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8317서울고등법원 2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8317 행정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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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였으나, 기본적인 판단은 유지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일부 1심 판결 이유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전체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원고들의 금전 지급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 항소 비용 부담도 원고들에게 부과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그 요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일부 판결 이유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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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원고들 목록’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은 재택근무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 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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