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선박 안전82구707서울고등법원 1심1983-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중공산 녹용을 1kg당 FOB 496~500달러에 수입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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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707 항공·선박 안전 사건(198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9조의2,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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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0년 12월부터 1981년 3월 사이에 중공산 녹용을 1kg당 FOB 496~500달러에 수입해 신고하고 통관을 마쳤다.
- 1981년 4월 7일, 피고는 홍콩 총영사로부터 녹용의 정상가격이 1kg당 FOB 580달러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차액에 대해 추가 관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신고가격이 법령이 정한 기간과 가격변동폭 범위 내에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신고가격이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하고 공개시장 가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시한 580달러는 일반적인 녹용 가격일 뿐 원고들이 수입한 녹용의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의 추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수입 신고한 녹용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피고가 더 높은 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고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신고가격이 적법한 정상가격임을 인정해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입 신고일부터 신고 시점까지 가격 변동폭이 관세청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었고, 신고가격이 대비가격(580달러)보다 20% 미만 저가로 신고되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했다.
- 원고들의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인 1kg당 C&F 500달러와 일치해 정상가격에 해당했다.
- 피고가 제시한 580달러는 일반적인 녹용 가격일 뿐, 원고들이 수입한 녹용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관세법과 관련 훈령에 따르면 신고가격이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조사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의 신고가격은 법령과 훈령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 적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신고한 수입 녹용 가격은 법령이 정한 정상가격 요건을 충족해 적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더 높은 조사 가격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는 부당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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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김포세관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1) 1981. 11. 28.자로 한 관세 금 3,281,775원 및 동 방위세 금 136,740원, 특별소비세 금 1,925,308원 및 동 방위세 금 577,593원 부가가치세 금 1,067,671원의 부과처분을,
(2) 1981. 11. 28.자로 한 관세 금 3,282,841원 및 동 방위세 금 136,785원, 특별소비세 금 1,925,933원 및 동 방위세 금 577,780원, 부가가치세 금 1,068,017원의 부과처분을,
(3) 1981. 11. 11.자로 한 관세 금 3,315,676원 및 동 방위세 금 138,154원, 특별소비세 금 1,945,196원 및 동 방위세 금 583,559원, 부가가치세 금 1,078,700원의 부과처분을,
(4) 1981. 11. 19.자로 한 관세 금 3,333,319원 및 동 방위세 금 138,888원, 특별소비세 금 1,955,547원 및 동 방위세 금 586,664원, 부가가치세 금 1,084,43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 1981. 11. 28.자로 한 관세 금 3,195,130원 및 동 방위세 금 133,130원, 특별소비세 금 1,874,476원 및 동 방위세 금 562,343원, 부가가치세 금 1,039,4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관세소원서),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2, 갑 제11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12호증(평가사무취급요령), 갑 제13 내지 16호증(각 표준가격자료),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각 수입면장), 을 제1호증(가격통보), 을 제2호증(질의회보)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0. 12. 소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은 후 같은달 30. 보건사회부장관의 수입허가와 외국환은행장의 신용장개설승인(이하 소정절차라 줄여 쓴다)을 받아 항공편으로 일본 대판에 있는 신화물산주식회사(이하 신화물산이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중공산 녹용 100키로그람을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수출항에서의 본선인도가격) 496불 6센트(씨엔드 에프가격 500불)의 대금으로 수입하여 1981. 1. 15. 김포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인수하고 다시 1980. 12. 소정절차를 밟아 1980. 12. 30. 신화물산으로부터 중공산 녹용 100키로그람을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 미화 497불 97센트(씨엔드 에프가격 500불)로 수입하여 1981. 1. 31. 김포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같은해 2. 2. 통관인수하고 1980. 12. 30. 소정절차를 밟아 1981. 1. 30. 신화물산으로 부터 중공산 녹용 100키로그람을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 미화 498불 1센트(씨엔드 에프가격 500불)로 수입하여 1981. 3. 11. 김포세관에 신고하여 같은달 14. 통관인수하고 1981. 3. 4. 소정절차를 밟아 신화물산으로부터 중공산 녹용 100키로그람을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 미화 498불 7센트(씨엔드 에프가격 500불)로 수입하여 1981. 4. 13. 김포세관에 신고하여 그 익일 이를 통관인수하고 원고 2 주식회사는 1980. 12. 12. 소정절차를 밟아 신화물산으로부터 중공산 녹용 100키로그람을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 미화 500불로 수입하여 1980. 12. 29. 통관인수한 사실, 위 각 수입물품은 모두 항공편으로 운송되어(일본 대판에서 한국의 김포공항까지) 그 선적일로부터 각 수입신고일까지에는 수일에 불과하며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 소정의 기간(일본으로부터 수입은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음)내이고 동 기간내에는 위 수입녹용의 가격은 변동되지 아니한 사실,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퍼센트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피고는 위 수입녹용은 선적시부터 수입신고까지의 기간 및 가격변동 폭이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 소정의 정상기간과 가격변동폭 범위내이고 위 신고가격이 할인 판매등이 아닌 정상거래가격으로서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의 대비가격인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인 580불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미만의 저가신고로서 정당한 수입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각 신고가격을 과세표준가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관세등 제세금의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들은 이를 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위 통관이 있는 훨씬후인 1981. 4. 7. 홍콩주재 한국총영사로부터 위 각 수입녹용의 정상가격은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으로 580불이라는 통보(을 제1호증)를 받고 앞서 인정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불인정하고 위 통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가격의 차액에 따른 청구취지기재 이 사건 각종 세금의 추가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증거없다.
그런데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판매, 할부판매등 특수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본·지점관계, 대리점관계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경우 및 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9조의 3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최근실적가격이나 현지공관장의 조사가격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하면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과세가격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관세청훈령 제9-120호) 제27조(신고가격인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선적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정상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내에 제3조(정상기간 및 가격변동폭) 제2항에 규정한 가격변동폭 이내이고 특수계약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신고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할인 또는 별도지불비용등이 없는 정상거래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그 신고가격이 관세청장이 게기한 대비가격보다 20퍼센트 미만의 저가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인정처리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입물품의 선적일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기간 가격변동폭이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 소정의 범위내이고 신고가격이 위 대비가격보다 20퍼센트 미만의 저가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거래의 형태나 진실한 정상가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신고가격이 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상호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불인정하고 재외공판장의 조사가격등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바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각 신고가격은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춘 가격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동 가격은 관세법 제9조 2항 소정의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수입물품의 정상가격은 원고들의 신고가격보다 높은 조사가격인 에프·오·비가격으로 1키로그람당 580불이므로 위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불인정하고 위 조사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함에 따른 차액에 대한 이 사건 추가관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툼으로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입한 위 녹용은 모두 그 선적일로부터 수입신고까지의 기간 및 그 기간사이의 가격변동폭이 위 법령 소정의 범위내이고 위 각 신고가격은 위 대비가격인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인 580불에 비하여 14 내지 13퍼센트 정도( 원고 1은 14퍼센트, 원고 2 주식회사는 13퍼센트 정도)저가신고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신고가격은 모두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과세가격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위 각 수입물품의 공개시장에서의 정상가격에 관하여 보건대 그것의 1키로그람당 에프·오·비가격이 580불이라는 을 제1호증(가격통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녹용의 거래가격이 1키로그람당 580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녹용의 가격이 곧바로 그 가격이라는 내용이 아니어서 을 제1호증만으로 이 사건 녹용의 정상가격이 1키로그람당 580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각 수입허가신청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각 반출승인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각 신용장),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각 원산지증명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각 항공선화증권),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각 원산지증명서),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각 수입면장), 갑 제26호증(영사확인서),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각 판매확인서), 갑 제29호증의 1 내지 2, 4(신용장),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각 송장),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각 견적서),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각 송장),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항공선화증권),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계약 및 조건), 갑 제35호증의 1(검정보고서), 갑 제36호증(가격조회회보)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녹용의 수입대행업체인 소외 경림교역주식회사는 일본국 대판소재 신화물산주식회사와의 간에 위 녹용은 1키로그람당 씨·엔·에프가격으로 500불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는 직접 원고들이 요구한 중공산 녹용을 수출할 수 없어 홍콩소재 용공회사인 일면실업주식회사로부터 1키로그람당 449불 6센트 혹은 463불 16센트 혹은 500불을 약간초과하여 수입한 것도 있으나 이를 모두 1키로그람당 씨 엔 에프가격 500불로 하여 원고들의 무역대행업체인 소외 경림교역주식회사에 수출한 사실, 위 수입녹용의 가격조회를 받은 홍콩주재 한국총영사는 위 수입가격을 위 용공회사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어 대판주재 한국총영사에게 그 가격을 조회하게 되었고, 동 영사는 위 신화물산주식회사에 이 사건 녹용의 수입가격을 조회한 바 위 실재거래가격인 1키로그람당 씨·엔·에프가격으로 500불이라고 회신하자 동 영사는 이를 홍콩주재 총영사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위 경림교역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위 경림교역주식회사는 위 가격으로 이 사건 녹용의 신용장개설수입면허 및 선화증권을 교부받고 원고들은 동 가격에 의한 대금을 모두 위 대행회사에 지급함과 아울러 동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근거로 이를 동 수입가격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신고가격은 이 사건 수입녹용의 공개시장에서의 정상가격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각 신고가격은 관세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른 적법한 과세가격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정상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동 가격이 적법한 과세가격이 아니라 위 조사가격(을 제1호증 기재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과세가격임을 전제로 위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따른 과세가격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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