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시럽 조제 시 물을 과다 첨가해 처방 변경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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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3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약사인 피고인이 **** 약국에서 목시클라브신시럽 등 4종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며 의사 처방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처방을 변경·조제하였다.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한 것이다.
사실관계
약사인 피고인이 **** 약국에서 목시클라브신시럽 등 4종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며 의사 처방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처방을 변경·조제하였다.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한 것이다.
약사인 피고인이 의사 동의 없이 항생제 시럽 조제 시 물을 과다 첨가해 처방을 변경·조제. - 일시: **** - 장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 - 행위: 목시클라브신시럽, 아목타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건조시럽 조제 시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제 - 결과: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부당한 이익 취득
- 사회 신뢰에 중대한 손상
- 어린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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