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21397대구지방법원 1심2017-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원고들의 전신인 회사들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 2016년 9월, 원고들이 발전사업을 양도받아 변경 허가를 받았다.
  • 2016년 10월 말,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 2016년 11월 11일, 청송군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조례에 저촉된다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3월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다시 법원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송군은 조례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쟁점은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례가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송군 조례는 발전시설 설치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규정이었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리 제한을 획일적으로 정해 설치 여부 판단의 여지를 없앤 것은 위임 범위를 넘는 입법이었다.
  • 따라서 해당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고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허가 반려 처분도 위법하다.
  • 절차상 하자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 무효 판단으로 인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청송군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은 그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반려 처분은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