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라50서울고등법원 2심1996-05-02 선고검수완료
최다정리담보권자가 반대해 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변경인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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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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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항고인은 원금 약 39.9억 원과 경과이자 약 3.6억 원의 채권을 가진 최다정리담보권자로서 전체 담보권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 항고인은 정리절차개시 동의 조건으로 5년 이내 채무 전액 상환 등을 제시하며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하였다.
-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조가 99.97% 반대로 정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 원심법원은 항고인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정리계획을 변경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에 항고인은 정리계획이 공정하고 형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최다정리담보권자가 부동의한 정리계획안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붙여 변경인가한 결정을 두고, 이 조치가 담보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보호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OO지역 법원으로 다시 심○○라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리담보권자가 부동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우선적 지위를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는 정도의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
- 항고인이 당초 제시한 조건과 법원이 변경인가한 조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 항고인의 확정채권액이 약 43.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최다 담보권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된 조건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공정하고 형평하게 보호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심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부동의한 최다정리담보권자에 대한 법원의 권리보호조항은 그 지위와 채권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보호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인 조건 변경만으로 인가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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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원리금 상환을 1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이율을 연 10%에서 11%로 변경한 최다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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