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55600서울고등법원 1심2016-02-26 선고검수완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조리·판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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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원고들은 납품업자인 소외 1 회사와 닭강정 판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맺음.
-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원고들은 37개 매장에서 소외 1 회사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즉석에서 조리하고 판매함.
- 이 과정에서 원고들과 소외 1 회사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별도의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3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들은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납품업자와 서면 계약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조리·판매한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서면 계약 미작성의 위법성과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및 비례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 위반이 면제되지 않음.
- 원고들은 납품업자와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음.
- 원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전국적으로 37개에 달하고, 대형마트로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 위반 행위의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봄.
-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임.
- 원고들이 주장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 위반 정도와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납품업자와 서면 계약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부과된 과징금도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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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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