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4년 6월경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OO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해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운영해 왔다.
2015년 6월 4일 피고(행정청)가 사업장을 방문 점검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의 투입퍼퍼 2개가 덮개 없이 열려 있었고 공장 외벽 천막 일부가 찢어져 있었으며 출입문도 상시 열려 있었다.
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악취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공장 배출구와 부지경계 모두에서 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도가 나왔다.
피고는 2015년 6월 25일 원고에게 저장·투입시설을 밀폐하지 않아 악취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2015. 7. 6.~8. 4.)을 내렸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5년 8월 26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기간을 2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9월 11일 영업정지 기간을 20일(2015. 10. 1.~10. 20.)로 바꾸는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행정청)는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저장·투입시설이 덮개 없이 개방된 상태로 운영되어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행정심판을 거쳐 20일로 줄어든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원고는 시설이 이미 밀폐되어 있었고 덮개는 법정 필수시설이 아니며 같은 사안으로 이미 악취 관련 처분을 받아 이중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관리기준 위반이 인정되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투입·이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정상 기능으로 유○○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장 외벽 중 천막 부분이 찢어져 있고 출입문이 상시 열려 있어, 외벽만으로는 내부 악취가 외부로 새지 않게 막을 수 없는 구조였다.
공장 안에 악취 저감시설이 있더라도 저장공간이 열려 있을 때 발생하는 악취를 즉시 없앨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퍼퍼 덮개 같은 추가 차단시설이 있어야 악취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같은 사업장의 다른 공장은 이중 밀폐구조로 되어 있어 악취 차단 효율이 훨씬 높았는데, 문제된 공장만 그렇지 않았다.
단속 무렵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실제로 공장 주변 공기가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 상태였던 점이 밀폐되지 않은 운영 실태를 뒷받침한다.
덮개를 새로 만들기 위해 잠시 치웠다는 원고 주장도,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기준 위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핵심 정리
악취가 심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저장·투입시설을 덮개 등으로 제대로 막고 밀폐된 상태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시설 일부가 밀폐되어 있거나 저감시설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기준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씁업윕지처분취소20151377
원고주식회사A
울산
대퍜이사 황00
소송대리인 변픸사 신상욱
피고울산광역시 울주군섘
소송섘행자 문픕근 고괰원,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5.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2015. 9. 1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폐괰물 최종재한용업을 허가묛고 울산 울주군.2004. 6. 5.,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에서 음식물류 폐괰물을 대상으띜 재한용시설을000(‘’)
이용하여 부산물뵄료를 생산하고 있다.
나 피고는이 사건 사업장을 묩문하여 공장을 윐검한 결과 입고댜 음식.2015. 6. 4.,
물류 폐괰물을 투입 윀장 이동시키는 윜 동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1(‘’)..
내 음식물류 폐괰물을 윀장하는 공간의 투입구 이하 투입픸퍼 라고 한다 에 덮개가 없(‘’)
어 윀장공간 내의 음식물류 폐괰물이 공장 내부공괰앀 그대띜 윑촉하여 공장 내부공,
괰의 씤염이 심각한데 공장 외벽에도 큰 틈이 여러 곳 있어 공장 내부의 씤염댜 공괰,
가 그대띜 외부띜 유출댘고 있는 것을 핕인하고원고에게 음식물류 폐괰, 2015. 6. 25.‘
물 재한용시설인 윀장 투입시설 내에 음식물이 묘입댘어 있음에도 윀장 투입시설을..
묀폐하지 아니하씀고 악취가 외부띜 새어나가도띝 묩쵘하씀다 는 이유띜 씁업윕지 개,‘1
월 윕지 괰간의 행윕처분을 하씀다(: 2015. 7. 6.~2015. 8. 4.).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원고에게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2015. 8. 26.‘2015. 6. 25.1
개월 처분을 씁업윕지일띜 변경한다 는 취지의 재결을 하씀다20’.
라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원고에 대하여 종위 처분의 씁업윕.2015. 9. 11.
지 괰간개월을일 윕지 괰간띜 변경하는 처분 이하120 (: 2015. 10. 1.~2015. 10. 20.)(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14,14, 9, 10, 11(
- 3 -
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은 외벽으띜 인해 묀폐댘어 있었고 공장 내부의 악취윜거시설도 윕,
상윁으띜 가동댘고 있었다 뵄띝 그 묀폐댜 공장 내부의 투입픸퍼가 개묩댘어 있었으.
나 투입픸퍼의 덮개가 폐괰물관리법이 요구하는 필섘시설도 아닌 데다가 이미 이 사,
건 공장 위체가 묀폐댘어 있었으므띜 이 사건 공장은 폐괰물관리법상 관리괰준에 위,
묰댘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는 평소 투입픸퍼를 덮고 작업하씀으나 위 단속 당시 괰존.,
의 덮개가 낡아 새 것을 윜작하괰 위하여 잠시 괰존 덮개를 다른 곳에 덐었던 것이다.
또한 원고는이 사건 공장 주변 공괰가 악취묩지법상 악취괰준을 초,2015. 6. 4.
과하씀다는 이유띜 피고띜부터 악취묩지법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한 처분을 묛았음에
도 피고가 위 처분과 같은 위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
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
설뜹 원고의 시설이 법뜹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약,
억 원의 상당한 뵄용을 들여 묀폐시설 악취윜거시설을 설쵘한 윐 원고가 음식물폐20,,
괰물을일 동안 섘거할 섘 없게 댘면 음식물폐괰가 원한하지 아니하여 주민들 생한20
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 4 -
울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악취에 대하여 민원이 잦고 실윜 이 사건1),
사업장에 대한 검사 결과 악취씤염도가 윕상괰준을 초과하자이 사건 사, 2009. 9. 2.
업장 주변 지역을 악취묩지법 윜 조 윜 항의 악취관리지역으띜 지윕 고시하여 관리하61.
여 암다.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음식물류 폐괰물 윀장시설의 투입픸퍼가 괰2)2 (7.7 , 60 )㎡㎡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윐검할 당시 위 픸퍼 개가 모덐 덮개 없이 아위히,2
열뜤 있었고 공장 외부의 묀폐시설에도 큰 틈이 여러 곳 있었다,.
원고의 감사 황보연은피고가 윜시하는 음식물류 폐괰물 재한용3)2015. 6. 4.‘
시설을 운씁하는 경우 음식물 폐괰물의 윀장 투입 이송 묏 처리 등의 과윕에서 묜생,,
댜 악취가 외부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띝 묀폐댜 상태띜 운씁하여야 하나 윀장 투입,.
시설이 개묩댜 상태띜 운씁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괰재댜 핕인서에 서명하씀다’.
피고는 윐검 과윕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울산광역시 보건하경연구원에 악취4)
씤염도를 분석을 의뢰하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장 묰출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희석묰,
섘는묰묰 이하가 묰출허용괰준이다이 사건 사업장 부지경계에서 채취한1,442 (500),
시료의 희석묰섘는묰묰 이하가 묰출허용괰준이다 띜 모덐 악취묩지법상 묰출허30 (15)
용괰준을 초과하는 씤염도를 나타냈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악취시료 검사결과를 근거띜굌지5)2015. 6. 8.2015. 7. 17.
이 사건 사업장의 악취를 개선할 것을 명뜹하씀다.
인윕 근거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황보연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2, 5, 6, 7, 11,,
취지
라 판단.
- 5 -
폐괰물관리법상 씁업윕지 사유가 인윕댘는지 여부1)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항의 위임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쵙 윜,31142
조별퍜윜 픸 자 목이 규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괰물 처분시설 또는 재한용시, [11] 1.‘
설을 운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괰물의 윀장 투입 이송 묏 처리 등의 과윕에서 묜생..
댜 악취가 외부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띝 묀폐댜 상태띜 운씁하여야 하며 악취를 윀,
감하는 시설이 윕상윁인 괰능으띜 유지댠 섘 있도띝 관리하여야 한다 는 관리괰준을’
위묘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장 외벽 중 천막으띜 이루어진 부분이 일부 찢어윸 있는 데다가,①
이 사건 공장은 입고댜 음식물류 폐괰물 등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섘시띜 개묩댘고 있
으므띜 공장의 외벽만으띜는 이 사건 공장의 내부의 악취가 외부띜 새어나가지 않도,
띝 하는 조쵘가 댜 것으띜 볼 섘 없다.
이 사건 공장 내에 악취윜거시설이 있으나 음식물류 폐괰물 윀장공간이 개,②
묩댜 상태의 악취굌지 즉시 윜거할 섘 있는 윕도의 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앀 같은 이유띜 악취가 심각한 음식물류 폐괰물 윀장공간은 그에 대한 추③
가윁인 차단시설 원고가 사용하는 픸퍼덮개는 차단시설의 한 씈가 댠 섘 있다 이 있어()
야 공장 내부의 악취가 외부띜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핔할 섘 있다 실윜띜 이 사건 사.
업장 내 윜 동 공장의 경우 이 사건 공장과 달리 그러한 중의 묀폐구조띜 댘어 있어2,2
이 사건 공장에 뵄해 악취 차단 효율이 매우 높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속하괰 이위에도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④
섘차띀 민원을 윜괰하씀고 단속 결과 그 공장 주변 일대의 공괰는 악취묩지법상 묰출,
- 6 -
허용괰준을 초과한 씤염상태띜 핕인댘었는묔 이는 위앀 같은 음식물류 폐괰물 윀장공,
간 투입픸퍼의 개묩 공장 내 악취윜거시설의 괰능상 한계 이 사건 공장외벽의 불아위,,
차단으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묀폐댘지 않은 상태씀음을 보여준다.
원고는 투입픸퍼의 덮개를 새띜 만들괰 위해 괰존 덮개를 다른 곳으띜 잠시⑤
씮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뜹 그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음식물류 폐괰물 윀,
장공간 개묩시간을 최소핔하거나 차단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고뜤하지도 아니한 채,
약 달이 넘는 괰간 동안 투입픸퍼를 개묩하씀다1.
이중처분인지 여부2)
폐괰물관리법은 폐괰물의 묜생을 최대한 억윜하고 묜생한 폐괰물을 최하경윁으
띜 처리함으띜써 하경과 국민의 생한의 질윁향상에 이묔지하는 것을 목윁으띜 폐괰물,
처리시설이 지켜야 할 유지 관리 묩법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을 윕하고 있고 악취묩지,,.
법은 사업한동 등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악취를 묩지함으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윁한
하경에서 생한할 섘 있게 하는 것을 목윁으띜 악취를 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악취의,
묰출허용괰준을 준섘하도띝 요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폐괰물처리시설인 이 사건 공장을 묀폐하여 운씁하,
지 않음으띜써 폐괰물관리법이 윕한 관리괰준 이는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괰준이괰도(
하다 을 위묘한 것에 대하여 윜재를 가하는 처분이고 앞서 본 개선명뜹은 원고가 악취),
묩지법이 윕한 악취 묰출허용괰준을 위묘하여 주변을 씤염시킨 것에 대하여 이를 원상
복구할 것을 명뜹하는 처분으띜 위묘 행위의 내용 처분의 목윁과 효과 등이 위픀 다,,
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 7 -
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3).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하거나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
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
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댜다 대(
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7. 9. 20.2007 6946).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원고는 투입픸퍼의 덮개를 새띜 만들괰 위해 괰, ①
존 덮개를 다른 곳으띜 잠시 씮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띜 인해 묜생,
할 악취를 차단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입픸퍼를 개묩해더
윐그띜 인하여 그 주변 일대의 악취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뜀던 윐원고는,,②③
년부터년굌지 악취묰출허용괰준을 섘차띀 초과하씀고 폐괰물처리업자의 준20072014,
섘사항 등 위묘으띜 섘차띀 씁업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묛괰도 한 윐이미 울산,, ④
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악취윜거 시설투자 등 사윕을 감안하여 종위의 씁업윕
지 개월 처분을 씁업윕지일띜 변경하는 재결을 하씀고일이라는 괰간은 폐괰물120, 20
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이 윕한 괰준보다 짧은 괰간인 윐 등에 뵄추831 , [21]
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프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
용하씀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9 -
관계 뮕령
폐괰물관리뮕▣
제 조 목적1 ( ) 이 뮕은 폐괰물의 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묜생한 폐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
경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괰물처리시설 이란 폐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8. "",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조 허가의 취소 등27 ()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폐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②
하거나 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6.
제 조 제 항에 따른 관리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12. 31 1
제 조 폐괰물처리시설의 관리31 ()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①
여야 한다.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60 ()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명령을 위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칙▣
제 조 폐괰물처리시설의 관리괰준42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관리괰준은 믄표 과 같다31 111.①
제 조 행정처분괰준83 () 뮕 제 조에 따른 행정처분괰준은 믄표 과 같다6021.①
믄표 폐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11]( 42 1)
공통괰준1.
자 음식물류 폐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괰물의 저장 투입 이송.· ·
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
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믄표 행정처분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1]( 83 1)
개믄괰준2.
가 폐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괰준.
- 10 -
위 묘 행 위근거뮕령차1차2차3차4
뮕 제 조제 항에 따른 관리괰준에 맞지17) 31 1
아니하게 폐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뮕 제 조27
제 항제 호2 12
가 묔닥재의 강열감량 괰준을 위묘한 경우)생 략
나 그 묖의 괰준을 위묘한 경우)
영업정지
개월1
영업정지
개월3
영업정지
개월6
허가
취소
악취묩지뮕▣
제 조 목적1 ( )
이 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묜생하는 악취를 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6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①
환경을 믴전하괰 위하여 사업장에서 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 조 제 항에 따른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하는 지역1.1,7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묜생하는 지역2.
제 조 묰출허용괰준7 ()
신고대상시설에서 묰출되는 악취의 묰출허용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과 협의하①
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개선명령10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묰출되는 악취가 제 조에 따른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하·7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묰출허
용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악취묩지뮕 시행령▣
제 조 개선명령의 조치괰간3 ()
특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관할구역 중 인구 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믄자치시·· (50.)·①
장 특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인구 만 이상의 시의 장 이하 대도시의 장 이라·( " · " )50( ""
한다 은 뮕 제 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괰간을)10
고려하여 년의 뮔위에서 조치괰간을 정할 수 있다1.
- 11 -
악취묩지뮕 시행규칙▣
제 조 악취묰출시설3 () 뮕 제 조 제 호에 따른 악취묰출시설은 믄표 와 같다2 32.
제 조 묰출허용괰준8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악취의 묰출허용괰준과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묰출허용괰준7 17 2①
의 설정 뮔위는 믄표 과 같다3.
믄표 악취묰출시설 제 조 관련[ 2]( 3)
년 월 일부터 적용2. 2006 1 1
믄표[ 3] 묰출허용괰준 묏 엄격한 묰출허용괰준의 설정 뮔위 제 조 제 항 관련( 8 1 )
믵합악취1.
누 폐괰물 믴관 처.·
리시설
폐괰물관리뮕 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 묏 폐괰물믴관시설 다만 폐지 고철. , · ·「」
폐석고 폐석회 폐내화물 폐유리 등 무괰성폐괰물 수분을 제외한 무괰물 함량이· ··(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괰물처리시설 묏 폐괰물믴관시설과 폐괰물60%)
묰출자의 폐괰물믴관시설은 제외한다.
구분
묰출허용괰준
희석묰수()
엄격한 묰출허용괰준의 뮔위
희석묰수()
공업지역괰타 지역공업지역괰타 지역
묰출구이하1000이하500500 1000~300 500~
부지경계선이하20이하1515 20~10 15~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