 위한 절차 진행, 공사 등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시행하고, G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한 설계 수행 및 피고가 수행
한 업무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며, 제3조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이 사건 도로
사업의 보상을 위해 피고와 G는 상호 협의하여 보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협조 지원하
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의 범위 및 부담)
① 사업비는 이 사건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공사비, 관리비, 사업 관련 부대비 등을
말한다.
제8조 (정산결과 통보 및 미집행 금액 반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준공인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비의 집행에
대하여 G와 협의를 마친 후 G에게 정산결과를 일괄 송부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집
행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결과 송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준공인가 완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G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10조 (시설물 귀속)
이 사건 도로사업을 통해 취득한 시설물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및 시설은 피고의 소유
로 한다.
[별첨] 기반시설[도로] 사업개요
구
분
시설의 세분범위비고
도
로
① 안성IC 교차로 우측 국도38호선 확장 및
중로1-1호선 지하차도 연결(L=750m, B=6~10m)
②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 개설(L=581m,
B=20~30m)
보상(위탁) 및 공사
****
(도시개발과)
- 10 -
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도 진사(복합유통시설)지구 도시관
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 고시 제2018-414
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1.용역명: H 안성 교통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용역개요
2) 내용: H 안성 방문차량의 원활한 고속도로 유입을 위한 안성IC 연결램프의 인허가 및
실시설계 업무
[별첨 1] 용역업무내역서
1.목적
H 안성 개발 사업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주변 교통량을 분산하여 안성IC 및 국도38호선의
지·정체를 완화하고 H 안성 이용 차량의 진입로 허가 및 개설을 위한 인허가 및 실시설계
2. 용역업무 대상 구간
안성IC 교차로 우측 국도38호선으로부터 H 안성(중로1-1호선)까지 연결하는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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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G와 원고 및 피고는 2020. 12. 9. 원고가 이 사건 도로 실무협약과 관련된 G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이전받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하였다(이하 지위 이전 전·후
에 관계없이 G와 원고를 모두 ‘원고’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실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도로공
사비 21,5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아) (1) 2020. 8. 19.자 ‘H 안성 OPEN 교통대책(안)’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교통영향
평가에 의한 발생교통량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도로 공사현장 지하 비개착구간에 암의 출현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일부 구간이 개장일까지 개통되지 못하게 되어 관련 대책 수립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은 교통기술사의 기술사 의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 교통기술사 이필두
이에 경부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국도38호선 평택방향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첨두
시 기준 최소 1천대 이상의 임시주차장올 안성IC 동측에 확보하였으며, 미개통된 진입도로
구 분
평 일주 말
유입유출계유입유출계
발생교통량
사업지 첨두시9601,1332,0931,7651,9823,747
주변가로 첨두시9769191,8951,5802,0513,631
1일 발생교통량12,39312
r
39324,78619,31419,31438,628
- 12 -
자)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사건 도로공사비
20,300,000,000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납부시기내용부담금(A)보상비(B)
대안으로 C부지를 통한 임시 진출입 동선을 확보하였음. 추가 대책으로 주요 브랜드 매장
(전체 매장면적의 약 10%)을 지연 오픈시켜 초기 교통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주요
교차로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고객 사전안
내를 통해 안성IC 이용교통량을 송탄IC, 서안성IC, 천안IC 등으로 우회·분산시킴으로써 교통
량 집중에 의한 안성IC 주변 교통정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음.
(중략)
이에, 상기의 교통대책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시와 비교하여 진입로 1개소가 부족한 상황이
나 임시 주차장을 통한 분산효과, 진출입 동선 추가, 초기 방문수요 억제, 사전안내를 통한
안성IC 교통량 집중 최소화 등으로 오픈시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소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
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는 제시한 대책에 대해 성실한 이행이 필요함.
○ 교통기술사 I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측에서 다음과 같은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하였음.
- 안성방면 임시주차장 확보
- 사전안내를 통해 주변 도로로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안성IC 이용 교통량 감축
- C부지를 통한 임시 진출입 허용
- 일부 매장의 오픈 지연
- 주요 교차로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어 교통 통제 동의
수립된 교통처리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어진 여건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들은 성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지하차도 미개통으로 인한 교통상의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충
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수립된 교통처리대책을 성실히 진행함과 더불어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관련기관
과 공동으로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
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의 위임에 따
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
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
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
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1차 부담금2019. 3. 15.
- 안성IC 교차로 우측 국도38호선 확
장 및 중로1-1호선 지하차도 연결
-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 개설
2,000,000,000
1,200,000,0002차 부담금2019. 7. 19.3,500,000,000
3차 부담금2019. 12. 5.16,000,000,000
계(A-B)20,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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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 중 간접비용의 범위에 관한 지
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그
이후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도로공사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
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N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1) 경기도 J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심의의결에 따른 보완내용과 피고가 2018. 5.
24. 통보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에 이 사건 도로 관련 내N 포함되어 있다. 원고
는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피고가 통보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
요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다.
(2) 이 사건 도로의 주된 개설 목적은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하여 증가되는 경부고속
도로 안성IC 주변 교통량을 분산하여 국도38호선 및 경부고속도로 정체 영향을 완화하
고 이 사건 건축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
축물과는 무관하게 인근 공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 15 -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도로 실무협약 제1조는 ‘**** **** 진사리 일원의 복합쇼핑몰 개발
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무상 귀속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 수행을 위하여 업무분담 및 사업비 분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8. 9. 3. 주식회사 유신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내용은
‘H 안성 방문 차량의 원활한 고속도로 유입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연결램프의
인허가 및 실시설계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첨 1 용역업무내역서에 기재된 용역의
목적은 ‘H 안성 개발 사업 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주변 교통량을 분산하여 경부고속
도로 안성IC 및 국도38호선의 지·정체를 완화하고 H 안성 이용 차량의 진입로 허가 및
개설을 위한 인허가 및 실시설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 결정(변경)사유도 ‘J의견을 반영하여 경부고
속도로 및 국도38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체증과 경부고속도로 안성IC 교차로 비정상
적 U-turn을 개선하고, 복합유통시설의 안전한 접근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이다.
(3)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가치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가) 이 사건 도로의 개설로 경부고속도로 안성IC에서 나와 이 사건 건축물에 이르기
까지 네 차례 신호를 거쳐야 했던 이전과 달리, 경부고속도로 안성IC에서 이 사건 건
축물의 주차장까지 유색차로유도선 등이 그려져 있는 도로로 연결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방문객들은 보다 쉽고 빠르게 이 사건 건축물에 진·출입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일부 구간이 이 사건 건축물의 쇼핑몰 개장 이후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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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도로 개설로 인한 방문객 증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방문객이 줄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건축물의 방문객 유입 등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취
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의 경우 개장 직후에 방문객이 몰리는 현
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 개설 이후 방문객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가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쇼핑몰 개장을 앞두고 작성된 2020. 8. 19.자 ‘H 안성 OPEN
교통대책(안)’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중 일부 구간의 개통이 지연되자 2020년
기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발생교통량과 H 하남점, H 고양점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통
량을 예상하여, ‘인근 부지를 통한 임시 진출입 동선 확보’, ‘사전안내를 통한 안성IC를
통해 진입하는 교통량 감축’, ‘인근 토지에 임시 주차장 마련하여 교통량 분산’, ‘주요
브랜드 매장의 개장 지연’, ‘주요 교차로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공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비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법 제23조 제1항은 ‘승인관청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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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J위원회의 심
의의결에 따른 보완내용과 피고가 2018. 5. 24. 통보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에
비추어, 원고는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3)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원고는 J의결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허가권자인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도로 실무협약, 피고가 수립·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의 일련의 절
차를 거쳐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결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는 간접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
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
(4)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N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
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당해 물건의 취
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N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공사비를 이 사건 건축
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원용한 위 대법원 판결
은 그 전제가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이 사건 도로공사비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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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
다.
(2)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자체가 아닌 기부채납 성
격의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취지 참조), 도로나 사회기반시설 자체가 아닌 그 조성비용에 해당
하는 이 사건 도로공사비를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로 볼 수 없
다.
(3) 이 사건 도로 실무협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공사비
를 부담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편입용지 등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부지
등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
14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도로공사비를 도로나 사회기반시설의 기
부채납과 같이 보아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
거나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도로공사비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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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도면생략)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관 부분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
시설(영화관)’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허가 및 건축변경허가시 첨부된 평면도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E은 2019. 11. 29. 원고가 E에 이 사건 건축물 3210호 면적 4,529.51㎡
를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5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인테리어공사 및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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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내용]
제8조 (인테리어공사)
① E은 E의 비용과 책임으로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인테리어 및 각종 마감 공사, 상품 진
열 등 임대차목적물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한 일체의 사전 준비 작업(이하 총칭하여‘인테
리어 공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E은 소방, 안전 등과 관련한 법규 및 별첨 인테리어 공사지침을 준수하여 원고의 쇼핑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공사 수급인을 선임하는 경우, E은 그 수급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급인의 행위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9조 (명도 및 원상회복)
① 임대차기간의 만료, 해지 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E은 임대차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소유물 및 설비를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부터 제거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별첨 기본건물상
태로 원상회복한 후(단, 통상적인 마모는 제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
다. 이 때, E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등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①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9조 제4항에 따른 임대료 및 기타 대금의 지급과
별도로 임대차종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원상회복 및 명도가 완료될 때까
지 임대차종료일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월 임대료 및 기타 대금을 일할 정산하여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E이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은 임대
료 및 기타 대금, 위약벌과 별도로 원고가 입은 여타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E은 이 사건 건축물에서 상호명이 K인 영화관을 운영하려고 공사(이하 ‘이 사건
영화관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피고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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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사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2020. 8. 20.)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하여 과
세표준에 산입한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 4,982,500,000원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시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기성고가 0%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항목이다. 카펫타일비, 조명자재비, 패널자재비의 경
우도 같다.
구분공사내용최종 정산금액
재조사 후
과세표준
1공구
인테리어공사
가설, 비계, 천장, 상영관 설치
(공사기간: 2020. 3. 30. ~ 2020. 6. 15.)
1,644,700,0001,644,700,000
2공구
인테리어공사
상영관 인테리어, 사무실, 화장실, 조명 등 설치
(공사기간: 2020. 6. 1. ~ 2020. 9. 1.)
1,123,000,000874,800,000
3공구
인테리어공사
돌비시네마 인테리어(가설, 비계, 인테리어)공사
(공사기간: 2020. 6. 29. ~ 2020. 9. 1.)
296,500,000222,500,000
인테리어설계인테리어 설계 비용-35,900,000
설비공사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사
(공사기간: 2020. 3. 30. ~ 2020. 9. 30.)
1,960,700,0001,410,300,000
전기공사
전등설비, 전열설비, 조명제어설비, 사인조명,
전기안전, 객석유도등, 스피커 설치
(공사기간: 2020. 3. 30. ~ 2020. 10. 30.)
790,000,000692,100,000
흡음자재비
상영관 흡음재 설치
(납품완료일자: 2020 6. 10. ~ 2020. 6. 19.)
102,200,000102,200,000
상영관의자비
2)
상영관 의자 설치
(납품완료일자: 2020. 8. 20. ~ 2020. 8. 31.)
225,921,600-
카펫타일비
상영관 카펫타일 설치
(납품완료일자: 2020. 8. 25.)
54,600,000-
조명자재비
상영관 스텝라이트, 간접등 설치
(납품완료일자: 2020. 8. 31.)
15,000,000-
패널자재비
돌비시네마 입구 패널 설치
(납품완료일자: 2020. 8. 20.)
20,700,000-
계6,233,321,6004,98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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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
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
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
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
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체구조부
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도 위 정의규정에 대부분 포섭된다고 해석되므로, 구 지방세
법 제7조 제3항은 건축주가 아닌 제3자가 설치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건축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
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증명책임
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 23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영화관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이 사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
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 부분은 위법하다.
가) 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영업
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업체 또한 철거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건축물 부분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
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시설물은 철거 또는 변경의 대
상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추가 철거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효용가치를 감소시키는 시설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9조 제1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E은
자신의 소유물 및 설비를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부터 제거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기본건물상태로 원상회복한 후 원고에게 임대차목적
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이 때, E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등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 제2항은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
차계약 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관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임대차계약이 종
료되는 경우 철거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E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대차목적
- 24 -
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영화관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이 사건 건축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전제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영화관 공사
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이 사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라) 이 사건 영화관 공사에 따라 조성되거나 설치된 시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대부분 건축물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분리·철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생략) (1) 1공구 인테리어공사는 비계공사와 경량석고벽체, 시네마 홀, 티켓과 팝
콘 부스, 주방과 창고, 오피스, 영사실, 상영관을 설치하는 공사이고, 3공구 인테리어공
사는 영상 및 음향 효과 등이 우수한 돌비상영관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경량석고벽체
는 비내력벽에 해당하고, 시네마 홀, 티켓과 팝콘 부스, 주방과 창고, 오피스, 영사실,
상영관, 돌비상영관 등은 구조체 위에 가설벽체로 설정된 각 구획에 외장 자재로 인테
리어를 한 것이므로, 경량석고벽체 등은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시설로 보인다.
(2) 2공구 인테리어공사는 아치형의 문과 목재 틀, 벽돌로 된 벽 등 아래 오른쪽 사
진과 같은 K의 독자적인 인테리어 콘셉트를 구축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이
다.
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인 사이의 계약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공법상 의무인 납
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공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판단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제7
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9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이 사건 건축물
에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영화관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25 -
아치형의 문과 창틀은 철제 프레임에 나무 질감으로 된 필름과 불투명 유리를 붙이
는 방법으로, 로비 기둥은 합판과 반달보드, 원형 프레임, 대리석을 붙이는 방법으로,
벽돌로 된 통로의 벽은 실제 벽돌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벽에 브릭타일을
붙여 벽돌의 질감과 색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각 시공되었다. 위 시공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시설은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철거할 수 있
는 시설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하여 E에 임대할 당시 E의 임차 부분에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체(기본 바닥, 기둥, 외벽 등)와 더불어 해당 구역까지 연결된 주 전기
간선, 공조 덕트, 급배수 배관 등 필수적인 공용 기간 설비를 임대 구역 경계까지 인입
하였다.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임대 구역 경계에서부터 가벽
에 의하여 구획된 각 시설까지 연결된 전기 간선, 공조 덕트, 급배수 배관 등 부분이
고, 이 부분은 가벽에 의한 구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앞서 본 각 시설과 함께 분리·제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 이 사건 영화관 공사는 E이 운영하는 영화관 브랜드인 K의 영업을 위한 공사로
K 영화관의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설계되어 이루어졌다. 다른 브랜드의 영화관을 운
영하는 업체들도 고유의 브랜드 콘셉트에 따라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다른 브
랜드의 영화관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이 사
건 영화관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 26 -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
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
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이 사건 영화관 평면도, 인테리어 공사 세부내역, 추가 기
성검사원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화관 공사로 설치된 시설물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 및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 중
이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
관련 부분은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도로공사비 관련 부분(취득세 670,143,600원, 농어
촌특별세 43,807,400원, 지방교육세 35,045,920원)은 적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화관 공사비 관련 부분(취득세 164,482,290원, 농어촌특별세 10,752,230원, 지
방교육세 8,601,780원)은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도로공사비 관련 부분(취득세 670,143,600
원, 농어촌특별세 43,807,400원, 지방교육세 35,045,9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27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홍득관
판사정아영
판사신철순
- 28 -
별지 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
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
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
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
- 29 -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
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
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
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
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대상사
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사업자”라 한다)는 교
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30 -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ᆞ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
리한 서류(이하“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개선필요사항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
항(이하“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
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
요한 자료(이하“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31 -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
다.
6. 판매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끝.
- 32 -
별지 2
심의의결 보완내용
○ 1차 심의(2017. 11. 30.)
구분검토의견
수용
여부
조치계획
주변
가로
및
교차로
1
사업지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량
으로 인한 평안 지하차도 및 국
도38호선 본선에 미치는 교통영
향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제시
할 것(시뮬레이션 제시, 소로
2-15호선 연계 개선 등)
수용
L학회에 의뢰하여 H 안성 신축에 따른
수요 재검증 및 광역교통영향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주변 개발사업 유발수요로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지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 도로시설 개선대안인 안성IC 우
회연결로와 평안 지하차도 연장 설치에
대하여 광역적 소통개선효과, 비용, 공
사 난이도 등을 감안할 때 안성IC 우회
연결로 설치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
- 평일 출퇴근 시간대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운영에 따른 차로 병목으로 인한
도로이용 효율성 저하로 교통체계개선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 증진을 도모할
것을 제안
2
M주유소 앞 교차로의 사업지 진
입·진출 용량 증대 방안을 검
토·제시할 것
3
국도38호선과 근린생활시설 부지
접속지점은 폐쇄 검토할 것
수용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부도로 운영계획
을 폐지하고, 당초와 같이 비상시에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하였음.
교통
안전
및
기타
11
심의시 평택시에서 제시한 대안
에 대한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반영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
할 것(별지 참조)
수용
L학회에 의뢰하여 평택시 제시 대안에
대해 분석·검토하여 분석결과를 제시
하였음.
- 국도38호선 대체 우회도로 및 이전
공도간 연결도로 개설
- 2014년 기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결
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이하 생략)
사업지
구외부
교통개
선대책
12
안성IC 진출부 직결램프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도로공사 등)
의 협의 결과를 제시할 것
수용
J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제시토
록 하겠음
- 33 -
○ 2차 심의(2018. 2. 22.)
13
진출부 직결램프 연결에 따른 고
속도로 본선 및 램프 상 교통영
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 제시할
것
수용
고속도로 본선 및 램프 상에 미치는 교
통영향 최소화 및 사업지구 접근차량의
보다 원활한 교통편의성 제공을 위해
안성IC 진출 후 교차로 우측 국도38호
선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직결램프의
접속위치 및 접속형태 등을 계획 변경
하였음
구분검토의견
수용
여부
조치계획
주변
가로 및
교차로
1
M주유소 앞 교차로 용량증대 방
안 제시할 것(주은교차로-기남교
차로 구간 차로운영 방안 포함)
미 수
용
주은교차로-기남교차로 구간에는 지구
단위계획 수립시 사업지 방면으로 도로
폭원 추가 확보를 통해 가감속 완화차
로를 설치하여 현재 공사 완료되어 운
용 중에 있음
한편, 동 구간에 대해서는 평택 방면으
로는 N개발지구, 안성방면으로는 개별
시설물 및 O 남부지사 등이 국도38호
선과 접하고 있어 추가적인 도로 확폭
은 어려운 여건임
따라서 금번 보완에서는 지하차도 상부
및 N지구 방면 접근차량이 M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무리한 차로변경을 통한 좌
회전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남교차
로에 진로변경 제한시설을 설치하고,
주은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진입
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안내표지판을 추
가 설치하였음
2
국토38호선과 근린생활시설 부지
접속지점은 폐쇄 검토할 것
수용
국토38호선과 근린생활시설 부지 접속
지점은 폐쇄하고, 비상시에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하였음
사업지
구 외부
교통개
선 대책
5
안성IC 진출부 직결램프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를 제시할 것
수용
안성IC 진출부 직결램프 설치와 관련하
여 관계기관(P관리사무소)과의 협의결
과를 제시하였음
6
안성IC 진출부 직결램프는 2개 차
로로 확보할 것
수용
직결램프의 중로1-1호선 진출부 분기구
간에 대해 2개 차로로 확대 설치하였음
그리고 직결램프 2차로 시점부에는 진
행경로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를 추가
- 34 -
4) 별첨 1-3 J (2차) 심의의견 보완내N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 (3차) 심의의견 보완내용으로 보인다.
○ 3차 심의
4)
(2018. 4. 26.)
설치하였음
구분검토의견
수용
여부
조치계획
교통안
전
및 기타
4
사업지 전체(외부, 내부, 주차장
등) 안전, 안내 시설 보완
- 내부 교차로, 합·분류지점 개
선 포함
수용
과업대상지 내부 중로1-1호선을 포함한
진출입로상의 교차점, 차량 합·분류지
점, 지상 및 지하주차장 등에는 교통안
전표지, 안내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
설물을 보완 설치하였음
사업지
구 외부
교통개
선 대책
5
안성IC 진출부 직결램프 사업자
구간 내(근린생활시설 부지까지 2
차로 확보 및 조명, 안전, 안내표
지 등 추가 설치)
수용
안성IC 진출부 직결램프 2차로 구간은
곡선구간 시점부인 근린생활시설 부지
까지 연장 설치하였음
2차로 확보구간에는 조명시설과 갈매기
표지, 충격흡수시설 등의 안전시설, 2방
향 도로명 예고표지, 도로 전광표지, 노
선입구표지, 진입안내 유색차로유도선
등의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
치하였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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