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069서울고등법원 2심2007-07-19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결의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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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2005년 3월 25일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 2005년 4월 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492명 중 299명이 찬성해 용적률을 271.12%로 적용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결의했다.
  • 변경된 계획에 따라 25평형 144세대, 32평형 281세대, 43평형 282세대 등 총 707세대를 신축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5년 5월 16일 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승인했다.
  • 원고가 이 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을 승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인가처분의 적법성이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변경된 부분만 일부 수정해 인용했다.
  •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결의했고, 변경된 계획을 제출했다.
  • 서초구청장이 이를 검토해 적법하게 인가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서울 서초구청장이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을 인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절차와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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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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