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133인천지방법원 1심2024-04-19 선고검수완료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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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소외 회사들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2021년과 2023년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본세 부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면세 대상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한 데 대해, 법원은 본세 부과는 적법하나 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공급한 용역이 단순한 예술창작품 공급이 아니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면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본세 부과는 적법하지만,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본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가산세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일부 취소한 사례이다. 이는 납세자가 세법을 잘못 해석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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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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