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990청주지방법원 2심2008-02-0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허가 없이 중계송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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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 이들은 아파트 옥상과 지하실에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 증폭기 등 장비를 설치했다.
- 약 27개 채널의 방송을 다수 세대에 중계송신하는 시설을 운영했다.
- 피고인 3은 이 시설의 공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피고인 2 등의 요청에 따라 채널 변경도 했다.
- 이들은 시설 유지비용이나 수신료를 입주민들로부터 받지 않았다.
- 그러나 방송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방송을 받아 여러 세대에 중계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했으며, 방송법상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허가 없이 사업을 한 점을 인정해 피고인 2와 3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1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법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리 목적이나 수신료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하다.
- 피고인 1과 2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방송 수신 및 중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다수 세대에 방송을 송신하는 업무를 계속했다.
- 무료 방송만 제공하고 수신료를 받지 않았지만, 이는 허가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 피고인 3은 전문 공사업자로서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 다만, 이들의 위법성 인식이 약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방송을 받아 여러 세대에 중계하는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한 행위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위법성 인식과 상황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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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위법성 인식 약함
- 개인적 이득 없음
- 초범
- 입주민 민원 해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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