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1072인천지방법원 2심2024-06-21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약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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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4노1072 형사 사건(2024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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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5월 배우자와 이혼했고, 이혼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드단7547)에 따라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혼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가까이 양육비를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체납했다.
  •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했고, 2016년 8월 일과성 허혈성 발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에도 비정기적으로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회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재판 직전까지도 월 2~15회 일했다.
  • 피고인은 2021년 9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기도 했고, 2019년 12월에는 화물차 운송을 위해 1종 대형 운전면허도 땄다.
  •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 심문기일이 잡히자 사촌누나와 이모 등 친척에게 돈을 빌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5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하기도 했다.
  • 결국 미성년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부양을 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자녀당 월 40만 원씩 지○○라는 이혼 판결에도 불구하고 약 1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3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건설기계 기사로 일하며 양육비를 상회하는 수입을 평균적으로 얻고 있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없었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가족 명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감치재판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주변 도움을 받으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양육비가 너무 큰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아 쌓인 것일 뿐이고, 그동안 화폐가치 하락과 피고인 노동수입 상승을 감안하면 월 40만 원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혼사건부터 이행명령사건, 감치명령, 형사재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이 양육비 미지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부모 간 불화로 인한 피해를 미성년 자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한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막연히 '추후 취업하면 갚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실현 가능성과 의지가 낮아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양육비를 상회하고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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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양육비 미지급 합계 약 1억 원
  • 미성년 자녀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 현실적인 변제 계획 미제시
↓ 감경 사유3건
  • 심장판막대치술 2회
  • 일과성 허혈성 발작 등 건강 상태 좋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107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79-1), 항 소 인쌍방 검 사이혜진(기소), 조운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6285 판결 판 결 선 고2024. 6.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2 -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 가 있다. 1)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절하게 설시한 판단내용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이혼 판결(****지방법원 2013드단7547)에 따르면 피고인이 두 자녀가 성 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자녀당 월 4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6. 8.경 일과성 허혈성 발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비정기적으로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현금으로 회당 1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 직전까지도 월 2회 내지 15 회 가량 굴착기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관련 법령 개정 에 맞춰 2021. 9.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건 설기계 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양육비를 상회하는 수입을 평균적으로 얻고 있었던 것으 1)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 투는 주장으로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 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고 생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의 주 거에 거주하면서 가족들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로 근무하면서 얻은 수입이 다른 채무 의 변제에 사용되고 있거나 설령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채무가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육비 채무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와 **** 등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에게 양육비 500만 원을 1차례 지급하였는 바, 이처럼 피고인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 화물차 운송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도 화물차 운송에 종사하기 위해 2019. 12.경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직계 혈족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다면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자녀들의 양육에 필 요한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가 너무 큰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양육비를 지급하 지 않았기 때문일 뿐인데다가 위 기간 동안의 화폐가치 하락 및 그에 따른 피고인 자 신의 노동수입 금액 상승을 감안하면, 자녀들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가 과 도한 수준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997년, 2007년 두 차례 심장판막대치술을 받았고, 2016. 8.경 일과성 허혈 - 4 - 성 발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5.경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성년 자녀들의 성 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로 인하여 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 록에 나타난 이혼사건에서부터 이행명령사건에서의 감치명령에 이어서 형사재판 항소 심인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에는 전 배우 자에 대한 적대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간의 불화로 인한 피해를 미성년 자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한 것 또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은 현재까지도 양육비 채무의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막연 하게 ‘추후 취업을 하면 양육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바, 그 주장의 실현가능성 및 실천 의지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 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5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각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지나치게 장기화 될 경우 출소 후에라도 양육비를 지 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 을 정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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