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8054수원지방법원 2심2024-09-30 선고검수완료
가상화폐를 이용해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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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행했다.
- 피고인 1은 약 1년간 510회에 걸쳐 약 34억 원 상당의 거래를 했고, 피고인 2는 약 3개월간 476회에 걸쳐 약 47억 원 상당의 거래를 했다.
- 이들은 베트남에서 매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받아 원화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국내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 1은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고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가상화폐가 외국환 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와 공소사실의 특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환 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업무와 그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 업무를 외국환 업무로 규정하며, 가상화폐를 통한 실질적 송금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봤다.
- 피고인 2가 주장한 가상화폐가 외국환 거래법상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와 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범행 규모가 크고 거래 횟수가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해 불법성이 크다고 봤다.
- 피고인 1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점으로 고려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외국환 업무를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수행했고, 법원은 이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상화폐가 외국환 업무에 포함된다는 법리 해석과 공소사실의 특정성 문제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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