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475수원지방법원 1심2012-07-06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 17인이 학교 운영 감시를 목적으로 대학 측에 각종 정보와 직원 출장·연가기록, 재학생 이메일 주소 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2012구합2475 행정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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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21일, OO대학교 □△△학 교수 17인(원고들)이 '학교 제반운영 감시'를 목적으로 대학 측(피고)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청구 대상은 별지 목록에 적힌 각종 정보, 대학 직원 1명의 출장·연가기록, 그리고 □△△학원 재학생들의 이메일 주소였다.
  • 대학 측은 같은 해 12월 1일 공개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① 청구 목적이 특정인과의 분쟁이나 비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교원 개인정보 공개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④ 문서보존기간을 넘긴 정보라 공개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⑤ 청구인 중 기존 보직자들이 있어 자신들의 업무 결과를 감시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점을 들었다.
  • 이에 원고들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2012구합2475)에 배당됐다.
  • 재판 과정에서 대학 측은 기존 사유에 더해, 해당 정보가 학원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되면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추가로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교수 17인이 학교 운영을 감시하겠다며 대학 측에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학 측이 개인 사생활 침해와 교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 목적의 정당성을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판단해 거부할 수 없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가린 채 공개하면 된다는 취지로 대학 측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이 청구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마음대로 판단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 대학 측이 든 '분쟁·비난 목적', '보존기간 초과', '기존 보직자 포함' 같은 사유는 법에 정한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순수하게 특정인을 비난할 목적으로만 청구했다거나 정보를 왜곡·과장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교원 개인정보 공개금지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비춰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자금지출 증빙서류 등 별지 목록 정보에서 거래처 등 개인정보 부분만 가리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되고, 이를 전면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법에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거부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섞여 있어도 전부 가리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원○○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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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2구합2475 기타정보공개청구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12. 5. 25. 판 결 선 고2012. 7. 6.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OO대학교 □△△학 교수 17인은 2011. 11. 21. 피고에 대하여 ‘학 교 제반운영 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및 OO대학교 직원 ****의 출장·연가기록, OO대학교 □△△학원 재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각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1. ①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이 특정인과의 분쟁 혹 은 비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④ 청구인들이 청구한 정보가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것이어서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 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점, ⑤ 정보공개 청구인 중에는 OO대학교 □△△학원의 기존 보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자신들의 업무집행결과를 ‘경영제반감시’의 목적을 들어 청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을 이유로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 3 -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든 ① 내지 ⑤항의 각 처분사유 및 ⑥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OO대학교 □△△학원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OO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위 ①, ④, ⑤ 각 처분사유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9조에서 비 공개대상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 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정보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인과의 분쟁 또는 비난을 위한 목적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공개되면 원고가 이를 왜곡·과장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처분 - 4 - 사유는 정보공개의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의 위 ②, ③ 각 처분사유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 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 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OO대학교 □△△학원의 자금지출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해당 정보에서 ‘거래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 교수의 각 수업시간표)의 경우, 해당 교수들의 담당과목 및 강의일정에 관한 자료로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3) 피고의 위 ⑥ 처분사유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 5 - 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 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 결 등 참조). 나아가 추가 내지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 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위 ⑥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위 ⑥ 처분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로 제시한 위 ① 내지 ⑤ 처분사유들과 그 취지, 내 용, 요건 및 적용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당초의 위 각 처분사유들과 추가 처분사유인 위 ⑥ 처분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위 추가 처분사유가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처분사유를 들어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원고의 정보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광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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