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31서울고등법원 2심2018-01-11 선고검수완료

교회 건물의 도로 지하 부분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음.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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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회 건물이 영구시설물로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함.
  • 2010년 1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령과 공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라고 답변함.
  • 2010년 2월,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포함함.
  • 2010년 3월, 서울특별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도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공익과 법률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함.
  • 2010년 4월, 참가인은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음.
  • 2014년 9월, 참가인은 교회 건물 사용승인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교회 건물의 도로 지하 점용허가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도로 지하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와 허가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허가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데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 점을 인정해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은 도로 점용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공시설물만 허용됨.
  • 이 사건 교회 건물은 도로 한 블록 전체를 점유하는 대형 영구시설물로서 향후 도시계획 변경 시 원상복구가 어려움.
  • 여러 유관기관은 지하 매설물 이전이 어렵고 공공시설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의견을 냄.
  •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비례와 형평 원칙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함.
  •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법적으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도로 지하에 대형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법률상 제한이 크고, 공익과 사익을 신중히 비교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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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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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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