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0노1321의정부지방법원 2심2010-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통장 내역 중 입금자명을 지워 재판부에 제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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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4월 26일 자신의 월급통장 사본 중 일부 내용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조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 변조된 부분은 통장 내역 중 입금자명이 적힌 부분으로, 화이트테이프로 가려져 있었다.
  • 피고인은 당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해당 부분을 가렸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적 신용을 해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지 않았고,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묵시적 승낙도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통장 내역 중 입금자명을 지워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문서를 변조한 것인지와 공공적 신용을 해칠 정도였는지였다. 법원은 변조로 보기 어렵고, 은행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며,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입금자명을 가린 것은 단순히 누가 입금했는지 알 수 없게 한 것뿐, 통장 내역 전체를 보면 입금자명 기재 위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변조된 통장 사본을 제출할 당시 자신이 해당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 은행 측은 고객 요구에 따라 입금자명을 기재하거나 삭제해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묵시적 승낙이 추정된다.
  •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 쟁점과 특별한 관련이 없고, 범죄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
  • 따라서 문서를 변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조 문서를 행사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 검사의 항소 이유는 법리와 사실 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통장 내역 일부를 가린 행위는 문서 변조로 보기 어렵고, 은행의 묵시적 승낙도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공적 신용을 해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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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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