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노1385울산지방법원 2심2010-06-25 선고검수완료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관과 동행 중 도주 시도 및 폭행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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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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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집이 있는 아파트를 방문해 벌금 미납 사실을 알리고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관과 함께 움직였으나, 아파트 1층에서 갑자기 도망가려 했다.
-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쳤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경찰관과 함께 있던 중 도망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이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이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 형집행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관이 체포하려 한 시점은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도망가려 할 때였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고 밀친 행위는 불법 체포에 저항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법원은 경찰관의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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