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7610서울고등법원 2심2021-04-23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이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한 사실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참가인은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에 입사해 전력과 조명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
- 2018년 8월 1일,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원고가 설립되어 시설관리 업무를 시작했으나,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고,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은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쟁점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었는지와 전환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전환 거부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부 지침과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 원고가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을 인정했다.
-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서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보았다.
-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 제출 거부만으로 전환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용역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차별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고 해도,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참가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인정받았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환을 거부해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법원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