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2019. 8. 6. ****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849,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자 원고는 자전거를 돌려주고 합의하였으며, 군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9. 8. 6. ****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849,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자 원고는 자전거를 돌려주고 합의하였으며, 군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노상에 방치된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가져가 견책 처분을 받은 사건. - 일시: 2019. 8. 6. 19:54경 - 장소: **** 노상 - 행위: 피해자 소유 시가 849,000원 상당 **** 자전거 1대를 가져감 - 결과: 피해자 도난 신고, 원고가 2019. 9. 자전거 반환, 2019. 9. 합의 - 처분: 군검사 2019. 12. 기소유예, 피고 2019. 12. 견책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4458 견책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4. 2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9. 8. 6. 19:54경 **** 노상에 며칠 전부터 놓여 있던 피해
자 **** 소유의 시가 849,000원 상당의 ****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 위 자전거의 도난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9. 9. 2. 경찰의 연
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돌려주었으며, 2019. 9. 5.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군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2019. 12. 17.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의 소속 부대에 대한 처분 결과 통보서
의 비고 란에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
습니다. 징계불요구하실 경우에는 불요구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
재하였다.
라. 원고의 소속 부대장인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에 관
하여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절도)를 징계건명으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부대의 징계위원회는 2019. 12. 27.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자
전거를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논의하였으며, 투표 결과 총 5표 중
5표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같은 날 위 징계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
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0.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징계 항고 심사 결과
****은 2020. 7. 17. 이 사건 심의대상사실이 인정되고 원징계처분이 적정하
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자전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버려진 무주물인 것으로 오인하여 실수
로 위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돌려주고 합의하였으며, 기소
유예 처분 이후 징계 불요구가 가능하였음에도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에서 원고가 징계로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군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
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들,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자전거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주물이거나 주
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유실물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습
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이를 취거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바,
- 4 -
원고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어느 죄로 의율되더라도 군인의 법령준수의무위반에 해당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③ 원고가 가져간 위 자전거의 시가 또한 80여만 원으로서
그 가액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이 단순히 길가에 버려져 있는 사소한 물건을
주워간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거나 당연히 형사입건되지 않았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
려운 점, ④ 육군 징계규정 제28조는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의결을 요
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4호증),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
계의결 요구는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기소유예 처분 통보서의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은 징계 불요구시 그 사유서 작성을 하여야 함을 주지시키는 일반적인 내
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한정하여 특별히 이 사건은 징계 불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징계간사가 위 비고란의 내용
을 징계권자나 징계위원장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육군 징계규정
제28조에 따라 징계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위 비고란의 일반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징계요구시 및 징계의결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포함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불
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가장 경한 종류의 징계를 의결
하였고, 징계 처분 단계에서도 원고에게 징계유예가 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군인의
법령준수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군의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는 어려
- 5 -
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
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김준영
판사이주영
- 6 -
별지
관계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ᆞ근무성
적ᆞ공적ᆞ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