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8232부산지방법원 2심2007-05-31 선고검수완료

의류제조업체를 인수한 피고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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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나18232 민사 사건(2007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 상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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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10월 22일 OO지역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고 상호를 변경한 뒤 같은 업종을 계속 운영함.
  • 원고들은 해당 사업체에 입사해 일하다가 상호 변경 후에도 계속 근무한 뒤 퇴사한 근로자들임.
  • 피고는 사업체를 인수할 당시 물적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았고, 약 40여 명의 기존 근로자들도 그대로 계속 근무함.
  • 원고들은 입사 시 '퇴직금은 급료에 포함해 지급하고 퇴사 후 별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에 서명한 바 있음.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입사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체 인수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있게 넘겨받는 '영업양수'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수한 회사에 그대로 이어짐.
  • 피고가 상호만 바꿨을 뿐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고 기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한 점이 인정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
  • 따라서 퇴직금은 원고들이 기존 사업체와 변경된 사업체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산해야 함.
  • 급료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해 지급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음.
  • 퇴직 전에 장래의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 피고가 주장한 공제·상계 주장도 퇴직금 지급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사업체를 인수해 종전과 같은 조직과 인력으로 영업을 계속했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퇴직금도 입사 때부터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임. 급료에 퇴직금을 포함시켰거나 미리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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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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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6나18232 퇴직금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원고, 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공익법무관 ****,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9. 20. 선고 2006가소28733 판결 변 론 종 결2007. 4. 26. 판 결 선 고2007. 5. 3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3,2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에게 1,89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에게 1,435,4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7.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3,24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6.부터 같은 해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 고 ****에게 2,148,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30.부터 같은 해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에게 1,435,4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6.부터 2006. 3.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은 당심에 이 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22. **** ▲▲구 ****에 있는 ****를 경영하며 의류제 조업을 영위하던 ****으로부터 위 ****를 대금 40,000,000원에 인수하고 그 상호 를 ****로 변경한 후 의류제조업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각 ****에 입사하였다가 ****가 ****로 변경된 뒤에도 근 로를 계속하고 퇴사한 자들로서 각 그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생략”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으로부터 ****를 인수한 것은 그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영업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에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근 속년수를 계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 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 계되므로(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 결 등 참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다. - 4 -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5, 6(일부), 당심증인 FFF(일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경영주였던 ****이 ****의 근 로자였던 피고에게 ****를 인수하여 경영해 보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피고가 ● ●섬유의 도산을 막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인수하게 된 사실, 피고는 ●●섬 유의 상호만 ****로 변경하였을 뿐 ****의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이전받아 의류 제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약 40여 명 남짓한 ****의 근로자들도 그대로 ****에 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 인수는 영업 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 사이의 근로관계는 ****의 영업이 피고에게 양도 된 이후에도 그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원고들 이 ****와 ****에서 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 여야 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에 대하여 3,247,800원, 원고 ****에 대하여 2,148,080원, 원고 ****에 대하여 1,435,45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 직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에 근무할 당시 ****과의 사이에 퇴직 금을 급료에 포함시켜 지급받고 퇴직시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 므로 ****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게도 원고들의 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 한다. - 5 -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을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고들이 ****에 입사하면서 ‘퇴직금은 급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퇴사 후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 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 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위반 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이 원고들의 급 료의 일부를 퇴직금조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들의 퇴직금지급청구권 포기 약정도 효력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6, 8, 당심증인 FFF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한편 장래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 기하는 약정이 무효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에서 근무할 당시 퇴직금을 급료에 포함 시켜 지급받았으므로 가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6 - ****이 원고들의 급료의 일부를 퇴직금조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 ****, ****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 면서 위 원고들과 사이에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7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2. 원고 ****에게 퇴직금으로 252,000원을 지 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 ****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및 원 고 ****, ****이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3,247,800원, 원고 ****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896,080원(2,148,080원 - 252,000원), 원고 ****에게 지급할 퇴직금 은 1,435,450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퇴직금 3,2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2005. 5. 31. 법률 제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퇴직금 1,896,0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2005. 5. 31. 법률 제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 고 ****에게 퇴직금 1,435,4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인 2005. 4.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 7 -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 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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