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4056부산지방법원 1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라는 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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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형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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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배우자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년 8월 21일 이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C와 D가 있었다.
- 2018년 9월 21일 OO가정법원은 자녀 C, D의 양육비로 2018년 10월부터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피고인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5월 4일 같은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2020년 6월 1일부터 11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지○○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 피고인A가 이행명령도 3기 이상 지키지 않자 2021년 8월 24일 법원은 감치명령 결정을 내렸고, 같은 달 31일 그 결정 등본이 피고인A에게 직접 송달됐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22년 8월 23일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B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C, D의 양육비를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지○○라는 화해권고결정과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 지○○라는 이행명령을 받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다만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봤다.
- 그러나 양육비를 내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이에 피고인A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월을 정하되, 변제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내면 감치명령(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까지 당할 수 있고, 그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안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양육비 이행 노력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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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 미지급 양육비 지급 노력 자료 없음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경제적 어려움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4056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민주(기소), 서정효(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4056』
피고인은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21. 이혼한 사람으로 B과 사이에
자녀 C, D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C, D의 양육비로 2018. 10.부터 C, D
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
고결정(사건번호 1 생략)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5. 4. 같은 법원으
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11개월간 월 100만 원
- 2 -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사건번호 2 생략)을 받았음에도 3기 이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1. 8. 24. 같은 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사건번호
3 생략)을 받고, 같은 달 31. 감치결정 등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인 2022. 8. 23.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화해권고결정, 이행명령서, 감치결정서
1. 고소장
1. 이행명령 진행내용, 감치결정 진행내용
1.가족관계증명서
1.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송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
- 3 -
는 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
에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
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목명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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