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9484서울고등법원 2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재임용 거부 후 승소로 재임용되었으나,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기간 경과와 절차 미비로 불승인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9484 행정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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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9월부터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함.
  • 1998년 8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아 대학교원 신분을 일시 상실함.
  •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05년 3월 3일자로 다시 재임용됨.
  • 원고는 2007년 11월 재임용 탈락 기간(1998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 그러나 이 신청은 재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않아 기간이 지났고,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승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임용 거부로 신분이 끊긴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넘겼고 절차도 미흡해 불승인되었다. 쟁점은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신청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 조교수는 임용 기간이 끝나면 신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재임용 거부로 인한 탈락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기간 합산 신청은 재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훨씬 넘긴 시점에 신청함.
  • 원고가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어도, 법에서 정한 공식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법에 맞고 정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재임용 거부로 신분이 끊긴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재직 기간 합산 신청은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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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24. 선고 2007구합44856 판결 【변론종결】2008.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면 1행부터 5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이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등의 경우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하여 재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도 기간을 정한 대학교원 임용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제도이고(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4. 9. 1.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8. 8. 31.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신분을 일단 상실하였다가,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5. 3. 3.자로 재임용됨으로써 대학교원의 신분을 재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하고, 재임용된 이후에 원고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재획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재임용된 날인 2005. 3. 3.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1. 5.에 이르러 비로소○○대학교총장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산일을 원고의 호봉재획정일인 2007. 3. 15.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2005. 3. 3. 재임용된 이래○○대학교총장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적법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윤강열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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