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3세 가출 소녀에게 여인숙에서 윤락행위를 제안하고 수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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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노1827 성매매·풍속 사건(1995년 8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12일, 13세 가출 소녀가 경기 여주에 있는 여인숙에 스스로 투숙함.
- 피고인은 이 소녀에게 여인숙에서 손님을 상대로 일을 하면 밥도 주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제안함.
- 피해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여인숙에서 윤락행위를 시작함.
- 피해자는 여인숙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외출도 자유로웠고, 피고인이 억지로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음.
- 피해자의 친구는 같은 제안을 거절했고, 피해자는 과거에도 가출을 반복한 경험이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유인 행위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가출 소녀에게 여인숙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여인숙에 머물며 윤락행위를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오거나 통제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서 말하는 '유인'은 속이거나 유혹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뜻함.
- 피해자는 가출 상태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여인숙에도 스스로 투숙한 상태였음.
-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받아들여 행동했고, 외출 등 자유가 보장되었음.
- 피해자가 원치 않는 윤락행위를 강제로 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의 친구가 같은 제안을 거절한 점도 고려됨.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유인죄는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의 유인죄 인정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이 뒤집힘.
핵심 정리
피고인은 13세 가출 소녀에게 여인숙에서 윤락행위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해 행동한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오거나 통제한 유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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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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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제288조 소정의 '유인'의 의미 [2]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유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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