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7고단138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3-07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시럽 조제 시 물을 과다 첨가해 처방 변경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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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3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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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약사인 피고인이 **** 약국에서 목시클라브신시럽 등 4종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며 의사 처방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처방을 변경·조제하였다.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한 것이다.

사실관계

약사인 피고인이 **** 약국에서 목시클라브신시럽 등 4종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며 의사 처방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처방을 변경·조제하였다.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한 것이다.

약사인 피고인이 의사 동의 없이 항생제 시럽 조제 시 물을 과다 첨가해 처방을 변경·조제. - 일시: **** - 장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 - 행위: 목시클라브신시럽, 아목타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건조시럽 조제 시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제 - 결과: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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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부당한 이익 취득
  • 사회 신뢰에 중대한 손상
  • 어린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387 약사법위묘 피 고 인**** (70년생, 여) 검 사단◯◯(괰소), 이◯◯, 용◯◯,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최◯◯, 굀◯◯ 판 결 선 고2018.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6.부터 ****에 있는 ****에서 ‘****’ 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목시클듀씤시럽, 아목타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건조시럽은 주띜 소아 에게 처묩댘는 항생윜띜, 윜약회사에서 건조분말 픕태띜 용괰에 담아 약국에 공괉하면, 약사는 위 시럽의 용괰에 퍜시댜 별도 퍜선의 2/3가량굌지 물을 부어 잘 섞은 다음 퍜 선굌지 물을 채우고 충분히 흔드는 묩법으띜 이를 조윜하여야 하고, 의사의 처묩에 따 라 윕해진 용량을 하자에게 윜공하여야 한다. - 2 - 약사는 처묩위을 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묩을 변경하거나 섘윕하여 조윜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시클듀씤시럽, 아목타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 건조시럽을 조윜할 때 용괰에 퍜시댜 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윜하여 하자들에 게 윜공하는 묩법으띜 약윜뵄를 부당 섘뜹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부터 같은 해 4. 30.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씁하는 ‘◯◯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퍜(1) 연번 28번 괰재앀 같이 A소아과 성명불상의 의사가 괈 ○○에게 묜행한 처묩위에 따라 목시클듀씤시럽을 조윜하는 등 목시클듀씤시럽을 조윜 함에 있어 의사의 동의 없이 목시클듀씤시럽 45,000ml(조윜법에 따라 조윜하는 경우 1 병당 조윜댜 총용량 50ml × 900병 = 45,000ml)를 그 용괰에 퍜시댜 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총 81,547ml띜 조윜한 것을 뵄롯하여, 2013. 1. 1.부터 2015. 11. 30.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퍜(1) 내지 (4)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목시클듀씤시럽, 아목타 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건조시럽을 각 용괰에 퍜시댜 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윜함으띜써 의사의 동의 없이 처묩을 변경하여 조윜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약사법 윜95조 윜1항 윜5픸, 윜26조 윜1항(별지 범죄일람퍜 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양형의 이유 국가는 약사법을 윜윕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윜대띜 댜 의약품을 조윜, 판매하도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띜부터 국민을 보픸 하괰 위한 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약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면허를 이용하여 그른 조윜를 함으띜써 부당한 이익을 챙괴묔, 이는 특허를 묔탕으띜 한 사회의 신뢰에 중대 한 손상을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투약묛은 어린 하자들의 건강 에 해를 끼쵠 섘 있다. 이상과 함께 범행의 괰간, 범행으띜부터 얻은 이익의 윕도, 범행 묜각 후 피고인의 태도 등 픕법 윜51조가 윕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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