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73구435서울고등법원 1심1974-05-14 선고검수완료
정치어업 면허 취소 재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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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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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435 선거법위반 사건(197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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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김광훈은 정치어업 면허 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소원을 제기했다.
- 수산청장은 1973년 11월 30일, 원고와 다른 두 명에게 내린 정치어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등에게 면허를 다시 주라는 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치어업 면허 취소 재결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의 소송 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원을 제기한 뒤 재결이 내려지면,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그 재결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 재결의 결과로 시행되는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한 재결은 재결청의 권한을 넘어 새로운 처분을 명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정치어업 면허 취소에 관한 재결에 대해 법원은 그 재결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결 결과에 따른 처분만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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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김광훈
【피 고】 수산청장
【주 문】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1.30.자 소외 박백례의 정치어업 불면허처분등 최소 소원에 대한 재결주문중 "피소원인은 원고외 2명에게 처분한 정치어업 면허 제1134호를 취소하고 소원인에게 면허처분하라"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소외 박백례가 전라남도지사를 피소원인으로 하여 전라남도지사가 1973.3.13.자로 한 위 소외인에 대한 정치어업 불면허처분 및 원고등 3명에 대한 정치어업면허처분을 각각 취소하고 소원인에게 면허처분을 하라는 소원을 피고에게 제기하였던 바 피고는 1973.11.30.자로 이를 인용하여 "피소원인은 1973.3.13.자로 한 소원인에 대한 정치어업 불면허처분 및 소외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407번지 김광훈외 2명에 처분한 정치어업 면허 제1134호를 각 취소하고 소원인에게 면허처분하라"는 재결을 하였는데 위 재결은 처분청인 전라남도지사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그쳐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원고등이 취득한 어업권의 취소 및 새로운 처분을 명하는 재결청의 권한 밖의 무효의 명령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재결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의 결과로 시행되는 처분청의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결은 가사처분청인 전라남도지사의 원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처분을 명하는 하자있는 재결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외 박백례가 제기한 소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재결임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결국 불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준(재판장) 최병규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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