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로37춘천지방법원 2심2007-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4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로37 사기 사건(2007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60조, 형법 제61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17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2005년 2월 24일: 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2005년 4월 19일: 피고인이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005년 10월 28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2006년 11월 13일: 검사가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했습니다.
  • 2006년 12월 6일: 원심법원이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피고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선고유예 기간의 기산일과 집행유예가 실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고유예를 받은 날'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선고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선고유예 기간은 2005년 2월 24일부터 2년이므로, 2006년 11월 검사의 실효 청구는 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 집행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형평성 논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오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는 실효됩니다. 또한 선고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실효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때는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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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수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2. 6. 자 2006초기1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선고유예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형법 제60조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이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선고유예의 재판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선고유예 재판은 2004. 8. 17. 선고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6. 8. 17. 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는형법 제61조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 집행유예와 관련한 개정 형법의 입법취지, 집행유예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가 된 범행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범행이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2004.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고단385호 사기사건으로 징역 1년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했다가2005. 2. 16. 춘천지방법원 2004노544 사건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200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리고 항고인은2005.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고단804호 무고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 항소하여춘천지방법원 2005노343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여2005. 10. 28. 대법원 2005도6901 사건으로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① 선고유예는 직접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한다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60조가 규정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은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집행유예의 실효와 선고유예의 실효는 요건과 효과, 그리고 선고와 집행절차에 관하여 상이한 특징이 많아 두 제도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여 형평을 논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2006. 11. 13. 위 선고유예 실효 청구에 따라 2006. 12. 6. 위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 및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시진국 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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