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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6조 제14항, 제2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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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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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3887
·
부산지방법원
·
2009-02-20
·
2심
중국산 의류를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입·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신고하고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행사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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