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7구42대구고등법원 1심1977-11-17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체육관 건립을 위해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2년간 공지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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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구42 형사 사건(1977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방위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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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학교 구내가 아닌 울타리 밖에 위치함.
  • 1974년 경 체육관 건립을 위해 토지 위의 교장사택 건물을 철거함.
  • 철거 후 약 2년간 해당 토지를 공지 상태로 방치함.
  • 1976년 9월, 피고 측이 이 토지를 학교법인의 교육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함.
  • 학교법인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체육관 건립을 위해 철거한 토지를 2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토지가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학교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학교 울타리 밖에 위치해 학교 구내 토지로 보기 어려웠음.
  • 체육관 건립을 위한 철거 후 2년간 토지가 공지로 방치되어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
  • 학교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지만,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상태임이 확인됨.
  • 지방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됨.
  •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 세금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체육관 건립을 위해 철거한 토지를 2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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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77. 10.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 9. 17. 원고에 대하여 1976년도 재산세 금 1,272,000원, 도시계획세 금 50,880원, 방위세 금 254,400원 합계 금 1,577,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가 1976. 9. 17.자로 학교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인 ****. 대 636평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한 1976년도 제2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 636평은 원래 1959년부터 원고경영의 현 부린상업고등학교 전신인 부린기술학교와 부린고등기술학교의 교사 및 부속건물과 체육장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교지였던 같은동 852의 2. 대 240평외 14필지 합계 5,701평이 부산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위 부린상업고등학교의 교사부지 및 체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동 323의7. 대 3,402평과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1973. 3. 30. 위 대 3,402평과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위 대 636평으로 나누어져 2필지로 감평환지 확정된 것으로 이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여 갖추어진 위 부린상업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이므로 원고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법정용도인 체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4. 3. 경 교장사택등 종전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그곳에 실내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워 재원을 마련하는등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면서 임시 공지상태로 두고 있을 뿐, 위 토지를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서 가르키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4, 5(각 과세내역), 같은 제2호증의 1, 2(각 복명서), 을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인 위 636평은 위 재산세납기일 현재 그 현황이 원고경영의 위 부린상업고등학교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밖에 위치하여 공지로 방치된 상태로 두어져서 원고가 이를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위 토지는 원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정한 원고경영 학교의 체육장 및 교사부지용이던 종전의 ****. 대 240평외 14필지 합계 5,701평중 일부가 원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환지된 것으로 그 환지처분으로 현재의 부린상업고등학교 교지와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위 학교부지로 분단된 후 1974. 3. 경 체육관건립을 위하여 그 지상에 있던 교장사택건물을 철거하고,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지로 방치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로서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에서 가르키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방위세법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11. 17.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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