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라20574서울고등법원 2심2024-12-27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의 사외이사인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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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4라20574 민사 사건(2024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4조 제1항, 상법 제409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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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의 사외이사인 채권자가 2023년 10월 20일자 채무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채권자는 처음에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D, E로 표시해 신청했다가, 2023년 11월 4일 2024년 10월 20일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F로 대표자 표시를 바꾸는 정정신청을 했다.
- 1심 법원은 이 정정신청을 허가했고, F가 신청서 부본을 받은 뒤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1심 소송을 진행했다.
- F는 2023년 12월 20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사임했고, 같은 날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이틀 뒤 등기를 마쳤다. H는 2024년 6월경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G을 선임했고, G은 2024년 8월 23일 대표자 표시를 F에서 H로 바꾸는 정정신청을 했다.
- 채무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이나 법원의 선임 결정이 없었다.
- 법원은 2024년 12월 3일 대표자 표시가 적법한지 검토해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외이사 자격으로 2023년 10월 20일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소송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감사가 없고,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대표권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이라 보고 각하했으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다. 제출된 자료만 봐도 대표권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
- 상법 제394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에 대해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 감사를 두지 않은 주식회사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409조 제5항).
-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으로 선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3다210953 판결, 2014마187 결정)의 입장이다.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감사가 없고 법원의 대표자 선임도 없었으므로, 대표권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삼아 제기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 보정명령에도 보정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감사가 없는 회사가 이사와 소송을 벌일 때는 반드시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이 되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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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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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라20574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항고인A
채무자, 상대방**** (변경 전 상호: ****)
제 1 심 결 정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4. 4. 22. 자 2023카합513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2023. 10. 20. 자 채무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사건의 판
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이 유
- 2 -
1.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
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
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
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
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한편 상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본금
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상법 제
409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
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대법원 2014. 5. 20. 자 2014마187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대
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채무자의 사외이사인 채권자는 2023. 10. 23.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D, E로 표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23. 11. 4. 채무자의 대표자
- 3 -
표시를 2024. 10. 20. 자 이사회에서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F로 정정하는 당사
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하고,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여 F가 이를 수령하였다. F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G(이하 ‘G’이라 한다)을
선임하였고, G이 제1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답변서 및 참고서면 등을 작
성.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제1심 소송을 수행하였다.
2) F는 2023. 12. 2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2023. 12. 20. H가 채
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3. 12. 22. 그 취임등기를 마쳤다. H는 2024. 6.경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G을 선임하였다. G은 2024. 8. 23. 이
법원에 채무자의 대표이사 표시를 F에서 H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2024. 8. 29. 이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항소
심 소송을 수행하였다.
3) 한편 채무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감사가 선임되어 있
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법
원에 채무자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거나 법원이 채무자의 대표이
사를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이 법원은 2024. 12. 3.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무
자의 대표자 표시가 적법한지 검토하여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 및 채무자는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고 있다.
- 4 -
2. 결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2024. 12. 27.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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