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3887부산지방법원 2심2009-02-20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의류를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신고하고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행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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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3887 형사 사건(2009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346,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항, 제23조 제3항 제3호,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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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중국산 의류를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입·수출하는 일을 했다.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 통관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외국으로 되팔아 넘기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 2007년 3월 5일경부터 4월 3일경까지 11회에 걸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의류 합계 시가 617,844,948원 상당을 중계물품으로 수입했다.
  • 2006년 1월 28일경부터 12월 3일경까지 12회에 걸쳐,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중국산 의류를 중계수출했다.
  • 2007년 4월 3일경부터 8월 28일경까지 108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합계 시가 2,104,185,790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고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교부했다.
  • 2007년 3월 5일경부터 8월 30일경까지 65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합계 시가 2,417,211,224원 상당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중국산 의류를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표시·신고하고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 부분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원산지 허위 표시·신고·증명서 발급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 부분은 중계무역으로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낸 것이어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허위 표시·신고·증명서 발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46,2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산지 미표시 수입 부분을 직권으로 살폈다. 항소심은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했다.
  •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중계무역이나 환적 등으로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 실제로 피고인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을 중국에서 부산항 보세구역으로 들여온 뒤 독일로 다시 수출했고, 국내에 들여왔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원산지 미표시 수입 혐의는 무죄가 됐다.
  • 다만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수출 신고를 해 신고필증을 받고,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내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수입업체에 넘겼다. 이 원산지 허위신고와 한국산 가장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다.
  • 원심은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과 회사,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이 원산지 미표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 부분을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고, 이 법원이 그 부분을 무죄로 바꾸면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중계무역처럼 국내에 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반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신고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는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중계무역과 일반 수입의 경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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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약 2년에 걸쳐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수입·수출액이 시가 합계 108억원 상당에 이름
  •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동종 위반 전과 없음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 반성하고 있음
- 1 - 사건노가 대외무역법위묘2008 3887. 나 관세법위묘. 피고인년생 **** (62, ),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장은희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병합 판결2008. 2. 14.20075116, 6627() 하송위당심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08. 5. 22.2008 962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08. 10. 9.2008 4813 판 결 선 고2009. 2. 20.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1 346,2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일띜 한다.,1. - 2 -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한 원산지 미퍜시띜 인한 각 대외무역법위묘의 윐은 무죄. 이 법원의 심판 범위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위부에 대하여 피고인 묏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 사 라 한다 에게 각 유죄 피고인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 묏 벌괈만 원’)(:1 624,620, 이 사건 회사벌괈만 원 를 선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 사건 회사앀:2,000), 검사가 항소하씀는묔 하송 위 당심은 피고인 이 사건 회사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 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가 하송 위 당심판결 위부에 대하여 상고를 윜괰. 하씀고 대법원은 하송 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산지 미퍜시띜 인한 각 대외무 역법위묘의 윐에 판결에 씁향을 미최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띜 직권으띜 하송 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여 이 법원에 하송하고 이 사건 회사의 상고는 괰각하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2. 가 피고인. 피고인이 묔이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르게 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게 선고한 픕량 피고인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 묏 벌괈만원 은 너무 무(:1 624,620) 거워서 부당하다. - 3 - 나 검사. 약 년에 걸쳐 원산지가 허위 퍜시댜 물품의 섘입 섘출액이회 시가 합계21313. 억원원산지증명서를허위띜묜괉묛은물품의섘출액이회시가합계,108 원 상당액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원심이 피2,104,185,790 고인에게 선고한 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3.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각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윜 심판결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뜹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항소1 하면서 이를 항소이유띜 주장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띜서는 마땅히 직권으 띜 피고인의 행위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뜤보아야 한다 대법원(2000. 4. 25.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99 550,1997. 5. 9.95 2653). 원심은피고인가의 실윜 대퍜자띜서 원산지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퍜, “A,●● 시대상물품을 섘입하여서는 아니 댨에도경 부산항에 입항한픸 선묕편, 2007. 3. 5.YY 으띜 원산지가 퍜시댘지 아니한 중국산 의류윐 물품원가원 시가4,413 (25,695,366 , 원 상당 을 중계핔물띜 묘입하여 이를 섘입한 것을 뵄롯하여 그 시경부터41,849,130) 경굌지 사이에 총회에 걸쳐 원산지가 퍜시댘지 아니한 중국산 의류 합계2007. 4. 3.11 윐 물품원가 합계원 시가 합계원 을 섘입하씀다 는 공77,290 (379,356,804 ,617,844,948 )” 소사실을 그 증거의 요지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띜 인윕하씀다. 그런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율 처단하고 있는 구 대외무역법 (2007..「」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픸에서는 윜 조 윜1. 3.8185,) 558233 항 윜 픸의 규윕에 위묘하여 원산지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퍜시를 하지 아니한3 - 4 - 무역거래자를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무역거래자는,2333 원산지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 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한편 구 대외무역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2007. 4. 4.19986「」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은 원산지를 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윕하여 산업) 532 자원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윕하여 고 시하는 묔에 따라 원산지퍜시를 생략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구 대외무역관리규, 윕산업자원부고시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2007. 12. 31.2007-157) 1-0-211 픸는 중계무역에 관하여 중계무역 이라 함은 섘출할 것을 목윁으띜 물품 등을 섘입하“” 여 관세법 윜조의 규윕에 의한 보세구역 묏 같은 법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154156「」 보세구역외 장쵘의 허가를 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윕 등에 관한 법률 윜4「」 조의 규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묘입하지 아니하고 섘출하는 섘출입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조 윜 항은 원산지퍜시대상물품 중 보세운송 하, 6-2-91“. 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서히 경유하는 통과 핔물 윜 픸괰타 관세청장이 산( 7 )”, “ 업자원부장관과 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윕하는 물품 윜 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12 )” 산지퍜시를 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원산지윜도 운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 윜 픸에(2007. 6. 28.2007-20) 3-513 의하면 보세구역에서 국내띜 묘입댘지 않고 외국으띜 재섘출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 산지퍜시를 면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계규윕을 종합하면 중계무., 역이나 하윁 등을 통하여 보세구역에서 국내띜 묘입댘지 않고 외국으띜 재섘출댘는 물 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퍜시의무가 면윜댘므띜 이러한 경우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용하여 대외무역법 위묘죄띜 처558 , 2333「」 - 5 - 벌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대퍜자는 피고인의 처인다 의 명의띜 원산지가 퍜시,(B )●● 댘지 아니한 위 공소사실 괰재 물품을 중계핔물띜서 중국으띜부터 부산항에 있는 보세 구역으띜 묘입한 다음 위 물품에 대하여 묘송신고를 거최 후 독일띜 재섘출한 사실 다( 만 피고인은 이 과윕에서 서울세관장에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섘출신고하여 교부묛, 은 섘출신고필증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윜출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묜괉묛은 후 이 를 섘입업체에 교부하씀는데 위앀 같은 원산지 허위신고 묏 원산지 가장 섘출 등으띜, 인한 대외무역법 위묘죄 관세법 위묘죄도 함께 괰소댘었다 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 괰재 물품이 국내에 묘입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를 괰띝상 찾아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이를 국내에 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띜 재섘출한 이상 위 물품에 대한 원산 지 퍜시의무는 면윜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 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용할 섘는 없으므띜 위 공소사실은 죄가558 , 2333,」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325「」 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대외무역,「 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의 해석 윁용에 관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법558 , 2333」. 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결띠4.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띜 원, - 6 -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서울 씁등포구 당산동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 겸의 실윜 대퍜자●● 인묔,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한 물품 등을 섘출하거나 섘입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1. 고 중국산 의류를 미국의 섘입자인사에 중계 섘출함에 있어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윜를 회피하괰 위해 원산지를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계 섘출하괰띜 마음뤹고, 경 인천항에 입항한픸 선묕편으띜 원산지가 한국산으띜 허위퍜시댜2006. 1. 28.ZZ 중국산 의류묕스 미핔달러 상당 를 중계섘출하괰 위해 묘입 섘입 하1,534(103,615)() 고 이를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감만씨앀이굌지 보세운송한 후경,2006. 2. 5. 미국으띜 향하는선묕편으띜 위 물품을 중계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XX 터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대외무역법위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2006. 12. 3.() ‘’ 회에 걸쳐 위앀 같이 원산지가 허위띜 퍜시댜 중국산 의류합계묕스 시가1312,039( 억원 물품원가 약 억 천 상당 를 중계섘출묩식으띜 섘입 섘출하고13,8 5),. 물품을 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을 허위띜 신고하여서는 아2. 니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띜 가장하여 섘출하는데 필요한 허위의 원산, 지증명서를 묜괉묛괰 위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띜 괰재하여 섘출신고하괰띜 마음뤹 고, 경 인천항에 입항한픸 선묕 편으띜 원산지가 한국산으띜 허위퍜2006. 11. 21.XX1 시댜 중국산 여성용묔지묕스 미핔달러 상당 를 중계섘출하괰 위해 인836(101,855) - 7 - 천 소재콘테이너 보세창고에 묘입한 후경 서울세관에서 위 물, 2006. 11. 24.◆◆ 품에 대해 섘출신고를 함에 있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띜 허위신고하고, 거짓댜 내용으띜 원산지증명서를 묜괉묛는 묩법으띜 외국에서 생산댜 물품의 원산3. 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섘출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2007. 경 부산항에 입항한픸 선묕 편으띜 중국산 의류윐 시가4. 3.XX212,000 ( 원 상당 을 중계핔물띜 부산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묘입한 다음 그시경 서50,976,183), 울세관장에게 마쵘 위 중국산 의류가 한국산인 것처럼 섘출신고하여 교부묛은 섘출 신고필증을경 대한상공회의소에 윜출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묜괉2007. 4. 11. 묛은 후경 위 중국산 의류를 선묕편으띜 독일 소재사에 송부하, 2007. 4. 17.♣♣ 면서 위앀 같이 교부묛은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위 섘입업체에 교부하는 묩법으띜 위 중국산 의류가 마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시경, 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대외무역법위묘 범죄일람퍜 원산지가장2007. 8. 28.() ‘( 섘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중국산 의류 합계)’108408,985 윐 시가 합계원 상당 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섘출하고(2,104,185,790), 물품을 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원산지 등을 허위띜 신고하여서는 아4. 니댨에도 불구하고경 서울세관에서 중국산 의류윐 시가, 2007. 3. 5.4,413 ( 원 상당 에 대해 섘출 신고함에 있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띜 허위신고 한25,695,385) 것을 뵄롯하여 그 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생2007. 8. 30.( 략대외무역법위묘 범죄일람퍜 허위신고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중국산 의) ‘()’65 류 합계윐 시가 합계원 상당 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신고하씀468,294 (2,417,211,224) 다. - 8 - 피고인의 법윕 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음 녹핔요약서1.. 세관 압섘조서1. 하윁물품 섘출위장건 조사의뢰 첨부서류 포함 각 세관 조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각1.(),(), 섘출관뜨서류 증거괰띝 윜 면 내지 윜면(61338 ) 피고인의 법윕 진선1. 세관 압섘조서1. 섘출입관뜨서류 사본 증거괰띝 윜면부터 윜면굌지1.(168375) 세관 묏 상공회의소 위산출뜥자료 증거괰띝 윜면부터 윜면굌지1.(3771170)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판시 윜 항 괰재 각 대외무역법위묘의 윐.1 각 구 대외무역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07. 1. 3.8185) 559 픸 윜 조 윜 항 윜 픸 가 목 각 징역픕 선택, 3912. () 나 판시 윜 항 괰재 각 대외무역법위묘의 윐.3 각 대외무역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징역픕 선택:5328 , 38 () 다 판시 각 관세법위묘의 윐. 각 관세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27614 , 2411 - 9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판시 각 관세법위묘죄에 대37, 3812 , 3 , 50 { 하여는 각 죄당 벌괈액섘를만원으띜 윕하여 그 합산액만원회만704,620(66 X 70 원 을 징역픕에 병과함)}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 징역픕에 대하여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괰재 유리한 윕상 등 참작62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산지 미퍜시에 대한 각 대외무역법위묘의 윐이 무죄띜 판단댜 윐 피고인에게 동종의 위과가 없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묔 있으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경,,,,, 위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윕상을 덐,, 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산지 미퍜시띜 인한 각 대외무역법위묘의 윐의 요지는 앞서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항의 직권파괰3.,3. 사유에서 설시한 묔앀 같이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이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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