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1르483서울고등법원 1심1991-07-23 선고검수완료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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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르483 가사 사건(199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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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배우자와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인지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함.
  • 법원은 배우자와 동거 중인 상태에서는 친생자 추정이 유지된다고 판단함.
  •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친생부인의 소송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인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청구인들의 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양료 청구도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배우자와 동거 중이라 친생자 관계가 추정되므로 인지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배우자가 생식불능이어도 친생자 추정이 유지되는지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이 인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결과적으로 인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중 동거하고 있으면 친생자 관계가 추정된다.
  • 배우자가 생식불능이라도 동거 중이면 친생자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송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인지 청구가 불가능하다.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은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은 배우자와 혼인 중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어 인지 청구가 부적법하다.
  • 이에 따라 부양료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와 혼인 중 동거하고 있으면 친생자 관계가 법적으로 추정되어, 배우자가 생식불능이어도 이 추정은 유지된다.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친생부인의 소송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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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가 생식불능인 경우의 친생자추정 여부

  2. 2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과 인지청구의 소의 적부

【청구인, 피항소인】 이○○ 외 1인 【피청구인, 항소인】 유○○ 【원심판결】제1심서울가정법원(89드75693 심판) 【주 문】 원심판 중 피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인지청구부분을 각하하고, 금원지급청구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원○에게 1989.8.부터 1992.12.까지 월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인 이진○에게 1989.8.부터 1996.12.까지 월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매월 1.에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 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과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피청구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인지를 구함과 동시에 성년시까지의 부양료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은 그 모인청구외 1이청구외 2와의 혼인중에 포태하여 출산하였으므로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따라서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6, 갑 제9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3,5,1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1이 1972.4.24.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혼인중에 동거하면서 청구인들을 각 포태하여 1974.1.10.경 청구인 이원○를, 1978.1.17.경 청구인 이진○를 각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을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자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치지 않을 뿐 부부가 동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심판),2(송달증명원),3(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1은 청구인들과청구외 2를 상대로 하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같은 지원 88드2719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89.4.26. 같은 지원으로부터 청구인들과청구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받고, 위 심판은 1989.5.21.경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들이청구외 1과청구외 2가 혼인중에 동거하면서 출산하여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청구외 2가 가사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의 기판력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청구외 2 사이의 친생관계 추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번복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그 추정이 번복된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청구인과의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양료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 중 피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부양료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오상현 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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